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내역서(공고용).xlsx
엑셀 첨부 본문
정수장 경비용역 산출내역서 기초금액 | | | | |
■ 근무형태 : 3인2교대(주·야·비) | | | | |
구 분 | | | 경비근무자 | 월간 계 | 연간 계
| 인원 | | 3 | 3 | 3
| 월 근무시간 | | | |
| 시급 | | | |
| 기본급 | | | |
| 수
당 | 연차수당 | | |
| | 연장근무 | | |
| | 야간근무 | | |
| | 직책수당 | | |
| | 소계 | | |
| 근로자의 날 수당 | | | |
| 상여금 | | | |
| 퇴직충당금 | | | |
| 인건비 합계 | | | |
경
비 | 보
험
및
연
금 | 건강보험료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 |
| | 국민연금 | | |
| | 산재보험료 | | |
| | 고용보험료 | | |
| | 임금채권보장부담금 | | |
|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 |
| | 계 | | |
| 복
리
후
생
비 | 피복 | | |
| | 장비 | | |
| | 교육훈련비 | | |
| | 건강진단비 | | |
| | 복리후생비 | | |
| | 소모품비 | | |
| | 계 | | |
| 소계 | | | |
재료비등 | | | | |
순원가 | | | | |
일반관리비 | | | | |
이윤 | | | | |
총원가 | | | | |
부가가치세 | | | | |
합계 | | | | |
특수조건.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수장 경비용역 계약 특수조건
1. 목적
본 특수조건은 정수장 경비용역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
가.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2027. 1. 1. ~ 12. 31.(1년)로 한다.
나. 계약기간 및 용역수행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용역대금의 지급
가. 용역대금은 월 1회 기성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용역수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용역 이행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결원 또는 근무인원 부족 등 계약내용의 일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미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임금 지급 및 사회보험료 납부 등 계약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 및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임금, 퇴직급여 및 각종 법정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사회보험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금 지급 및 사회보험료 납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5.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적용제외 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신청 및 이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은 경비원을 고용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개시 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된 근로형태 및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기성대가 지급은 계약서 및 계약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금액과 실제 과업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의 지연 또는 불승인 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임금·수당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계약상대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관계 노동법령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 임금 및 법정수당 등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가. 본 용역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정수장의 보안 및 경비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근무계획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의 운영은 관계 노동법령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소속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무편성·근태관리 및 임금·법정수당 지급 등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근무교대 및 순찰기준에 따라 경비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경비업무의 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출입통제, CCTV 감시, 순찰 및 이상상황 보고 등의 경비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경비업무는 감시·통제·순찰 및 보고를 중심으로 수행하며, 시설의 운전·정비 등 경비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경비원에게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경비근무자가 화재·누수·무단출입 등 이상상황을 발견한 경우 당직근무자 등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후의 비상대응 및 관계기관 신고 등은 발주기관의 비상대응체계에 따른다.
8. 경비원의 자격 및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경비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경비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나. 배치되는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이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배치에 필요한 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 여부 또는 교육 제외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경비원의 교육 및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경비원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신규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에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수도시설 보안 및 출입통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시설현황, 출입통제방법, CCTV 및 보안설비 등 업무상 취득한 보안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배치인력으로부터 과업지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10. 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발주기관과 연락·조정할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 경비원의 노무관리 및 업무상 지휘·감독
2) 계약이행에 관한 발주기관과의 연락 및 조정
3) 근무편성 및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관리
4) 경비원의 교육 및 복무관리
5) 그 밖에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계약이행에 관한 요청 및 협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전달한다.
11. 근무자의 관리 및 조치
가. 소속 경비원의 채용·배치·근태·복무 및 노무관리에 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발주기관은 경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사실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2) 근무 중 음주·수면 등 정상적인 경비업무 수행이 곤란한 행위를 한 경우
3) 출입통제·CCTV 감시 또는 순찰업무를 반복적으로 소홀히 한 경우
4) 시설 또는 업무상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5) 민원인 또는 방문객에게 현저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정상적인 경비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 계약상대자는 나목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복장 및 경비장구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경비원에게 필요한 복장 및 경비장구 등을 지급·관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구 및 안전장비를 적정하게 구비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복장 또는 장비의 불량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3. 경비실 및 시설의 사용
가. 발주기관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경비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시설 및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관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 근무일지 및 업무기록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별지 서식에 따라 경비근무일지 및 외부인·차량 출입대장 등 관련 기록이 적정하게 작성·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경비근무 중 이상사항이 발견된 경우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보고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의 제출 또는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15. 권리·의무의 양도 및 하도급 금지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소속 경비원의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근로조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경비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의 시설·물품을 훼손·망실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7. 보험료 등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 또는 정산 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18. 계약의 해제·해지
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관련 기준과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른다.
