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과천시
과천시도시조성과2026-10-23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과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조성과
공고번호과천시 공고 제2026-1080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gc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국토교통부 제2025-868(2025.12.31.)호로 고시된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 등을 알수 없거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공고문을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최종).pdf

PDF 첨부 본문
과천시 공고 제2026-1080호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시송달 공고 국토교통부 제2025-868(2025.12.31.)호로 고시된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3.∼2026. 11. 8. 2. 공고사유 및 대상 :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불명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해당 공고로 통지갈음. 3. 손실보상협의에 관한 사항 〇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분께서는 협의기간 내 (∼2026. 11. 8.) 협의장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협의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보상2팀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길 33, 디테크타워 A동 2층 ☏ 02-3677-4527] 〇 보상시기, 방법 및 금액 : 손실보상협의 요청 시 보상에 대한 소유권 확인 후 청구에 따라 개별통지된 보상금 지급 〇 보상절차 : 기본조사 → 토지·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공고(통지) → 감 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 신청(협의불성립 시) 〇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제반사항은 위 협의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10월 23일 2026 과 천 시 장 (인)

첨부파일

1건

과천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