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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환경보호과2026-10-23

2026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공고 (3차) (건설기계 전동화...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환경보호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632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사 업 명 : 2026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공고 (3차) (건설기계 전동화) 2. 지원수량 : 1대 (건설기계 전동화) - 접수마감 : 26.11.09.(월) 18시까지 접수분 - 선정통지 : 26.11.16.(월) 개별통지 3. 사업대상 가. 대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설기계 모델을 대상 나. 세부가능모델 기준은 참고6 엑셀파일 참고 4. 신청방법 가. 인 터 넷 (상시접수 가능하나 마감일 내 접수분만 인정)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나. 방문접수: 환경보호과 (영주보건소 2층, 평일 09~18 접수, 점심시간 12~13시 접수불가) 다. 필요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해당시) 소상공인/생계형 증빙서류 5. 선정기준 가. 선착순 아님 나. 생계형, 영업영, 총중량 3.5톤이상, 배기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순 지원 붙임 1. 2026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공고 (3차) (건설기계 전동화) 1부. 2. (붙임) 건설기계 전동화 신청서류 1부. 3. (참고) 건설기계 전동화 참고서류 1부. 4. (참고4) 26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가능 대상 모델 현황 (`26년 7월) 1부. 끝.

2026년도 영주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공고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3차).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 – 1632호 2026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공고 (3차) (건설기계 전동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건설기계 전동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영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접수마감 : 26. 11. 09. (월) ○ 선정통지 : 26. 11. 16. (월) 개별통보 ○ 청구기한 : 26. 12. 24. (목) 까지 청구서 제출 ○ 지원대상 및 지원예산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 지원대상 대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설기계 모델을 대상 (세부 가능모델 기준은 참고6 엑셀파일 참고) 3,800만원/대 구분 Tier-1 이하 건설기계 1대 130kW 이상 ‘04년 까지 제작 전동화 개조 (자부담없음) 75kW 이상 130kW 미만 ‘05년 까지 제작 19kW 이상 75kW 미만 ‘06년 까지 제작 19kW 미만 ○ 신청방법 ① 인 터 넷 (상시운영) : ~26.11.10.(화) 18시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② 방문접수 : 26.11.10.(화) 18시 환경보호과 (영주보건소 2층) (평일 09~18시 접수. 점심시간 12~13시 접수불가) ○ 지원조건 ① 접수일 기준 영주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지게차 또는 굴착기) ③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1 - ○ 선정기준 구 분 대 상 자 비고 1순위 생계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순위 영업용 3순위 총중량 3.5톤이상 4순위 배기량이 큰 차량 5순위 노후차량 (제작일자가 오래된 순) ㅇ추후 포기물량 발생시 후순위 미선정자 추가선정 (예산범위내) 기 타 ㅇ예산부족으로 우선 순위자 지급이 불가한 경우 지급가능한 범위 내 차순위자를 대상자로 선정함 다량신청 1인당 1대 제한 공동명의 차량의 대표자만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함 → 증빙서류를 신청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 산정 미반영 및 소급적용불가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공동명의는 명의자 모두 제출), 소상공인확인서 등 ○ 저소득층 해당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 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주민센 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소상공인 소유차량 : 소상공인확인서1)(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 기업청(콜센터 ☎1357)에서 발급) 또는 소상공인 판단 증빙서류2) 등으로 확인 또는 상시종업원이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 과세 또는 면세 사업자에 따른 증명원 상시종업원 기준 (유효기간 이내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기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그 외 업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0명 미만 5명 미만 과세표준증명원 수입금액증명원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2 - 2.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 사업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부착 또는 부착(교체)대상 확인 및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전동화 대상 선정 적정장치 안내 ➡ ➡ ➡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하거나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의 건설기계는 신청서 제출 가능) 통해 선정) 선정 정보를 활용해서 안내) 차량(건설기계) 소유자 지자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건설기계) 상태 확인 장치 부착(전동화) 등에 저감장치 부착 및 (부착 또는 교체·개조 완료 ➡ 관한 계약 체결 및 ➡ ➡ 전동화·개조 등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소유자-제작사(엔진 제작사(사업자) 제작사(사업자) 교체 사업자) 적정장치 부착 또는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전동화·개조 여부확인 ➡ (부착사실확인서 또는 ➡ 보조금 지급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 전동화·개조 확인서 첨부) 지자체 제작사(사업자) 보조사업 수행기관(지자체) ※ (사이트 주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지원내역 : 전액지원 ○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등 대국민 공모에 따른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지게차 전동화 개조 2톤급 리튬이온 리튬인산철 리튬인산철 리튬인산철 구 분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배터리(에코 배터리 배터리 (이알인터내셔널) (에코엔드림) 앤드림) (세라컴) (HK-MnS) 신품배터리 재사용배터리 신품배터리 장치가격 사업 실시 여부 34,148 34,148 20,255 15,438 17,392 및 보조금 미정(검토중) 1. 전동화개조 보조금은 규격 및 배터리 종류에 따라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 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3. 저공해조치 비용에 3% 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사업체 현황 경유 지게차 전동화(2톤급)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인산철 배터리 이알인터내셔널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 세라컴 HK-Mns (1588-8395) (1644-0879) (1644-0879) (02-744-1777, (070-4267-2736) 02-6929-1777) - 3 - □ 전동화 보조금 성능평가 배터리 에너지 밀도 사후관리체계 정비업체 ( ) , ( ), 안전계수 등을 고려하여 전동화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 보조금은 보조금 단가 × 사후관리계수 × 안전계수 로 결정 ’ ‘ ※ 보조금 성능평가는 한국환경공단이 서류접수 및 검토 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종 결정 및 안내하며,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보조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www.mecar.or.kr) 등에 공지할 계획임 < 보조금 산정 기준 > 배터리 에너지밀도 배터리 사후관리 사후관리 안전 안전관리 (WH/L) 효율계수 업체* 계수 계수 500초과 1.0 7개소 이상 1.0 제조물책임 가입 1.0 455초과∼500이하 0.9 5개소 이상 0.9 제조물책임 미가입 0 410초과∼455이하 0.8 3∼4개소 0.8 배터리 모니터링 기능 有 1.0 365초과∼410이하 0.7 2개소 미만 0.7 배터리 모니터링 기능 無 0 365이하 0.6 * 권역별 1개소 이상이며, 권역은 수도권(3개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른 배터리 효율계수 적용은 ’26.10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 하고, 향후 배터리의 에너지밀도 이외에 ‘국내 산업생태계의 공익적 기여도’ 및 ‘순환 경제 기여도’ 등을 추가 반영한 보조금 산정 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 1.0(>525WH/L) / 0.9(477~525WH/L) / 0.8(430~477WH/L) / 0.7(383~430WH/L) / 0.6(≦383WH/L) < 계수 적용 기준 > 구 분 기 준 국가표준(KS C IEC 62660-1)에 따라 에너지 밀도를 산출하여 대국민 공모 운영 배터리 지침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라 제출하되, 밀도 산출 증빙 자료(산출식, 셀 길이 에너지 밀도 실측 사진 등)가 첨부되어야 함 본 지침에 따른 인프라 신고제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후관리 업체여야 함 사후관리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이 된 사업자여야 하고, 정비업 업체 내용에 사업 대상 기계가 포함되어야 함 2. 