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고 제2026-1007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괴산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확대, 해제)함에 있어「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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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괴 산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 통합, 축소, 해제)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
가.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및 군보 게재
4. 행정예고(공고) 기간
가. 2026. 10. 23.(금) ~ 2026. 11. 15.(일) (23일간)
5. 지정 목적 및 위치
가. 지정 목적: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확대, 해제)함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나. 지정 확대 시설
시 설 명 | 확대지정 | 비 고 |
지정일자 | 보호구역 지정구간(확대구간) | 보호구역 반경 |
동인초등학교 | 1996. 2. 24. | 변경 괴산읍 서부리 463-8 ~ 동부리 637-3 | 변경 500m | 도시계획 도로 국도19호선 |
당초 괴산읍 서부리 463-8 ~ 동부리 686-3 | 당초 300m |
괴산하나어린이집 | 2025. 5. 27. | 변경 괴산읍 대사리 421 ~ 대사리 161-3 | 변경 500m | 도시계획 도로 국도19호선 |
당초 괴산읍 대사리 421 ~ 대사리 25-2 | 당초 300m |
다. 지정 해제 시설
시 설 명 | 지정일자 | 실태조사 결과 | 해제사유 | 비 고 |
칠성초등학교 | 1997. 9. 21. | 미운영 (칠성초중학교 통폐합) | 폐교 | 군도16호선 |
괴산어린이집 | 2010. 8. 9. | 미운영 (괴산하나어린이집 이전) | 폐원 | 도시계획도로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 참조)를 괴산군수(건설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
※ 의견제출은 서면으로 진행되며 유선(전화) 상으로 의견 제출을 받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우편 및 방문) 28026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건설교통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괴산군 건설교통과(043-830-3527)
바. 기타사항: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붙임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해제) 구간
1) 동인초등학교(확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10-20 18073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5pixel, 세로 476pixel |
위 치 | 당초 괴산읍 서부리 463-8 ~ 동부리 686-3 → 변경 괴산읍 서부리 463-8 ~ 동부리 637-3 |
비 고 | 당초 반경 300m → 변경 반경 500m |
2) 괴산하나어린이집(확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10-20 17485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3pixel, 세로 478pixel |
위 치 | 당초 괴산읍 대사리 421 ~ 대사리 25-2 → 변경 괴산읍 대사리 421 ~ 대사리 161-3 |
비 고 | 당초 반경 300m → 변경 반경 500m |
3) 칠성초등학교(해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10-20 18100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5pixel, 세로 681pixel |
위 치 | 칠성면 도정리 329-2 ~ 도정리 285-2 |
비 고 | 반경 300m 전구간 해제 |
4) 괴산어린이집(해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10-20 18125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3pixel, 세로 629pixel |
위 치 | 괴산읍 서부리 298-2 ~ 동부리 285-2 |
비 고 | 반경 300m 전구간 해제 |
[붙임2]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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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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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