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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건축과2026-10-2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쌍문동 103-7 공동주택 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503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46호【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쌍문동 103-7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됩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쌍문동 103-7 공동주택 신축공사). 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쌍문동 103_7 공동주택 신축공사).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2026-150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쌍문동 103-7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라 【쌍문동 103-7 공동주택 신축공사】 에 대한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공 고 명: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쌍문동 103-7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시 공 사: ㈜창보종합건설 3. 평가결과 가. 신청서 접수 및 평가업체 수: 61개소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체: (주)제이케이씨엠 다. 평균가격: 60,899,284원 4. 평가점수 연번/순위 상호 배점(100) 1 ㈜제이케이씨엠 95.8 2 ㈜건우기술 95.5 3 (재)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 95.2 4 ㈜월드안전진단 95.1 5 세이프씨아이디㈜ 94.6 6 ㈜한국구조안전기술원 94.3 7 탑안전기술㈜ 94 8 ㈜기술법인정평 93.5 9 ㈜원우구조 93.4 10 ㈜모아구조기술사사무소 93.1 11 도시구조안전㈜ 92.8 12 한강건설안전㈜ 92.5 13 (사)한국건설안전협회 92.2 14 ㈜태경에스이 92.2 15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91.9 16 ㈜형상엔지니어링 91 17 (재)한국재난연구원 91 18 ㈜한맥도시개발 90.9 19 홍익건설엔지니어링㈜ 90.9 20 ㈜중앙구조안전진단 90.7 21 ㈜학산이앤씨건축사사무소 90.4 22 제일구조안전기술㈜ 90.1 23 ㈜빌딩닥터엔지니어링 89.9 24 ㈜도시안전기술원 89.8 25 ㈜케이피엔지니어링 89.2 26 진엔지니어링㈜ 88.5 27 ㈜씨에이치구조엔지니어링 88.3 28 ㈜옵티마이엔디 87.5 29 큰산기술사사무소 87.4 30 ㈜한림이앤지 86.5 31 ㈜제일안전진단 86.5 32 ㈜제일안전진단 86.5 33 ㈜유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86.2 34 ㈜선구조엔지니어링 85.9 35 ㈜제이텍구조엔지니어링 85.8 36 ㈜은구조기술사사무소 85.6 37 ㈜한국방재기술 85.3 38 한국종합안전㈜ 85 39 ㈜한국안전이엔지 84.7 40 ㈜에코닝 83.8 41 백양엔지니어링㈜ 83.5 42 ㈜한국구조안전진단 83.5 43 ㈜씨앤알엔지니어링 83.2 44 ㈜하제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82.6 45 씨엠알아이티㈜ 82.5 46 ㈜송림구조엔지니어링 82.2 47 ㈜에스디 82 48 ㈜제이씨드엔지니어링 81.4 49 ㈜상우구조엔지니어링 80.8 50 SDM구조기술사사무소 80.5 51 ㈜한스타일엔지니어링 79.9 52 ㈜퀀텀엔지니어링 79.6 53 ㈜에이치구조엔지니어링 79.2 54 오메가엔지니어링㈜ 79 55 ㈜에스토탈테크 78.2 56 ㈜한강엔지니어링 77.7 57 ㈜중앙종합안전기술연구원 76 58 ㈜와이구조이엔지 75 59 ㈜공간엔지니어링 74.5 60 건설플러스㈜ 74.4 61 ㈜일맥구조엔지니어링 62.7 5. 안내사항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 우리구 및 건설사업자(시공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나.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5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자는 15일 이내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으로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 다.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8.(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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