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한밭대학교-축구장) 가연성폐기물 처리운반용역(2차)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입니다.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가연성폐기물 처리 및 운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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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과 업 설 명 서 |
2. 과 업 지 시 서 |
3. 예 정 공 정 표 |
4. 설 계 내 역 서 |
5. 수 량 산 출 서 |
1. 과 업 설 명 서
과 업 설 명 서
1. 용 역 명 :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한밭대학교 –축구장) 가연성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
2. 용역위치 : 덕명동 16-1번지 일원 / 한밭대학교 축구장
3. 목 적 : 본 과업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한밭대학교-축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및 운반하고자 함
4. 용역개요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 인조잔디(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 150 ton
5. 용역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
6.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처리 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에 따라 정산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장소에 반출해야 한다.
7. 설계변경 및 기타사항
1) 본 용역에 계상된 경비 등의 적용사항이 변동될 경우 용역 추진중 또는 준공 후라고 발주청으로부터 발견될 때에는 정산,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없이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중 현장여건 변동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시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3)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과 업 지 시 서
제1장 일 반 사 항
1.1 용 역 명 :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한밭대학교 –축구장) 가연성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
1.2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한밭대학교-축구장」현장에서 발생 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용역에서 다른 공사와 관계되는 제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도급자는 감독관 및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1.3 도급자의 책임 및 의무
가. 도급자는 본 용역과 관련되는 법률, 규칙ㆍ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서 야기되는 모든 민원이나 책임문제에 있다.
나. 도급자는 용역 전반에 걸쳐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사고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 도급자는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1.4 용역착수
도급자는 용역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제출서류
도급자는 용역 착수전에 착공계,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 관리대장, 목록형 관리대장 및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 및 비치하여야 한다.
나.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 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상주
도급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용역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급자는 미리 현장대리인의 경력 등을 발주청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청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5 용역의 시행
가. 용역시행
1) 본 용역은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제 보 고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의 작업상황, 출역상황, 중기상황 등의 용역일보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작업순서
각 공종별 작업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라. 작업시간
도급자은 작업 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용역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사용중기 및 기구
용역 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용역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중기 및 기구의 성능을 정비하여야 한다.
바. 안전조치
1) 도급자는 폐기물 운반시 적정량과 적재함 덮개를 하여 폐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상차시 주위에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도급자 부담으로 취하여야 한다.
사. 용역의 정지
본 용역의 감독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용역의 전부 혹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정지로 인하여 도급자에 손해를 미쳐도 도급자는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예산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연관공사의 관련이 있을 경우
3) 도급자가 용역 수행에 있어 설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4)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 용역기간과 용역기간 연장
도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 이내에 용역 전부를 준공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되었을 경우. 다만, 용역 수행에 있어 설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아 야기된 용역정지에 대하여는 용역기간 연장이나 손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 설계변경
도급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조사 측량 당시 조사 불능 부분 및 조사 후 변동 사항의 발생 등 현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과업량이 조정되었을 경우
3) 예산편성 및 설계변경 또는 기타 연관공사의 관련이 있을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5) 기타 발주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 준공검사
1) 준공서류은 도급자인 부담으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 처리한다.
2) 검사가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만 준공 처리한다.
1.6 기 타
가.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도 도급인은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본 시방서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관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다.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때에는 수수료 차액에 대하여 도급자가 부담한다.
라. 폐기물은 허가된 장소에 처리하고 반드리 계량을 하여 정확한 양이 표기된 송장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수량 정산시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 폐기물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계측소의 송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만약 미첨부시 계약된 수량을 초과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본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로 인정할 수 없다.
사. 본 용역의 운반거리 및 폐기물처리수수료 단가는 입찰참여시 도급자가 타당성 검토를 한 사항이므로 설계변경 할 수 없다.(단, 운반거리가 예정거리보다 현저히 가깝다고 발주청이 판단할 경우 정산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의없이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2장 공사시방서
2.1 총 칙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에 적용할 시방을 규정한다.