19.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 계약보증
가. 계약보증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 계약조건의 변경
가. 용역범위, 근무형태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다.
22. 해석 및 기타사항
가.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관련 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그 밖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본 특수조건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법원에 따른다.
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수장 경비용역 과업지시서
1. 목적
본 과업은 정수장 등 수도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시설물을 보호하며, 출입통제·감시·순찰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도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의 개요
가. 용 역 명 : 2027년 정수장 경비용역
나. 용역기간 : 2027. 1. 1. ~ 12. 31.(1년)
다. 대 상 : 정수장 및 시설물
라. 소 재 지 : 과천시 중앙로 59-92
마. 경비인원 : 3명
바. 주요업무
1) 정수장 출입통제 및 방문객 확인
2) 외부차량 및 외부업체 관계자 출입 확인·통제
3) CCTV 등 보안설비를 통한 시설 및 출입상황 감시
4) 정수장 내·외부 정기순찰 및 이상 유무 확인
5) 이상상황 발견 시 당직근무자 등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가. 근무형태
1) 경비인원은 총 3명으로 하며, 3인 2교대(주간·야간·비번) 방식으로 근무한다.
2) 근무자는 정문 경비실 등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인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결근·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적격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경비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근무시간
1) 주간근무 : 07:00 ~ 16:00
가) 실근로시간 : 9시간
2) 야간근무 : 16:00 ~ 익일 07:00
가) 휴게시간 : 02:00 ~ 05:00
나) 실근로시간 : 12시간
3) 비번 : 야간근무 종료 후 비번
다. 근무교대
1) 주·야간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근무 중 발생한 특이사항, 출입통제 및 시설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2) 근무교대 시에는 1인 근무체계에서 제한되는 순찰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대 근무자 중 1명은 경비실에서 출입통제 및 감시업무를 수행하여 경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근무 및 휴게시간의 운영
1)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관계 노동법령 및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내용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근무 및 휴게시간의 운영으로 인하여 출입통제 등 본 용역의 경비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행업무
가. 출입통제 및 출입관리
1) 정수장 등 경비대상시설의 출입통제
2) 방문객의 신원 및 방문목적 확인과 출입절차 안내
3) 외부인 및 외부차량의 출입 확인·통제 및 출입기록 관리
4)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제한구역 출입 통제
5) 공사·점검·납품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외부업체 관계자의 출입 확인 및 통제
나. 감시 및 순찰
1) CCTV 등 보안설비를 통한 시설 및 출입상황 감시
2) 경비대상시설 내·외부의 정기순찰 및 이상 유무 확인
3) 출입문, 울타리 등 방호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
다. 이상상황 보고
1) 순찰 또는 감시 중 이상상황 발견 시 당직근무자 등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2) 보고 이후의 비상대응은 발주기관의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처리
5. 경비업체 및 경비원의 자격
가. 계약상대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나. 배치되는 경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경비업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경비업법」 제13조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일 것.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계약상대자는 경비원 배치 전 신임교육 이수 여부 또는 교육 제외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수도시설 보안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신규 경비원을 현장에 배치하기 전에 발주기관이 실시하거나 지정하는 수도시설 보안 및 출입통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수장 출입통제 기준 및 절차
2) 제한구역 출입관리
3) 방문객 및 외부차량 확인절차
4) CCTV 및 출입관리설비 운용방법
5) 외부업체 관계자 출입관리
6) 이상상황 발견 시 보고절차
7) 비상연락망 및 상황보고체계
8) 근무 중 취득한 시설 및 보안정보의 외부 유출 금지
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단독근무에 투입할 수 없다.
7. 근무 및 순찰
가. 경비근무자는 지정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경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결근·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적격한 대체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야 한다.
다. 순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주간에는 방문객 및 차량 출입통제 등 상시 경비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교대 시간을 활용하여 순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야간에는 방문객 및 근무자 등의 출입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근무교대 시 순찰 외에 야간근무 중 2회 이상 추가 순찰을 실시한다.
3) 순찰시각은 시설의 경비상황 및 출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운영하되, 특정 시간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4) 순찰 중에는 출입통제 및 CCTV 감시 등 경비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순찰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중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순찰 실시결과 및 특이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비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마. 순찰 중 출입문, 울타리, 방호시설 및 시설물 등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당직근무자 등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8. 출입통제
가. 외부인은 신원과 방문목적을 확인한 후 발주기관이 정한 출입절차에 따라 출입하도록 한다.