증빙 자료가 제출(사업자 등록증, 정비업 등록증, 계약서)되어야 하며, 계약서는 직영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책임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제조물 책임 제조물 보험을 가입한 경우 안전계수 1을 적용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안전계수 0을 책임보험 적용(안전계수가 0인 경우 보조금 미지급) 원격 모니터링(충방전 중 SOC, 전압, 전류, 온도, 과충전/과방전 등 각종 에러, 배터리 감지 시 사용자에게 알림 서비스(문자 등) 제공) 기능을 탑재하고 제공 시 안전계수 모니터링 1을 적용하고, 미제공 시 0을 적용(안전계수가 0인 경우 보조금 미지급) - 4 - 3. 유의사항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26년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 (저감장치,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 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의2 3개월 3개월이상 6개월이상 9개월이상 12개월이상 15개월이상 18개월이상 21개월이상 기간 미만 6개월미만 9개월미만 12개월미만 15개월미만 18개월미만 21개월미만 24개월미만 보조금 70% 65% 60% 55% 50% 40% 30% 20% 회수요율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을 경우 완납 후 보조금 지급 가능 ○ 개인 및 법인당 1대 지원 제한 (공동소유시 대표소유자 기준, 지입차량의 경우 개인소유 차량으로 간주) ○ 신청서 제출 시 대상자 선정 안내 등을 위해 반드시 우편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연락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하고, 미기입 및 오기입 시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음 ○ 보조금 지급 전 타시도 전출 및 소유자 변경 시 지원 불가 ○ 추후 포기물량 발생시 후 순위 미선정자 선정 (예산범위내) ○ 예산부족으로 우선순위자 지급이 불가한 경우 지급가능한 범위 내 차순위자 를 대상자로 선정함 ○ 전동화 개조는 탈거된 엔진 및 주변 장치를 반납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소유자 등은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전동화 개조를 완료한 기계장비등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가액 (과세표준)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 특별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 ※ 사업 신청자(차주)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여부 및 신고․납부 절차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세무부서 등을 통해 사전 확인 필요 ○ 영주시 환경보호과 ☎ ( 054-639-6758) ○ 영주시 세무과 ☎ 054-639-6387 ( ) - 5 - 붙임 1.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신청서 1부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1부 3. 건설기계 전동화 확인서 1부 4.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장치제작사 등 보조금 청구에 관한 위임) 2부 5.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1부 6.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전/후 점검표 1부 7. 소유자 유의사항 안내 스티커(건설기계 전동화) 1부 8. [참고 1] 위임장 1부 9. [참고 2] 포기서 1부 10. [참고 3] 부정수급 제재 주요규정 1부 11. [참고 4] 건설기계 전동화 가능모델 (2026.7기준) 1부. 끝. - 6 - [붙임1] ※ 차량소유주 → 영주시 환경보호과, 인터넷 제출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신청서 성 명 주민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신 청 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굴삭기 ( )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지게차 ( ) 형식(모델) 원동기형식 (엔진형식) 건설기계 총 중량(톤) 최초등록일 작업 내용 옥내에서/옥외에서 전동화 (용도) 사 업 자 물건 운반 기타 등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수집ㆍ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체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 업무대행 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 (한국환경공단),「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 안전공단) ◈ (수집ㆍ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건설기계 조기폐차,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건설기계)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 (보유ㆍ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보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본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급 시까지 소유자 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등)를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 첨 1.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부 *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붙임3] 및 인감증명서 1부 공통 (법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서 * 지입차량(위수탁)인 경우 위임장[붙임3] 및 위수탁계약서(등록원부 미등재 차량) 1부 류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7 - [붙임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 차량소유주 / 제작사 작성 ⇒ 영주시 제출 다음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1) 차량소유자 차 명 차량용도 연 식 원동기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엔진)형식 배 기 량 ㏄ 출 력 ㎰ 주행거리 ㎞ 2) KD-147 % 부착 전 엔진 특이사항 lug-down % ℓ/1,000㎞ 매연농도 오일소모량 (차량정비사항) 무부하급가속 % □ 장치(개조) 현황 3) 장치구분 4) 제품(일련) 장치종류 번호 (인증번호) ( ) 제 작 사 장착장 장 착 일 년 월 일 (튜닝(구조변경)일)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튜닝(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자동차관리법」 제 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전기)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조건(사업 공고 내용)에 따름 ○ 튜닝 내역에 대한 전산 반영 시차로 운행제한 단속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단속 지자체에 튜닝내 역 확인 필요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개조)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튜닝 내역 확인 필) - 소유자 인수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소유자 인수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소유자 인수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제작사 인수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제작사 인수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소유자 인수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소유자 인수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 소유자 인수 ○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또는 자동차 전동화 개조 전/후 점검표- 제작사, 소유자 각각 인수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 - 소유자 인수(차량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 5) 확인자 (장착장) : (직위) (성명) (인), 연락처( ) 책임자6)(제작사) : (직위) (성명) , 연락처( ) ※ 차량소유자는 장치 문제 등 발생시 제작사 책임자에게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8 - ※ 작성 시 유의사항 1 1)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2)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착사업장 에서 구비한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를 활용하여 무부하 급가속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하고 결과 기록지 첨부 3 3)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 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4)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자연소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저감은 자연재생, 복합재생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5 5)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정비책임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6 6)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 하는 자로서,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종류(DPF 등) 및 특성(복합 또는 자연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 제작사에서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하여 