2.2 적용기준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폐기물관리법률
2.3 수집․운반
가.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폐기물 도급자가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그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당 공사 현장내에 발생한 모든 폐기물을 말하며 폐기물 처리도급자와 공사관련 폐기물 발생 도급자는 상호 일정을 협의하여 공사로 인한 공사내 폐기물을 방치하면 아니되며 또한 발생한 즉시 반출하여야한다.
마. 폐기물 처리 도급자는 공사관련 도급자가 운반차량에게 상차한 것으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도급자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교통 및 민원발생,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현장내 반출이 불가할 경우 폐기물처리 도급자는 임시적치장을 조사 검토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처리 할수 있으나 임시적치장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 1주일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2.4 폐기물처리 공사계획
가. 사전조사
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처리대상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처리공법을 선정한다.
나. 처리대상의 규모
1)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2) 부지의 확인
- 처리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3) 관계자에 대한 조사
-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4) 잔존부의 조사
-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대상물을 해제공사 시행함에 있어,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폐기물처리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6)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부분 및 기초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설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7)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 처리대상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 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환경조사
1) 주변도로, 공작물 등의 조사
- 폐기물처리 대상 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특정건물의 조사
- 폐기물처리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
- 자택 요양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 폐기물처리(철거) 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6) 해체시의 기상조건
-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2.5 폐기물처리 시공계획
가. 폐기물처리공사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대상물의 처리 및 철거 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공법의 선정
폐기물처리공법의 선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폐기물처리공법을 선정한다.
다. 폐기물처리 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감독관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공사에 뒤이어 신설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설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처리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시 공
가.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처리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나.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 폐기물처리공사 수행에 앞서 관련법령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등 처리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폐기물처리 시공계획에 따라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 폐기물 수량 및 반출장소에 대하여 관련법규 등에 적합하게 관할구청 해당부서에 사전신구 후 시행하여야 한다.
2.7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가. 철거폐기물의 처리
1) 철거폐기물의 처리
-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폐기물의 적치
- 처린된 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하며 당일 배출되는 폐기물은 당일 반출 하도록 한다.
3) 폐기물량의 파악
- 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폐기물의 반출
- 차량운행은 처리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반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폐기물처리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 현장과 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폐기물처리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 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 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처리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용 역 예 정 공 정 표
용 역 명 :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한밭대학교 –축구장) 가연성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공 종 | 공 사 착 수 | 비 고 |
4일 | 8일 | 12일 | 16일 | 20일 | 24일 | 28일 |
폐기물 처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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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 계 내 역 서
5. 수 량 산 출 서
6. 견 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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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201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한밭대학교-축구장) 가연성폐기물 처리운반용역(2차)
나. 위 치: 유성구 덕명동 16-1, 한밭대학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8일간
라. 용역내용: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처리 및 운반 150톤
*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53,304,000원(추정가격 48,458,182원, 부가가치세 4,845,818원)
2. 견적 제출 방법 : 전자입찰(총액), 지역제한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10. 29.(목) 10:00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 유성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현장설명 :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문화관광체육과 ☎ 042-611-2038)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영업대상폐기물이 공고문 1. 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 ①,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허가를 받은 자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할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해당 업종의 운반 장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폐기물) 허가 없이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로 구성, 대표사는 공고문 5. 나. ①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해당업종 각각에 대하여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대표사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과업비율 : 처리 78.9%, 운반 21.1%]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2026. 10. 28.(수) 18:00 / 입찰참가 전 제출한 협정서만 인정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승인하거나 제출(취소 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도급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결정하고, 입찰 실시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0.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규정 등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내역서, 규격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3절에 따라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정보(계약상대자, 계약현황, 대금지급, 하도급 등)가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사. 이 계약은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된 계약입니다.
아. 이 계약은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자.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구 해석에 따르고, 기타 문의사항이나 공고에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서·과업지시서 에 관한 사항 : 유성구 문화관광체육과 (☎ 042-611-203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유성구 회계과 (☎ 042-611-2172)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유성구청 감사실(전화 042-611-2044) 및 유성구청 홈페이지 (www.yus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00. 00.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붙임3)
[별지 제10호 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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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