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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아름동2026-10-23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보람로96 도담동 / 갈매로364 어...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아름동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공고 제2026-104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09: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1) ○ 상 호 : 이마트에브리데이 세종도담점 ○ 영업소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96, 상가동 101~108,113호 (도담동, 도램마을20단지) ○ 폐업일자 : 2026.10.22. ○ 소매인구분 : 제7조의3제3항 (2) ○ 상 호 : 세종사랑공인중개사사무소 ○ 영업소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64, 세종시 푸르지오시티 117호 (어진동) ○ 폐업일자 : 2026.10.22. ○ 소매인구분 : 제7조의3제3항 2.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기간 : 2026.10.23. ~ 2025.11.2. 3.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4.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안전도시과 환경경제팀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114, 아름동주민센터 안전도시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보람로96 도담동 갈매로364 어진동).pdf

PDF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공고 제2026-104호 ※ 우편 접수 불가, 방문 접수에 한함 5. 신청서류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① 담배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담배사업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 ② 임대차계약서 등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 소매인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내에 담배 하는 서류 1부 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1부 ⑤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2026년 10월 23일 자에 한함) ⑥ 우선지정(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장 ※ ③ ~ ⑤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 1. 담배소매인 폐업내역 6. 유의사항 ① 접수기간 중 1인이 신청할 경우 : 적합여부 조사 후 지정 상 호 영업소 위치 폐업일자 소매인구분 ② 접수기간 중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 공개추첨에 의함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로 96, 이마트에브리데이 제7조의3 - 신청인 전원을 적합여부 조사 후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1인을 지정 상가동 101~108,113호 2026.10.22. 세종도담점 제3항 -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도담동, 도램마을20단지) 신청했을 경우 중복지정여부를 조사 후 중복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우선 세종사랑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64, 제7조의3 2026.10.22. 으로 지정 공인중개사사무소 세종시 푸르지오시티 117호 (어진동) 제3항 ③ 해당 상가지역 내에서 동일인(공동명의에 속한 자 포함)의 중복 신청 불가함 2. 공고 및 신청 기간 : 2026.10.23. ~ 2026.11.2. 7. 담배소매인 신청 문의 3. 신청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안전도시과 환경경제팀(☎ 044-301-6397) ○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4.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안전도시과 환경경제팀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114, 아름동주민센터 안전도시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매인지정신청서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앞쪽) 담배소매인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영업장주소, 상호, 담배소매인지정기준 사업자등록번호 1년 신청인 주소 연락처 적합여부 사실조사 영업소 위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사실조사를 할 수 없어 담배소매인지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을 신 청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년 월 일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신청인 제공기관 수집목적 항목 보유기간 (서명 또는 인) 한국담배판매인 담배소매인지정기준 성명,영업장주소, 1년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장 귀하 세종조합장 적합여부 조사 상호, 연락처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사실조사를 할 수 없어 담배소매인지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1.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 담당 공무원 없 음 년 월 일 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 확인 사항 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중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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