공업사 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 9 - [붙임3] ※ 차량소유주 / 제작사 작성 ⇒ 영주시 제출 건설기계 엔진교체·전동화 개조 확인서 다음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별도의 특이사 항 없이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확인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건설기계 현황 소유자 건설기계명 형식 원동기 등록번호 연 식 (엔진)또는 (최초등록일) 전동기 형식 규격 차대번호 주행시간 (hr,km) □ 엔진교체·개조 현황 Tier 3 ( ) Tier 4 ( ) 형식 배출허용기준 LPG 가스( ) 제품(일련)번호 천연가스( ) 전기( ) 수소전기( ) 엔진(또는 모터)제조사 교체공업사 튜닝(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교체·개조완료 후 기존엔진은 해당지자체로 반납처리됨(대행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저공해조치후 2년이내 폐차 또는 수출 등으로 인한 등록말소 할 경우, 보조금반납(금전반납 등) 의무가 있음 - 교체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후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저공해조치 후 성능이 유지되도록 건설기계 정비 및 일상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엔진교체 사업자에 위임됨 ○ 엔진교체·개조 전/후 점검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여야함 ○ 엔진교체·개조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타 사업(조기폐차 등) 보조금 지급 제한됨 □ 인수 서류 목록 ○ 건설기계등록증 원본(튜닝(구조변경) 내역 확인 必) - 소유자 인수 ○ 엔진 보증서(건설기계 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소유자 인수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소유자 인수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인수 ○ 건설기계소유자(또는 건설기계관리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 인수 ○ 엔진교체 A/S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소유자 인수 ○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후점검표 – 사업자, 소유자 각각 인수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 - 소유자 인수(건설기계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건설기계관리자 : (인) 연락처( ) 확인자 교체공업사1) : 직위 : 성명 : (인) 연락처( ) 책임자 교체사업자2) : 직위 : 성명 : (인) 연락처( ) - 10 - ※ 작성 시 유의사항 1. 1)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2. 2)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교체사업자에서 엔진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교체사업자에서 엔진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 교체사업자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 후 공업사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 11 - [붙임4-1]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 (소유자가 제작사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사항임) 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록번호 :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차명 또는 건설기계명 : 표시 저감장치 또는 엔진(모터 등) 종류 : 장치부착 년 월 일 (엔진교체·개조)일 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 선에 관한 특별법」 제 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에 따른 보조금의 26 58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 인) 영주시장 귀하 <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에 관한 사항 > 위임의 내용 영주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위임한 보조금액 금 원정 위 임 인 대 리 인 소유자 :  대리인 :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 주민등록번호 : ·개조사업자)  주소 : 주소 : 장치제작사 또는 운행자 :  엔진교체·개조 사업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 주소 :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영주시 보조금 소유자와의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관계 위임한다.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년 월 일 - 12 - [붙임4-2]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작사 또는 사업자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사항임) 사업장명 신청자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운행차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장치종류 합계 DPF PM NOx 전동화 ․DPF 엔진 전동화 교체 · 지급 저감 개조 개조 개조 신청 (자연/복합), 자연재생, 자연/복합), ( 기종) ( 기종) ( 내용 장치구분 (대형/중형/소형, 복합재생 대형/중형), ( 구분 구분 (RV/승합/화물) 구분 (기종) 구분 사업량 사업비 차량현황 장치현황 장치 일련 소유자 차량 배 장치 부착 등록 원동기 장치 부착 번호 성명 차종 총중 기 형식 일자 번호 형식 종류 개조 량 량 (제작사) 교체 합계 결과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 」 제 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58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 인) 영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교체 확인서 1부 ․ 2. 당해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 이행약정서 사본 1부 5.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6. 소득금액 증명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등(생계형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1부 8.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차량 및 건설기계 개별) - 13 - [붙임5] ※ 차량소유주 / 제작사 작성 ⇒ 영주시 제출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점검 및 이름 (서명) 소유자 부착일자 연락처 (회사명) 점검결과 장착 가능, 불가(사유: ) 공업사 (직위) (담당자) (인) 차명 자동차/건설기계 (회사명) 등록번호 제작사 (직위) (담당자) (인) 주행거리 km 점검 항목 내용 점검내역 비고 오일량 엔진오일량 확인 정상□ 상□ 하□ 오일점검 엔진오일 ( 누유, 변색 ) 여부 양호□ 불량□ 기어중립에서 브레이크누르상태에서 부하를 스톨TEST 주었을 때 1800rpm이상이면 정상(필요시 진행) 정상□ 불량□ 오일소모량 엔진오일소모량(1L/1000km이내) 양호□ 불량□ 오일 교환 전 보충여부(보충□ 미 보충□) 부착전 엔진부조 엔진노킹현상 및 엔진소리 없음□ 불량□ 점검 터보 터보차저, 인터쿨러 상태 확인 양호□ 불량□ (인터쿨러) EGR EGR 정상여부 확인(EGR 오일누유점검 ) 양호□ 불량□ 블로바이 엔진오일캡 을 열었을 때 흰연기가 양호□ 불량□ 가스 지속적으로 육안으로 확인되면 불량 매연 매연측정(인증 조건 범위 만족 여부) 정상□ 불량□ 배기관 배기매니폴더 및 배관 상태 양호□ 불량□ 매연 매연측정(10% 만족 여부) 정상□ 불량□ 센서위치 T1,T2,T3,압력호스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 정상□ 불량□ 볼트너트 등 각 체결부위에 체결상태 체결불량 정상□ 불량□ 확인 연료리턴라인에 연료라인 정상연결 및 연료리턴라인 정상□ 불량□ 누유 확인 배선처리 배선처리 확인(너무 느슨하거나 정상□ 불량□ 팽팽하게 처리하면 안됨) 배관절단 배관 파이프 절단 기준 준수 여부 등 정상□ 불량□ 확인) ※ 장착도면 참조 용접상태 및 도장을 하였는지(부식으로 부착후 용접부 소음발생) 정상□ 불량□ 점검 메인커넥터 딸칵소리가 나는 등 적정 체결 확인 정상□ 불량□ KEY ON선 규정위치에 연결 및 배선처리 확인 정상□ 불량□ KEY ON선 휴즈 KEY ON선 휴즈 및 홀더정상여부 확인 정상□ 불량□ 압력 배압 표출 및 정상여부 확인 정상□ 불량□ 시운행을 해서 간섭등에 의한 운행 정상□ 불량□ 소음발생여부 확인 수동재생 재생시 백연이나 LEAK(연료누설) 확인 정상□ 불량□ 및 정상작동여부 등 확인 저감장치 OBD 에러 발생 여부 및 차량 자기진단 자체 OBD가 적용된 차량은 자기진단기 정상□ 불량□ 활용하여 이상 진단 실시 특이사항 ※ 오일소모량은 소유자 설문으로 보충 여부 기재(보충으로 기재한 경우 적정 소모 여부 파악) ※ 장치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작성요망, 건설기계 DPF는 제작사 담당자가 직접 점검 및 작성 - 14 - [붙임6] ※ 차량소유주 / 제작사 작성 ⇒ 영주시 제출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전/후 점검표 지게차 ( ) 점검 및 이름 (서명) (교체전) (교체후) 소유자 교체일자 연락처 (회사명) 건설기계명 공업사 (직위) (담당자) (인) 기종/모델 / (회사명) 등록번호 사업자 주행거리 또는 (직위) (담당자) (인) 사용시간 (km, hr) 점검 항목 내용 점검내역 비고 스타트모터 정상작동 및 시동가능여부 정상□ 불량□ 시동 유압계통작동 및 운행 시 시동꺼짐 정상□ 불량□ 계기판 계기판 게이지(온도 및 오일 등) 정상작동여부 정상□ 불량□ 틸팅 공회전 틸팅 시 시동꺼짐 여부 정상□ 불량□ 유압 유압계통 호스류 등 누유 정상□ 불량□ 기어변속 정상여부 및 변속충격 발생여부 양호□ 불량□ 변속기 오일량 확인 및 누유 여부 양호□ 불량□ 변속기 전/후진 시 딜레이 현상 발생 등 양호□ 불량□ 교체·개조 변속상태 시동여부 양호□ 불량□ 전 점검 등화장치 및 KEY, 기능스위치 작동여부 정상□ 불량□ 전기장치 후진시 경고음, 예열장치 작동여부 정상□ 불량□ 배터리, 배선(하네스) 노후화 등 양호□ 불량□ 조향장치 조향시 소음 및 누유, 떨림등 발생여부 양호□ 불량□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밀림 등 확인) 정상□ 불량□ 제동장치 사이드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 