나. 경비근무자는 승인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 외부차량은 차량번호, 방문목적 등 발주기관이 정한 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라. 공사·점검·납품 등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외부업체 관계자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이 정한 출입절차를 적용한다.
마. 경비근무자는 출입통제 과정에서 이상사항을 발견한 경우, 당직근무자 등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CCTV 감시
가. 경비근무자는 지정된 CCTV 등 보안설비를 통하여 시설 및 출입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CCTV 감시 중 무단출입, 시설물 이상 등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 당직근무자 등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 경비근무자는 CCTV 영상 및 보안설비를 업무목적 외로 열람·촬영·복제 또는 외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이상상황 보고
가. 경비근무자는 근무 중 다음 사항을 발견한 경우 당직근무자 등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무단출입 또는 출입 시도
2) 시설물 또는 방호시설의 이상
3) 화재·누수 등 시설 내 이상상황
4) 그 밖에 시설경비상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이사항
나. 가목에 따른 보고 이후의 비상대응 및 관계기관 신고 등은 발주기관의 비상대응체계에 따른다.
11. 교육 및 복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경비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출입통제, CCTV 감시, 순찰 및 이상상황 보고 등 경비업무에 필요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업무 수행상태 및 교육실적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12. 근무일지 및 기록관리
가. 경비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경비근무 및 근무자 인수·인계사항 : 별지 제1호서식
2) 시설 순찰 실시결과 및 시설·방호시설 이상사항 : 별지 제1호서식
3) 이상상황 발견 및 보고사항 : 별지 제1호서식
4) 외부인 및 외부차량 출입사항 : 별지 제2호서식
5)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가목에 따른 기록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록의 제출 또는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13. 근무자 교체
가. 발주기관은 경비근무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2) 출입통제·CCTV 감시 또는 순찰업무를 반복적으로 소홀히 한 경우
3) 근무 중 음주·수면 등 정상적인 경비업무 수행이 곤란한 행위를 한 경우
4) 시설 또는 업무상 알게 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한 경우
5) 민원인·방문객에게 현저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가목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보안의무
가. 경비근무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시설현황, 출입통제방법, CCTV 및 보안설비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계약 종료 또는 근무자 교체 이후에도 가목의 의무는 계속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배치인력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경 비 근 무 일 지 |
근무일자 | 20 년 월 일 | 근무구분 | □ 주간 □ 야간 |
근무시간 | : ~ : | 근 무 자 | (서명) |
1. 주요 근무사항 |
시간 | 근무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2. 시설 및 보안설비 확인 |
확인사항 | 이상유무 | 특이사항 |
출입문 및 출입통제 상태 | □ 정상 □ 이상 | |
CCTV 등 보안설비 상태 | □ 정상 □ 이상 | |
울타리 등 방호시설 상태 | □ 정상 □ 이상 | |
기타 시설 이상 유무 | □ 정상 □ 이상 | |
3. 보고사항 |
4. 인계·인수 |
5. 발주기관 점검·확인(필요시) • 점검·확인 내용 확인일시: 20 . . . ( : ) 확인자: (서명 또는 인) |
※ 발주기관 점검·확인란은 현장점검, 특이사항 확인 또는 계약이행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외 부 인·차 량 출 입 대 장 |
연번 | 출입 일자 | 출입시간 | 성명 (업체명) | 방문 목적 | 방문 담당자 | 차량 번호 | 비고 |
1 | 2026. 9. 24. | 14:00 ~ 15:30 | 홍길동 (정수테크) | 업무 협의 | 김철수 | 11가 1234 | (예시)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
5 | | | | | | | |
6 | | | | | | | |
7 | | | | | | | |
8 | | | | | | | |
9 | | | | | | | |
10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정수장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약사항 1.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시설현황, 출입통제방법, CCTV 및 보안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상 취득한 자료 및 정보를 경비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CCTV 영상 및 기타 보안 관련 자료를 임의로 열람·촬영·복제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방문객 및 외부업체 관계자 등의 출입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5. 근무 중 취득한 보안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본 용역의 근무 종료 이후에도 준수하겠습니다. 6. 그 밖에 발주기관의 보안 및 출입통제에 관한 정당한 절차와 관계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업체 : 성명 : (서명 또는 인) 과천시맑은물사업소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