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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물관리정책과2026-10-23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변상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물관리정책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2038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처분사전통지를 우편 발송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203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세종시장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 처분사전통지를 우편 발송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공 고 명: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변상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3. ~ 11. 16.(25일간) 3. 공고장소: 세종시 공보, 홈페이지 및 전국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4. 법적근거: 하천법 제33조, 제69조, 제95조 5. 공고대상 및 내용 하천구분 | 위 치 | 행위자 | 불법점용물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국가하천 (금강) | 금남면 도남리 214 일원 | 이O순 | 공작물 (비닐하우스 등) | 불법 점용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사전통지액(17,140,520원) | 폐문부재 | 6.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내 공고문 공고 7. 유의사항 -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점유물을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37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변상금 부과)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26. 11. 16.(월)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사전통지 내용 확인 또는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하천법」 제37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8. 문의처 및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물관리정책과 국가하천팀(☎ 044-300-5344)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스마트허브3), 6층 물관리정책과 - 팩스번호 : ☎ 044-300-5319 - 전자우편주소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제출기한 : 2026. 11. 16.(월)까지 9. 공시송달 대상 : 위치도 및 현황사진 별첨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사전처분통지서 및 위치도(이인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7. 11.> | 처 분 사 전 통 지 서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 당사자 | 성명 (명칭) | 이○순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1길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암리 214 일원 하천구역 (금강) 내 공작물(비닐하우스 등)(으)로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한 사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하천법」 제69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에 따른 하천구역 내 공작물(비닐하우스 등) 의 불법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같은 법 제69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명 | 물관리정책과 | 담당자 | 차지숙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6층 물관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300-5344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44-300-5319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16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1)인허가등의 취소 2)신분·자격의 박탈 3)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 위 치 도 묶음 개체입니다.

의견제출서(서식).pdf

PDF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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