정상□ 불량□ 차체 차체 및 차대 부식(균열, 파손, 용접 불량 등) 양호□ 불량□ 배기 배기다기관 및 소음기 등 배관 상태 양호□ 불량□ 전동기 전원 정상 작동 상태 및 소음발생 여부 정상□ 불량□ 충방전 등 정상작동여부 정상□ 불량□ 축전지 외형 변형 또는 파손 등 훼손여부 정상□ 불량□ 접지, 안정기, 충전 상태 정상여부 양호□ 불량□ 계기판 계기판 게이지(온도 및 오일 등) 정상작동여부 정상□ 불량□ 틸팅 공회전 틸팅 시 시동꺼짐 여부 정상□ 불량□ 유압 유압계통 호스류 등 누유 정상□ 불량□ BMS BMS 정상 작동 여부 등 양호□ 불량□ 기어변속 정상여부 및 변속충격 발생여부 양호□ 불량□ 교체·개조 변속기(또는 후 점검 감속기) 변속기 오일량 확인 및 누유 변색여부 양호□ 불량□ 전/후진 시 딜레이 현상 발생 등 양호□ 불량□ 등화장치 및 KEY, 기능스위치 작동여부 정상□ 불량□ 전기장치 후진시 경고음, 예열장치 작동여부 정상□ 불량□ 조향장치 조향시 소음 및 누유, 진동 등 발생여부 양호□ 불량□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밀림 등 확인) 정상□ 불량□ 제동장치 사이드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 정상□ 불량□ 차체 교체·개조에 따른 용접 불량 등 양호□ 불량□ 기타 교체부품 간섭 확인 정상□ 불량□ 특이사항 (교체·개조 불가 여부 등을 명시) - 15 - [붙임7] ※ 제작사 ⇒ 차량소유주 소유자 유의사항 안내 스티커 (건설기계 전동화) - 건설기계 전동화 유의사항 안내 - ○ 정기적인 건설기계 정비와 제작사 관리 매뉴얼 준수 ○ 급출발 및 급가속 등 작업 안전에 우려가 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건설기계 관리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준수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불법적인 조작, 훼손, 탈거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 유의 사항 안내 스티커 부착 방법 및 규격 크기 안내 > 1. (부착 방법) 운전석 옆 도어나 운전석 앞 계기판 근처에 부착하여야 함 2. (규격 크기) 높이는 50mm로 하며, 길이는 100mm로 함 ※ 글자체는 굵은 고딕체(HY견고딕)로 하되, 차종 및 부착 여유 공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16 - [참고1] 위임장 ※ 차량소유주 → 읍면동, 환경보호과, 인터넷 제출 위 임 장 (공동명의, 지입차량인 경우만 작성) 주 소 수 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임을 받는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위 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임을 하는 자) 생 년 월 일 구 분( 사업명) 자동차번호 자동차명 차량정보 상기 위임자는 매연저감장치 / 건설기계 엔진교체 /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영주시장 귀하 - 17 - [참고2] 포기서 포 기 서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차 량 번 호 포 기 사 유 포 기 사 업 ( 사 업 명 ) 상기와 같이 매연저감장치 / 건설기계 엔진교체 / 건설기계 전동화 개 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포기하고자 합니다.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 18 - [참고 3] 부정수급 제재 주요 규정 부정수급 제재 주요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19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 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 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 - 20 - 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자 - 21 -

(붙임) 건설기계 전동화 신청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 차량소유주 → 영주시 환경보호과, 인터넷 제출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법인명) | |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 휴대폰 | | 건설기계 | 건설기계명 | 굴삭기 ( ) 지게차 ( ) | 등록번호 | | 형식(모델) | | 원동기형식 (엔진형식) | | 총 중량(톤) | | 최초등록일 | | 작업 내용 (용도) | 옥내에서/옥외에서 물건 운반 기타 등등 | 전동화 사 업 자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수집ㆍ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체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 업무대행 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기관 (한국환경공단),「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 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 기관 (교통 안전공단) ◈ (수집ㆍ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건설기계 조기폐차,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건설기계)등록번호, 생년월일 등 ◈ (보유ㆍ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보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본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급 시까지 소유자 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등)를 변경 시 보조금 지급 불가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영 주 시 장 귀하 | 첨 부 서 류 | 공통 | 1.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위임장[붙임3] 및 인감증명서 1부 (법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 지입차량(위수탁)인 경우 위임장[붙임3] 및 위수탁계약서 (등록원부 미등재 차량) 1부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붙임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 차량소유주 / 제작사 작성 ⇒ 영주시 제출 다음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 | 차 명 | | 1) 차량용도 | | 차량번호 | | 연 식 (최초등록일) | | 원동기 (엔진)형식 | | 배 기 량 | ㏄ | 출 력 | ㎰ | 주행거리 | ㎞ | 2) 부착 전 매연농도 | KD-147 | % | 엔진 오일소모 량 | ℓ/1,000㎞ |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 | lug-down | % | 무부하급가속 | % | □ 장치(개조) 현황 3) 장치구분 (인증번호) | ( ) | 4) 장치종류 | | 제품(일련)번호 | | 제 작 사 | | 장착장 | | 장 착 일 (튜닝(구조변경)일) | 년 월 일 |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튜닝(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전기)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한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조건(사업 공고 내용)에 따름 ○ 튜닝 내역에 대한 전산 반영 시차로 운행제한 단속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단속 지자체에 튜닝내역 확인 필요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개조)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튜닝 내역 확인 필) - 소유자 인수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소유자 인수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소유자 인수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제작사 인수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제작사 인수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소유자 인수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소유자 인수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 소유자 인수 ○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또는 자동차 전동화 개조 전/후 점검표- 제작사, 소유자 각각 인수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 - 소유자 인수(차량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 확인자5)(장착장) : (직위) (성명) (인), 연락처( ) 책임자 6) (제작사) : (직위) (성명) , 연락처( ) | ※ 차량소유자는 장치 문제 등 발생시 제작사 책임자에게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1 1) 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 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 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2) 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착사업장 에서 구비한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를 활용하여 무부하 급가속 방법 으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하고 결과 기록지 첨부 3 3) 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 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4) 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자연소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저감은 자연재생, 복합재생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5 5) 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정비책임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6 6) 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종류(DPF 등) 및 특성(복합 또는 자연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 