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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괴산군
괴산군건설교통과2026-10-23

어린이보호구역지정(확대,해제)에따른행정예고

게시기관괴산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괴산군 공고 제2026-1007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goesa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괴산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확대, 해제)함에 있어「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동인초 하나어린이집 칠성초 괴산어린이집).hwpx

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 공고 제2026-1007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괴산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확대, 해제)함에 있어「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23일 괴 산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확대, 통합, 축소, 해제)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 방법 가.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및 군보 게재 4. 행정예고(공고) 기간 가. 2026. 10. 23.(금) ~ 2026. 11. 15.(일) (23일간) 5. 지정 목적 및 위치 가. 지정 목적: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확대, 해제)함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나. 지정 확대 시설 시 설 명 | 확대지정 | 비 고 | 지정일자 | 보호구역 지정구간(확대구간) | 보호구역 반경 | 동인초등학교 | 1996. 2. 24. | 변경 괴산읍 서부리 463-8 ~ 동부리 637-3 | 변경 500m | 도시계획 도로 국도19호선 | 당초 괴산읍 서부리 463-8 ~ 동부리 686-3 | 당초 300m | 괴산하나어린이집 | 2025. 5. 27. | 변경 괴산읍 대사리 421 ~ 대사리 161-3 | 변경 500m | 도시계획 도로 국도19호선 | 당초 괴산읍 대사리 421 ~ 대사리 25-2 | 당초 300m | 다. 지정 해제 시설 시 설 명 | 지정일자 | 실태조사 결과 | 해제사유 | 비 고 | 칠성초등학교 | 1997. 9. 21. | 미운영 (칠성초중학교 통폐합) | 폐교 | 군도16호선 | 괴산어린이집 | 2010. 8. 9. | 미운영 (괴산하나어린이집 이전) | 폐원 | 도시계획도로 |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 참조)를 괴산군수(건설교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 ※ 의견제출은 서면으로 진행되며 유선(전화) 상으로 의견 제출을 받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우편 및 방문) 28026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건설교통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괴산군 건설교통과(043-830-3527) 바. 기타사항: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붙임1]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해제) 구간 1) 동인초등학교(확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10-20 18073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5pixel, 세로 476pixel | 위 치 | 당초 괴산읍 서부리 463-8 ~ 동부리 686-3 → 변경 괴산읍 서부리 463-8 ~ 동부리 637-3 | 비 고 | 당초 반경 300m → 변경 반경 500m | 2) 괴산하나어린이집(확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10-20 17485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3pixel, 세로 478pixel | 위 치 | 당초 괴산읍 대사리 421 ~ 대사리 25-2 → 변경 괴산읍 대사리 421 ~ 대사리 161-3 | 비 고 | 당초 반경 300m → 변경 반경 500m | 3) 칠성초등학교(해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10-20 181009.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5pixel, 세로 681pixel | 위 치 | 칠성면 도정리 329-2 ~ 도정리 285-2 | 비 고 | 반경 300m 전구간 해제 | 4) 괴산어린이집(해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스크린샷 2026-10-20 181257.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13pixel, 세로 629pixel | 위 치 | 괴산읍 서부리 298-2 ~ 동부리 285-2 | 비 고 | 반경 300m 전구간 해제 | [붙임2]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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