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공고 제2026 – 68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용 이동식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이동식 CCTV를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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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3.
김해시 장유출장소장
행정예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12.(20일간)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쓰레기 불법 투기 예방용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등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다. 설치장소 : [붙임1] 참조
라. 촬영범위 및 시간 : 설치장소 주변 반경 100m 이내 촬영 및 24시간 운영
마. 공고방법 : 김해시청 누리집 (0http\://www.gimhae.go.kr;1;0;0;http://www.gimhae.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imhae.go.kr)
바. 설치유형 및 운영개소수 : 이동식, 8개소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도시미관팀으로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행정예고기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서식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1) 주 소 : 김해시 부곡로 57,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도시미관팀
2) 전 화 : 055)350-1934 / E-mail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baesujin7777@korea.kr
마. 기타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붙임 1]
[붙임1]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용 이동식 CCTV 설치 장소
연번 | 행정동 | 설치장소 | 설치대수 |
1 | 장유3동 | 관동동 1131 | 1 |
2 | 장유3동 | 관동동 494 | 1 |
3 | 장유3동 | 관동동 453-9 | 1 |
4 | 장유3동 | 관동동 1128 | 1 |
5 | 장유3동 | 관동동 1094-8 | 1 |
6 | 장유3동 | 율하동 1409 | 1 |
7 | 장유3동 | 율하동 1314-5 | 1 |
8 | 장유3동 | 장유동 840-5 | 1 |
※ 행정예고에 따른 민원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수량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붙임 2]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용 이동식 CCTV 설치사업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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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용 이동식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 장유출장소 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