제작사에서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하여 공업사 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 [붙임3] ※ 차량소유주 / 제작사 작성 ⇒ 영주시 제출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확인서 | 다음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별도의 특이 사항 없이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확인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건설기계 현황 소유자 | | 건설기계명 | | 형식 | | 등록번호 | | 연 식 (최초등록일) | | 원동기 (엔진)또는 전동기 형식 | | 규격 | | 차대번호 | | 주행시간 | (hr,km) | □ 엔진교체·개조 현황 형식 | | 배출허용기준 | Tier 3 ( ) Tier 4 ( ) LPG 가스( ) 천연가스( ) 전기( ) 수소전기( ) | 제품(일련)번호 | | 엔진(또는 모터)제조사 | | 교체공업사 | | 튜닝(구조변경)일 | 년 월 일 | □ 준수사항 (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교체·개조완료 후 기존엔진은 해당지자체로 반납처리됨(대행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저공해조치후 2년이내 폐차 또는 수출 등으로 인한 등록말소 할 경우, 보조금반납(금전반납 등) 의무가 있음 - 교체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후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저공해조치 후 성능이 유지되도록 건설기계 정비 및 일상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엔진교체 사업자에 위임됨 ○ 엔진교체·개조 전/후 점검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여야함 ○ 엔진교체·개조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타 사업(조기폐차 등) 보조금 지급 제한됨 □ 인수 서류 목록 ○ 건설기계등록증 원본(튜닝(구조변경) 내역 확인 必) - 소유자 인수 ○ 엔진 보증서(건설기계 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소유자 인수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소유자 인수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인수 ○ 건설기계소유자(또는 건설기계관리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 인수 ○ 엔진교체 A/S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소유자 인수 ○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후점검표 – 사업자, 소유자 각각 인수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 - 소유자 인수(건설기계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건설기계관리자 : (인) 연락처( ) 확인자 교체공업사1) : 직위 : 성명 : (인) 연락처( ) 책임자 교체사업자2) : 직위 : 성명 : (인) 연락처( ) ※ 작성 시 유의사항 1. 1) 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2. 2) 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교체사업자에서 엔진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교체사업자에서 엔진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 교체사업자 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 후 공업사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 [붙임4-1]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 (소유자가 제작사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사항임) |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표시 | 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록번호 : 차명 또는 건설기계명 : 저감장치 또는 엔진(모터 등) 종류 : | 장치부착 (엔진교체·개조) 일 | 년 월 일 | 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영주시장 귀하 | <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에 관한 사항 > 위임의 내용 | 영주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 위임한 보조금액 | 금 원정 | 위 임 인 | 대 리 인 | 소유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대리인 :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 ·개조사업자 ) 󰂙 주소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개조 사업자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영주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 운행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소유자와의 관계 | |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 [붙임4-2]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작사 또는 사업자가 지자체에 제출하는 사항임) | 신청자 | 사업장명 | | 대표자 | | 주소 | 연락처 : | 지급 신청 내용 | 장치종류 | 합계 | 운행차 저공해조치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 DPF | PM․NOx 저감 | 전동화 개조 | DPF | 엔진 교체·개조 | 전동화 개조 | 장치구분 | | (자연/복합), (대형/중형/소형, (RV/승합/화물) 구분 | 자연재생, 복합재생 | | (자연/복합), (대형/중형), (기종) 구분 | (기종) 구분 | (기종) 구분 | 사업량 | | | | | | | | 사업비 | | | | | | | | 장치 부착 개조 교체 결과 | 일련 번호 | 소유자 성명 | 차량현황 | 장치현황 | 부착 일자 | 등록 번호 | 차종 | 원동기 형식 | 차량 총중량 | 배기량 | 장치종류 | 장치 형식 (제작사)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영주시장 귀하 | ※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 2. 당해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 이행약정서 사본 1부 5.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6. 소득금액 증명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등(생계형 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1부 8.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차량 및 건설기계 개별) | [붙임5] ※ 차량소유주 / 제작사 작성 ⇒ 영주시 제출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점검 및 부착일자 | | 소유자 | 이름 | (서명) | 연락처 | | 공업사 | (회사명) (직위) (담당자) (인) | 점검결과 | 장착 가능, 불가(사유: ) | 차명 | | 제작사 | (회사명) (직위) (담당자) (인) | 자동차/건설기계 등록번호 | | 주행거리 | km | | | | | | | | 점검 | 항목 | 내용 | 점검내역 | 비고 | 부착전 점검 | 오일량 | 엔진오일량 확인 | 정상□ | 상□ 하□ | | 오일점검 | 엔진오일 ( 누유, 변색 ) 여부 | 양호□ | 불량□ | | 스톨TEST | 기어중립에서 브레이크누르상태에서 부하를 주었을 때 1800rpm이상이면 정상(필요시 진행) | 정상□ | 불량□ | | 오일소모량 | 엔진오일소모량(1L/1000km이내) 오일 교환 전 보충여부(보충□ 미 보충□) | 양호□ | 불량□ | | 엔진부조 | 엔진노킹현상 및 엔진소리 | 없음□ | 불량□ | | 터보 (인터쿨러) | 터보차저, 인터쿨러 상태 확인 | 양호□ | 불량□ | | EGR | EGR 정상여부 확인(EGR 오일누유점검 ) | 양호□ | 불량□ | | 블로바이 가스 | 엔진오일캡 을 열었을 때 흰연기가 지속적으로 육안으로 확인되면 불량 | 양호□ | 불량□ | | 매연 | 매연측정(인증 조건 범위 만족 여부) | 정상□ | 불량□ | | 배기관 | 배기매니폴더 및 배관 상태 | 양호□ | 불량□ | | 부착후 점검 | 매연 | 매연측정(10% 만족 여부) | 정상□ | 불량□ | | 센서위치 | T1,T2,T3,압력호스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 | 정상□ | 불량□ | | 체결불량 | 볼트너트 등 각 체결부위에 체결상태 확인 | 정상□ | 불량□ | | 연료리턴라인 | 연료리턴라인에 연료라인 정상연결 및 누유 확인 | 정상□ | 불량□ | | 배선처리 | 배선처리 확인(너무 느슨하거나 팽팽하게 처리하면 안됨) | 정상□ | 불량□ | | 배관절단 | 배관 파이프 절단 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 장착도면 참조 | 정상□ | 불량□ | | 용접부 | 용접상태 및 도장을 하였는지(부식으로 소음발생) | 정상□ | 불량□ | | 메인커넥터 | 딸칵소리가 나는 등 적정 체결 확인 | 정상□ | 불량□ | | KEY ON선 | 규정위치에 연결 및 배선처리 확인 | 정상□ | 불량□ | | KEY ON선 휴즈 | KEY ON선 휴즈 및 홀더정상여부 확인 | 정상□ | 불량□ | | 압력 | 배압 표출 및 정상여부 확인 | 정상□ | 불량□ | | 운행 | 시운행을 해서 간섭등에 의한 소음발생여부 확인 | 정상□ | 불량□ | | 수동재생 | 재생시 백연이나 LEAK(연료누설) 확인 및 정상작동여부 등 확인 | 정상□ | 불량□ | | 자기진단 | 저감장치 OBD 에러 발생 여부 및 차량 자체 OBD가 적용된 차량은 자기진단기 활용하여 이상 진단 실시 | 정상□ | 불량□ | | 특이사항 | ※ 오일소모량은 소유자 설문으로 보충 여부 기재(보충으로 기재한 경우 적정 소모 여부 파악) ※ 장치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작성요망, 건설기계 DPF는 제작사 담당자가 직접 점검 및 작성 [붙임6] ※ 차량소유주 / 제작사 작성 ⇒ 영주시 제출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전/후 점검표(지게차) 점검 및 교체 일자 | (교체전) (교체후) | 소유자 | 이름 | (서명) | 연락처 | | 공업사 | (회사명) (직위) (담당자) (인) | 건설기계명 | | 기종/모델 | / | 사업자 | (회사명) (직위) (담당자) (인) | 등록번호 | | 주행거리 또는 사용시간 | (km, hr) | 점검 | 항목 | 내용 | 점검내역 | 비고 | 교체·개조 전 점검 | 시동 | 스타트모터 정상작동 및 시동가능여부 | 정상□ | 불량□ | | 유압계통작동 및 운행 시 시동꺼짐 | 정상□ | 불량□ | | 계기판 | 계기판 게이지 (온도 및 오일 등) 정상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틸팅 | 공회전 틸팅 시 시동꺼짐 여부 | 정상□ | 불량□ | | 유압 | 유압계통 호스류 등 누유 | 정상□ | 불량□ | | 변속기 | 기어변속 정상여부 및 변속충격 발생여부 | 양호□ | 불량□ | | 변속기 오일량 확인 및 누유 여부 | 양호□ | 불량□ | | 전/후진 시 딜레이 현상 발생 등 | 양호□ | 불량□ | | 변속상태 시동여부 | 양호□ | 불량□ | | 전기장치 | 등화장치 및 KEY, 기능스위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후진시 경고음, 예열장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배터리, 배선(하네스) 노후화 등 | 양호□ | 불량□ | | 조향장치 | 조향시 소음 및 누유, 떨림등 발생여부 | 양호□ | 불량□ |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밀림 등 확인) | 정상□ | 불량□ | | 사이드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 | 정상□ | 불량□ | | 차체 | 차체 및 차대 부식(균열, 파손, 용접 불량 등) | 양호□ | 불량□ | | 배기 | 배기다기관 및 소음기 등 배관 상태 | 양호□ | 불량□ | | 교체·개조 후 점검 | 전동기 | 전원 정상 작동 상태 및 소음발생 여부 | 정상□ | 불량□ | | 축전지 | 충방전 등 정상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외형 변형 또는 파손 등 훼손여부 | 정상□ | 불량□ | | 접지, 안정기, 충전 상태 정상여부 | 양호□ | 불량□ | | 계기판 | 계기판 게이지 (온도 및 오일 등) 정상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틸팅 | 공회전 틸팅 시 시동꺼짐 여부 | 정상□ | 불량□ | | 유압 | 유압계통 호스류 등 누유 | 정상□ | 불량□ | | BMS | BMS 정상 작동 여부 등 | 양호□ | 불량□ | | 변속기(또는 감속기) | 기어변속 정상여부 및 변속충격 발생여부 | 양호□ | 불량□ | | 변속기 오일량 확인 및 누유 변색여부 | 양호□ | 불량□ | | 전/후진 시 딜레이 현상 발생 등 | 양호□ | 불량□ | | 전기장치 | 등화장치 및 KEY, 기능스위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후진시 경고음, 예열장치 작동여부 | 정상□ | 불량□ | | 조향장치 | 조향시 소음 및 누유, 진동 등 발생여부 | 양호□ | 불량□ | | 제동장치 | 브레이크 정상작동 여부(밀림 등 확인) | 정상□ | 불량□ | | 사이드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 | 정상□ | 불량□ | | 차체 | 교체·개조에 따른 용접 불량 등 | 양호□ | 불량□ | | 기타 | 교체부품 간섭 확인 | 정상□ | 불량□ | | 특이사항 (교체·개조 불가 여부 등을 명시) | [붙임7] ※ 제작사 ⇒ 차량소유주 소유자 유의사항 안내 스티커 (건설기계 전동화) - 건설기계 전동화 유의사항 안내 - ○ 정기적인 건설기계 정비와 제작사 관리 매뉴얼 준수 ○ 급출발 및 급가속 등 작업 안전에 우려가 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 (「건설기계 관리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준수 ○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불법적인 조작, 훼손, 탈거 금지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2) | < 유의 사항 안내 스티커 부착 방법 및 규격 크기 안내 > 1. (부착 방법) 운전석 옆 도어나 운전석 앞 계기판 근처에 부착 하여야 함 2. (규격 크기) 높이는 50mm 로 하며, 길이는 100mm 로 함 ※ 글자체는 굵은 고딕체(HY견고딕)로 하되, 차종 및 부착 여유 공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참고) 건설기계 전동화 참고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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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위임장 ※ 차량소유주 → 읍면동, 환경보호과, 인터넷 제출 위 임 장 (공동명의, 지입차량인 경우만 작성)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 년 월 일 | |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 년 월 일 | | 차량정보 | 구 분(사업명) | 자동차번호 | 자동차명 | | | | 상기 위임자는 매연저감장치 / 건설기계 엔진교체 /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첨부 시 서명 영주시장 귀하 | [참고2] 포기서 포 기 서 성 명 | | 주소 | | 연락처 | | 차량번호 | | 포기사유 | | 포기사업 (사업명) | | 상기와 같이 매연저감장치 / 건설기계 엔진교체 /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에 대하여 포기하고자 합니다.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참고 3] 부정수급 제재 주요 규정 부정수급 제재 주요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명단 등의 공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2.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ㆍ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참고4) `26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가능 대상 모델 현황 (`26년 7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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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엔진교체 | | | | | | | | | | | | | | | No. | 기종 | 구분 | 제조사 | 형식 | 원동기형식 | 이알인터내셔널 | | 알오씨오토시스템 | | 크린어스 | | | HK-MnS | | | 에코앤드림 | | 세라컴 | | | | | | | Tier4(D4HB) | Tier4(D24NAP) | Tier4(ED22) | Tier4(RD43T4) | Tier4(D4HB) | Tier4(ED22) | Tier4(D24NAP) | Tier4(D4HB) | Tier4(D24NAP) | Tier4(ED22) | Tier4(D24NAP) | Tier4(D4HB) | Tier4(D4HB) | Tier4(ED22) 1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D20S-3 | DB33A | O | | O | | O | | | O | | | | O | O | 2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D25S-3 | DB33A/DB33A~ | O | | O | | O | | | O | | | | O | O | 3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D25S-3 | DB33 | O | | O | | O | | | O | | | | O | O | 4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D30S-2 | DB33 | O | | O | | O | | | O | | | | O | O | 5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D30S-3 | DB33A/DB33A~ | O | | O | | O | | | O | | | | O | O | 6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D30S-3 | DB33 | O | | O | | O | | | O | | | | O | O | 7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D33S-3 | DB33A | O | | O | | O | | | O | | | | O | | 8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LD20 | C240/C240~ | | | O | | | | | O | | | | | | 9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LD20 | DC24 | | | O | | | | | O | | | | | | 10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LD20-2 | C240 | | | O | | | | | | | | | | | 11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LD20-2 | DC24/DC24~ | | | O | | | | | | | | | | | 12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LD20S | 4BC2 | | | O | | | | | O | | | | | | 13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LD20S | C240 | | | O | | | | | O | | | | | | 14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LD20S | DB33 | | | O | | | | | O | | | | | O | 15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LD20S-2 | DB33/DB33~ | | | O | | | | | O | | | | | O | 16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LD20S-2 | 4BC2 | | | O | | | | | O | | | | | | 17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LD20S-2 | DC24 | | | O | | | | | O | | | | | | 18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LD20S-2 | DB33A | | | O | | | | | O | | | | | O | 19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LD20S-3 | DB33/DB33~ | | | O | | | | | | | | | | | 20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LD25 | C240 | | | O | | | | | O | | | | | | 21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LD25 | DC24 | | | O | | | | | O | | | | | | 22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LD25-2 | DC24 | |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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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30S-2 | C240 | | | O | | | | | O | | | | | | 37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LD30S-2 | DB33A | | | O | | | | | O | | | | | O | 38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LD30S-3 | DB33/DB33~ | | | O | | | | | | | | | | | 39 | 지게차 | 2톤급 | 삼성(클라크) | FX203D | 4TNE94 | O | | O | | O | | | O | | | | O | O | 40 | 지게차 | 2톤급 | 삼성(클라크) | FX203D | 4TNV94L | O | | O | | O | | | O | | | | O | O | 41 | 지게차 | 2톤급 | 삼성(클라크) | FX20D | AL30/4TNE94 | O | | O | | O | | | O | | | | O | O | 42 | 지게차 | 2톤급 | 삼성(클라크) | FX253D | 4TNE94/4TNV94L | O | | O | | O | | | O | | | | O | O | 43 | 지게차 | 2톤급 | 삼성(클라크) | FX25D | AL30/4TNE94 | O | | O | | O | | | O | | | | O | O | 44 | 지게차 | 2톤급 | 삼성(클라크) | FX303D | 4TNE94/4TNV94L | O | | O | | O | | | O | | | | O | O | 45 | 지게차 | 2톤급 | 삼성(클라크) | FX30D | AL30/AL30~ | O | | O | | O | | | O | | | | O | O | 46 | 지게차 | 2톤급 | 삼성(클라크) | C20D | 4TNE94 | | | | | | | | | | | | | | 47 | 지게차 | 2톤급 | 삼성(클라크) | C25D | 4TNE94 | | | | | | | | | | | | | | 48 | 지게차 | 2톤급 | 삼성(클라크) | C30D | 4TNE9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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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JG2PJ-06 | O | | O | | O | | | O | | | | O | O | 63 | 지게차 | 2톤급 | 현대중공업 | HDF20-5S | 4JG2PJ-06 | O | | O | | O | | | O | | | | O | O | 64 | 지게차 | 2톤급 | 현대중공업 | HDF25-5S | 4JG2PJ-06 | O | | O | | O | | | O | | | | O | O | 65 | 지게차 | 2톤급 | 현대중공업 | HDF30-5S | 4JG2PJ-06 | O | | O | | O | | | O | | | | O | O | 66 | 지게차 | 4톤급 | 대우(두산) | D35S | 4.2481999999999998 | | | | | | | | | | | | | | 67 | 지게차 | 4톤급 | 대우(두산) | D40S | 4.2481999999999998 | | | | | | | | | | | | | | 68 | 지게차 | 4톤급 | 대우(두산) | D45S | 4.2481999999999998 | | | | | | | | | | | | | | 69 | 지게차 | 4톤급 | 대우(두산) | D35S-2 | DB58 | | | | | | | | | | | | | | 70 | 지게차 | 4톤급 | 대우(두산) | D40S-2 | DB58 | | | | | | | | | | | | | | 71 | 지게차 | 4톤급 | 대우(두산) | D45S-2 | DB58 | | | | | | | | | | | | | | 72 | 지게차 | 4톤급 | 삼성(클라크) | FX353D/FX353D-2 | 1004-4 | | | | | | | | | | | | | | 73 | 지게차 | 4톤급 | 삼성(클라크) | FX353D/FX353D-2 | 1104C-44 | | | | | | | | | | | | | | 74 | 지게차 | 4톤급 | 삼성(클라크) | FX353D-S | 1004-4 | | | | | | | | | | | | | | 75 | 지게차 | 4톤급 | 삼성(클라크) | FX35D | 1004-4/PERKINS1004-4 | | | | | | | | | | | | | | 76 | 지게차 | 4톤급 | 삼성(클라크) | FX35D-S | 1004-4/PERKINS1004-4 | | | | | | | | | | | | | | 77 | 지게차 | 4톤급 | 삼성(클라크) | FX403D/FX403D-2 | 1004-4 | | | | | | | | | | | | | | 78 | 지게차 | 4톤급 | 삼성(클라크) | FX403D/FX403D-2 | 1104C-44 | | | | | | | | | | | | | | 79 | 지게차 | 4톤급 | 삼성(클라크) | FX403D-S | 1004-4 | | | | | | | | | | | | | | 80 | 지게차 | 4톤급 | 삼성(클라크) | FX40D | 1004-4 | | | | | | | | | | | | | | 81 | 지게차 | 4톤급 | 삼성(클라크) | FX453D/FX453D-2 | 1004-4 | | | | | | | | | | | | | | 82 | 지게차 | 4톤급 | 삼성(클라크) | FX453D/FX453D-2 | 1104C-44 | | | | | | | | | | | | | | 83 | 지게차 | 4톤급 | 삼성(클라크) | FX45D | 1004-4 | | | | | | | | | | | | | | 84 | 지게차 | 4톤급 | 삼성(클라크) | FX45D-S | 1004-4 | | | | | | | | | | | | | | 85 | 지게차 | 4톤급 | 현대중공업 | HDF35-III | D4DA | | | | | | | | | | | | | | 86 | 지게차 | 4톤급 | 현대중공업 | HDF40-III | D4DA | | | | | | | | | | | | | | 87 | 지게차 | 4톤급 | 현대중공업 | HDF45-III | D4DA | | | | | | | | | | | | | | 88 | 지게차 | 4톤급 | 현대중공업 | PF35D/PF45D | D4AK-C/D4AK~ | | | | | | | | | | | | | | 89 | 지게차 | 4톤급 | 현대중공업 | PF35D/PF45D | UZB | | | | | | | | | | | | | | 90 | 지게차 | 4톤급 | 현대중공업 | HR35D/HR45D(자동) | D4AK-C | | | | | | | | | | | | | | 91 | 지게차 | 4톤급 | 현대중공업 | HR35D/HR45D(수동) | D4AK-C | | | | | | | | | | | | | | 92 | 지게차 | 4톤급 | 현대중공업 | 35D | D4DA | | | | | | | | | | | | | | 93 | 지게차 | 4톤급 | 현대중공업 | 45D | D4DA | | | | | | | | | | | | | | 94 | 지게차 | 4톤급 | 대우(두산) | D35S | DB58/D0844 | | | | | | | | | | | | | | 95 | 지게차 | 4톤급 | 대우(두산) | D35S | 1004-4 | | | | | | | | | | | | | | 96 | 지게차 | 4톤급 | 대우(두산) | D40S | DB58/D0844 | | | | | | | | | | | | | | 97 | 지게차 | 4톤급 | 대우(두산) | D40S | 1004-4 | | | | | | | | | | | | | | 98 | 지게차 | 4톤급 | 대우(두산) | D45S | DB58/D0844 | | | | | | | | | | | | | | 99 | 지게차 | 4톤급 | 대우(두산) | D45S | 1004-4 | | | | | | | | | | | | | | 100 | 지게차 | 6톤급 | 대우(두산) | D50S | DB58 | | | | | | | | | | | | | | 101 | 지게차 | 6톤급 | 대우(두산) | D60S | DB58 | | | | | | | | | | | | | | 102 | 지게차 | 6톤급 | 대우(두산) | D70S | DB58 | | | | | | | | | | | | | | 103 | 지게차 | 6톤급 | 대우(두산) | LD50 | D0844/D0844M~ | | | | O | | | | | | | | | | 104 | 지게차 | 6톤급 | 대우(두산) | LD50-2 | D0844/D0844M~ | | | | | | | | | | | | | | 105 | 지게차 | 6톤급 | 대우(두산) | LD60 | D0844M | | | | O | | | | | | | | | | 106 | 지게차 | 6톤급 | 대우(두산) | LD70 | D0844/D0844M~ | | | | O | | | | | | | | | | 107 | 지게차 | 6톤급 | 대우(두산) | LD50S | D0844/D0844M~ | | | | O | | | | | | | | | | 108 | 지게차 | 6톤급 | 대우(두산) | LD60S | D0844/D0844M~ | | | | O | | | | | | | | | | 109 | 지게차 | 6톤급 | 대우(두산) | LD70S | D0844/D0844M~ | | | | O | | | | | | | | | | 110 | 지게차 | 6톤급 | 삼성(클라크) | FX50D | 1004-4 | | | | O | | | | | | | | | | 111 | 지게차 | 6톤급 | 삼성(클라크) | FX50D | 1104C-44 | | | | O | | | | | | | | | | 112 | 지게차 | 6톤급 | 삼성(클라크) | FX60D | 1004-4 | | | | O | | | | | | | | | | 113 | 지게차 | 6톤급 | 삼성(클라크) | FX60D | 1104C-44 | | | | O | | | | | | | | | | 114 | 지게차 | 6톤급 | 삼성(클라크) | FX70D | 1004-4 | | | | O | | | | | | | | | | 115 | 지게차 | 6톤급 | 삼성(클라크) | FX70D | 1104C-44 | | | | O | | | | | | | | | | 116 | 지게차 | 6톤급 | 삼성(클라크) | CMP50D/CMP60D /CMP70D | 1004-42 | | | | | | | | | | | | | | 117 | 지게차 | 6톤급 | 현대중공업 | HDF50-III | D4DA | | | | | | | | | | | | | | 118 | 지게차 | 6톤급 | 현대중공업 | HDF50-7 | D4DA | | | | | | | | | | | | | | 119 | 지게차 | 6톤급 | 현대중공업 | HDF60-III | D4DA | | | | | | | | | | | | | | 120 | 지게차 | 6톤급 | 현대중공업 | HDF60-7 | D4DA | | | | | | | | | | | | | | 121 | 지게차 | 6톤급 | 현대중공업 | HDF70-III | D4DA | | | | | | | | | | | | | | 122 | 지게차 | 6톤급 | 현대중공업 | HDF70-7 | D4DA | | | | | | | | | | | | | | 123 | 지게차 | 6톤급 | 현대중공업 | HR50D/HR60D/HR75D | D4AK-C | | | | | | | | | | | | | | 124 | 지게차 | 6톤급 | 현대중공업 | PF50D/PF60D/PF75D | D4AK-C3 | | | | | | | | | | | | | | 125 | 지게차 | 6톤급 | 현대중공업 | PF50DH/PF60DH/PF75DH | D4AK-C3 | | | | | | | | | | | | | | 126 | 지게차 | 6톤급 | 현대중공업 | PF50DH/PF60DH/PF75DH | ZB | | | | | | | | | | | | | | 127 | 지게차 | 6톤급 | 현대중공업 | PF50DH/PF60DH/PF75DH | D4AK-C | | | | | | | | | | | | | | 128 | 지게차 | 6톤급 | 현대중공업 | PF50DL | D4AK-C | | | | | | | | | | | | | | 129 | 굴착기 | 5톤급 | 볼보 | EW55 | 4TNE94-SMB | | | O | | | | | | O | | | | | 130 | 굴착기 | 5톤급 | 볼보 | EW55B | 4TNE94-SMBD | | | O | | | | | | O | | | | | 131 | 굴착기 | 5톤급 | 볼보 | EW55B | 4TNV94L/D3.1 | | | O | | | | | | O | | | | | 132 | 굴착기 | 5톤급 | 볼보 | EC55 | 4TNE94-SMB | | O | O | | | O | O | | O | O | O | | | O 133 | 굴착기 | 5톤급 | 볼보 | EC55B | 4TNV94L | | O | O | | | O | O | | O | | O | | | O 134 | 굴착기 | 5톤급 | 볼보 | EC55B | 4TNE94-SMB/D3.1 | | O | O | | | O | O | | O | | O | | | O 135 | 굴착기 | 5톤급 | 볼보 | EC55BPRO | D3.1 | | O | O | | | O | O | | O | | O | | | O 136 | 굴착기 | 5톤급 | 볼보 | EC55BPRO | 4TNV94L | | O | O | | | O | O | | O | | O | | | O 137 | 굴착기 | 5톤급 | 대우(두산) | SOLAR50 | DC24 | | | O | | | | | | | | | | | 138 | 굴착기 | 5톤급 | 대우(두산) | SOLAR50W-3 | A-4JB1 | | | | | | | | | | | | | | 139 | 굴착기 | 5톤급 | 대우(두산) | SOLAR50W-Ⅲ | A-4JB1 | | | | | | | | | | | | | | 140 | 굴착기 | 5톤급 | 대우(두산) | SOLAR50W-Ⅲ | DC24 | | | | | | | | | | | | | | 141 | 굴착기 | 5톤급 | 대우(두산) | SOLAR55W-5 | A-4JB1 | | | | | | | | | | | | | | 142 | 굴착기 | 5톤급 | 대우(두산) | SOLAR55W-V | A-4JB1 | | | | | | | | | | | | | | 143 | 굴착기 | 5톤급 | 대우(두산) | SOLAR55W-V | 4TNE94 | | | O | | | | | | | | | | | 144 | 굴착기 | 5톤급 | 대우(두산) | SOLAR55W-VSUPER | 4TNV94L | | | O | | | | | | O | | | | | 145 | 굴착기 | 5톤급 | 대우(두산) | SOLAR55W-VPLUS | A-4JB1 | | | | | | | | | | | | | | 146 | 굴착기 | 5톤급 | 대우(두산) | SOLAR55-V | A-4JB1 | | | | | | | | | | | | | | 147 | 굴착기 | 5톤급 | 대우(두산) | SOLAR55-V | 4TNE94 | | | O | | | O | O | | | | O | | | O 148 | 굴착기 | 5톤급 | 대우(두산) | SOLAR55-VPLUS | A-4JB1 | | | | | | | | | | | | | | 149 | 굴착기 | 5톤급 | 대우(두산) | SOLAR55-VG | 4TNE94 | | O | | | | O | O | | O | | O | | | O 150 | 굴착기 | 5톤급 | 대우(두산) | SOLAR55-VGOLD | 4TNE94 | | O | O | | | O | O | | O | | O | | | O 151 | 굴착기 | 5톤급 | 대우(두산) | SOLAR55-VG | A-4JB1 | | | | | | | | | | | | | | 152 | 굴착기 | 5톤급 | 대우(두산) | SOLAR55-VGOLD | A-4JB1 | | | | | | | | | | | | | | 153 | 굴착기 | 5톤급 | 대우(두산) | SOLAR55-VGOLDPLUS | 4TNE94 | | O | O | | | O | O | | O | | O | | | O 154 | 굴착기 | 5톤급 | 대우(두산) | SOLAR55-VSUPER | 4TNE94/4TNV94L | | O | O | | | O | O | | O | | O | | | O 155 | 굴착기 | 5톤급 | 대우(두산) | S55W-VGOLDPLUS | 4TNE94 | | | | | | | | | O | | | | | 156 | 굴착기 | 5톤급 | 삼성 | MX3A | AL30 | | O | O | | | O | O | | O | | O | | | O 157 | 굴착기 | 5톤급 | 삼성 | MX3W2 | AL30 | | | O | | | | | | O | | | | | 158 | 굴착기 | 5톤급 | 삼성 | MX3W-Ⅱ | AL30 | | | O | | | | | | O | | | | | 159 | 굴착기 | 5톤급 | 삼성 | MX55 | AL30 | | | O | | | O | | | O | | | | | O 160 | 굴착기 | 5톤급 | 삼성 | MX55 | AL30C/AL30C~ | | | O | | | O | | | O | | | | | O 161 | 굴착기 | 5톤급 | 삼성 | MX55A | 4TNE94-SM/-SMB | | O | O | | | O | O | | O | | O | | | O 162 | 굴착기 | 5톤급 | 삼성 | MX55A | AL30C | | | O | | | O | | | | | | | | O 163 | 굴착기 | 5톤급 | 삼성 | MX55WS | AL30 | | | | | | | | | | | | | | 164 | 굴착기 | 5톤급 | 삼성 | MX55WS | 4TNE94-SM/-SMB | | | | | | | | | | | | | | 165 | 굴착기 | 5톤급 | 삼성 | MX55WSM | 4TNE94-SM/-SMB | | | | | | | | | | | | | | 166 | 굴착기 | 5톤급 | 현대중공업 | ROBEX500W | 4TNE94 | | | | | | | | | | | | | | 167 | 굴착기 | 5톤급 | 현대중공업 | ROBEX550-M | 4TNE94 | | | | | | | | | | | | | | 168 | 굴착기 | 5톤급 | 현대중공업 | ROBEX550-3 | 4TNE94 | | | O | | | O | | | | | | | | 169 | 굴착기 | 5톤급 | 현대중공업 | ROBEX550W-3 | 4TNE94 | | | | | | | | | | | | | | 170 | 굴착기 | 5톤급 | 현대중공업 | ROBEX555-7/-7K | 4TNV94L | | | O | | | O | | | | | | | | O 171 | 굴착기 | 5톤급 | 현대중공업 | ROBEX555-M | 4TNE94 | | | O | | | O | | | | | | | | 172 | 굴착기 | 5톤급 | 현대중공업 | ROBEX555-MVP | 4TNE94 | | | O | | | O | | | | | | | | 173 | 굴착기 | 5톤급 | 현대중공업 | ROBEX555WM | 4TNE94 | | | | | | | | | | | | | | 174 | 굴착기 | 5톤급 | 현대중공업 | ROBEX555W-3 | 4TNE94 | | | | | | | | | | | | | | 175 | 굴착기 | 5톤급 | 현대중공업 | ROBEX555W-7 | 4TNE94L | | | | | | | | | | | | | | 176 | 굴착기 | 5톤급 | 현대중공업 | ROBEX555W-7 | 4TNV94L | | | | | | | | | | | | | | 177 | 굴착기 | 5톤급 | 한라중공업 | HE50A | 4TNE94 | | | | | | | | | | | | | | O 178 | 롤러 | 19kW~37kW | 버막 | BW123 | K4FD | | | | | | | | | | | | | | 179 | 로더 | 19kW~37kW | 현대 | HL600S | D4BA | | | | | | | | | | | | | | 180 | 로더 | 19kW~37kW | 현대 | HL600S-3 | D4BB | | | | | | | | | | | | | | 181 | 로더 | 19kW~37kW | 현대 | HL600S | D4BB | | | | | | | | | | | | | | 182 | 로더 | 19kW~37kW | 현대 | HL600S-3 | D4BA | | | | | | | | | | | | | | 183 | 로더 | 37kW~56kW | 대우종합기계 | DSL802 | D430 | | | | | | | | | | | | | | 184 | 로더 | 37kW~56kW | 대우종합기계 | DSL902 | D430 | | | | | | | | | | | | | | 2. 지게차 전동화 개조 | | | | | No | 기종 | 구분 | 제조사 | 형식 | 원동기형식 | 이알인터내셔널 | 에코앤드림 | 1 | 지게차 | 2톤급 | 대우(두산) | D20S-3 | DB33A / B3.3 | Li-ion | Li-ion / LFP | 2 | | 2톤급 | 대우(두산) | D25S-3 | DB33A / B3.3 | Li-ion | Li-ion / LFP | 3 | | 2톤급 | 대우(두산) | D30S-3 | DB33A / B3.3 | Li-ion | Li-ion / LFP | 4 | | 2톤급 | 대우(두산) | D33S-3 | DB33A / B3.3 | Li-ion | Li-ion / LFP | 5 | | 2톤급 | 대우(두산) | D20S-5 | 4TNV98 / B3.3 | Li-ion | Li-ion / LFP | 6 | | 2톤급 | 대우(두산) | D25S-5 | 4TNV98 / B3.3 | Li-ion | Li-ion / LFP | 7 | | 2톤급 | 대우(두산) | D30S-5 | 4TNV98 / B3.3 | Li-ion | Li-ion / LFP | 8 | | 2톤급 | 대우(두산) | D33S-5 | 4TNV98 / B3.3 | Li-ion | Li-ion / LFP | 9 | | 2톤급 | 삼성/클라크 | FX20D | AL30 | Li-ion | | 10 | | 2톤급 | 삼성/클라크 | FX25D | AL30 | Li-ion | | 11 | | 2톤급 | 삼성/클라크 | FX30D | AL30 | Li-ion | | 12 | | 2톤급 | 삼성/클라크 | FX203D | 4TNE94/4TNV94L | Li-ion | | 13 | | 2톤급 | 삼성/클라크 | FX253D | 4TNE94/4TNV94L | Li-ion | | 14 | | 2톤급 | 삼성/클라크 | FX303D | 4TNE94/4TNV94L | Li-ion | | 15 | | 2톤급 | 현대 | 20D | V3300 | Li-ion | | 16 | | 2톤급 | 현대 | 25D | V3300 | Li-ion | | 17 | | 2톤급 | 현대 | 30D | V3300 | Li-ion | | 18 | | 2톤급 | 현대 | 33D | V3300 | Li-ion | | 19 | | 2톤급 | 클라크 | C20D | 4TNE94 / 4TNV94L | Li-ion | | 20 | | 2톤급 | 클라크 | C25D | 4TNE94 / 4TNV94L | Li-ion | | 21 | | 2톤급 | 클라크 | C30D | 4TNE94 / 4TNV94L | Li-ion | | 22 | | 2톤급 | 클라크 | C33D | 4TNE94 / 4TNV94L | Li-ion | | 23 | | 2톤급 | 클라크 | GTS20D | 4TNE94L / 4TNV98 | Li-ion | | 24 | | 2톤급 | 클라크 | GTS25D | 4TNE94L / 4TNV98 | Li-ion | | 25 | | 2톤급 | 클라크 | GTS30D | 4TNE94L / 4TNV98 | Li-ion | | 26 | | 2톤급 | 클라크 | GTS33D | 4TNE94L / 4TNV98 | Li-ion | | 27 | | 2톤급 | 현대 | HDF20-II | 4JG2PJ-06 | Li-ion | 28 | | 2톤급 | 현대 | HDF25-II | 4JG2PJ-06 | Li-ion | 29 | | 2톤급 | 현대 | HDF30-II | 4JG2PJ-06 | Li-ion | 30 | | 2톤급 | 현대 | HDF20-5S | 4JG2PJ-06 | Li-ion | 31 | | 2톤급 | 현대 | HDF25-5S | 4JG2PJ-06 | Li-ion | 32 | | 2톤급 | 현대 | HDF30-5S | 4JG2PJ-06 | Li-ion | 33 | | 2톤급 | 대우(두산) | LD20-2 | DB33 / 4BC2 / C240 | Li-ion | 34 | | 2톤급 | 대우(두산) | LD25-2 | DB33 / 4BC2 / C240 | Li-ion | 35 | | 2톤급 | 대우(두산) | LD30-2 | DB33 / 4BC2 / C240 | Li-ion | 36 | | 2톤급 | 대우(두산) | LD20S-2 | DB33 / 4BC2 / C240 | Li-ion | 37 | | 2톤급 | 대우(두산) | LD25S-2 | DB33 / 4BC2 / C240 | Li-ion | 38 | | 2톤급 | 대우(두산) | LD30S-2 | DB33 / 4BC2 / C240 | Li-ion | 25121(ㅈㅁ니아ㅓㄹ아낳8_차주 미진행 요청이겅 이상해요나한테 왜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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