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6-99호(2006.07.20.)로 결정되고, 유성구 고시 제2024-24호(2024.02.02.)로 인가(최초)하고 제2024-118호(2024.07.09.), 제2025-231호(2025.12.30.)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동 22-7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소로3-자운2호선)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유성구청 도시계획과(042-611-2456)에 비치하고 일반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열람합니다.
고시문(소로3 자운2호선)_기간연장.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26 - 131호
도시계획시설(소로3-자운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6-99호(2006.07.20.)로 결정되고, 유성구 고시 제2024-24호(2024.02.02.)로 인가(최초)하고 제2024-118호(2024.07.09.), 제2025-231호(2025.12.30.)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동 22-7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소로3-자운2호선)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유성구청 도시계획과(042-611-2456)에 비치하고 일반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열람합니다.
2026. 10. 23.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동 22-7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도시계획시설(소로3-자운2호선) 개설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면적: 609㎡
- 규모: 도로개설(B=6.0m, L=99m)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6. 12. (당초)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7. 12. 31. (변경)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변경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