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2025-868(2025.12.31.)호로 고시된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 등을 알수 없거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 공고문을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최종).pdf
PDF 첨부 본문
과천시 공고 제2026-1080호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시송달 공고
국토교통부 제2025-868(2025.12.31.)호로 고시된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3.∼2026. 11. 8.
2. 공고사유 및 대상 :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거소불명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해당 공고로 통지갈음.
3. 손실보상협의에 관한 사항
〇 협의기간 및 방법 : 협의에 응할 의사가 있는 소유자분께서는 협의기간 내
(∼2026. 11. 8.) 협의장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협의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 보상2팀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길 33, 디테크타워 A동 2층 ☏ 02-3677-4527]
〇 보상시기, 방법 및 금액 : 손실보상협의 요청 시 보상에 대한 소유권 확인
후 청구에 따라 개별통지된 보상금 지급
〇 보상절차 : 기본조사 → 토지·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공고(통지) → 감
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 신청(협의불성립 시)
〇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제반사항은 위 협의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10월 23일
2026
과 천 시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