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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정선군
정선군보건소2026-10-2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게시기관정선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보건소
공고번호정선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26-2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jeongseon.go.kr/portal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10: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선군 금주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그 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23. ~ 11.11.(20일간) 2. 예고방법: 정선군청 홈페이지 3. 지정장소: 붙임 참고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hwpx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정선군 공고 제2026- 호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및 「정선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9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정 선 군 수 지정목적 정선군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지정) ❍ 「정선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및 제9조(과태료 부과)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지정 대상 및 범위 ❍ 도시공원 38개소 및 어린이놀이시설 54개소 부지 전체 4. 개요 ❍ 행정예고 공고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 행정예고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11.(20일간) ❍ 공고방법: 정선군 홈페이지(0https\://jeongseon.go.kr);1;0;0;https://jeongs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jeongseon.go.kr) ❍ 주요내용 - 금주구역 지정 시행일: 2026. 11. 12. - 금주구역 제한내용: 지정된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 금주구역 계도기간: 2026. 11. 12. ~ 2027. 6. 30. - 단속시행 시기: 2027. 7. 1.~ - 과태료 부과 금액: 5만원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선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에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6. 10. 23. ~ 2026. 11. 11.(20일간)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 제출서식: 붙임 참고 ❍ 제출방법(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 - 방문: 정선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보건소 ❍ 문 의 처 : 정선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033)560-4146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대상 목록 1부. 2. 관계법령 1부. 3. 의견제출서(양식) 1부. 끝. 〚붙임 1〛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대상 목록 ■ 도시공원 38개소 부지 전체 연번 | 구분 | 공원명 | 주소 | 1 | 소공원 | 신동1공원 | 신동읍 예미리 692-25 | 2 | 소공원 | 증산제4공원 | 남면 무릉리 615-5 | 3 | 소공원 | 봉양3공원 | 정선읍 봉양리 281-2 | 4 | 소공원 | 북실1공원 | 정선읍 북실리 753 | 5 | 소공원 | 노일공원 | 신동읍 예미리 742-8 | 6 | 소공원 | 조동1소공원 | 신동읍 조동리 17-16 | 7 | 소공원 | 조동2소공원 | 신동읍 조동리 산54-25 | 8 | 소공원 | 제1호소공원 | 남면 문곡리 597 | 9 | 소공원 | 구절1호 소공원 | 여량면 구절리 290-1 | 10 | 소공원 | 구절2호 소공원 | 여량면 구절리 278 | 11 | 소공원 | 제4호소공원 | 남면 문곡리 319-4 | 12 | 소공원 | 제2호소공원 | 남면 문곡리 66-7 | 13 | 소공원 | 북평2공원 | 북평면 북평리 701-3 | 14 | 소공원 | 북실2공원 | 정선읍 북실리 744-3 | 15 | 소공원 | 북실3공원 | 정선읍 북실리 831 | 16 | 어린이공원 | 애산공원 | 정선읍 애산리 432-452 | 17 | 어린이공원 | 고한제1공원 | 고한읍 고한리 216-36 | 18 | 어린이공원 | 고한제3공원 | 고한읍고한리 63-58 | 19 | 어린이공원 | 동탄지구어린이공원1 | 사북읍 사북리 산153-5 | 20 | 어린이공원 | 동탄지구어린이공원2 | 사북읍 사북리 산153-32 | 21 | 어린이공원 | 임계제3공원 | 임계면 송계리 692-2 | 22 | 어린이공원 | 신동2공원 | 신동읍 조동리 5-5 | 23 | 어린이공원 | 북평1공원 | 북평면 북평리 201-1 | 24 | 어린이공원 | 의림공원 | 신동읍 예미리 산190-3 | 25 | 어린이공원 | 신동4공원 | 신동읍 조동리 151-37 | 26 | 어린이공원 | 북평4공원 | 북평면 북평리 63-66 | 27 | 어린이공원 | 증산공원 | 남면 무릉리 819-58 | 28 | 어린이공원 | 봉양3공원 | 정선읍 봉양리 73-2 | 29 | 어린이공원 | 증산제3공원 | 남면 무릉리 431-11 | 30 | 어린이공원 | 예미공원 | 신동읍 예미리 728-6 | 31 | 어린이공원 | 구절1호 어린이공원 | 여량면 구절리 268-1 | 32 | 근린공원 | 물하공원 | 고한읍 고한리 산2-1 | 33 | 근린공원 | 조동1공원 | 신동읍 조동리 산34 | 34 | 문화공원 | 모평공원 | 정선읍 광하리 16-6 | 35 | 문화공원 | 증산제2공원 | 남면 무릉리 800-1 | 36 | 문화공원 | 아리랑공원 | 정선읍 애산리 560 | 37 | 수변공원 | 화암수변공원 | 화암면 화암리 1113 | 38 | 체육공원 | 조동3공원 | 신동읍 조동리 240 | ■ 연번 | 구분 | 시설명 | 주소 | 1 | 주택단지 | 광원아파트 | 정선읍 용담길 71 | 2 | 주택단지 | 아리채3차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 정선읍 녹송2길 57 | 3 | 주택단지 | 고한지구행복주택 어린이놀이터 | 고한읍 고한리 63-57 | 4 | 주택단지 | 파인앤유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 고한읍 고한7길 20 | 5 | 주택단지 | 신동여미솔아파트 | 신동읍 의림로 233 | 6 | 주택단지 | 정선산수빌아파트놀이터 | 사북읍 소금강로 3535 | 7 | 주택단지 | 강원랜드백운생활관어린이놀이터 | 고한읍 고한10길 29 | 8 | 주택단지 | 북실마루아파트 놀이터 | 정선읍 용담길 63 | 9 | 주택단지 | 함백아파트 놀이터 | 신동읍 새골길 70 | 10 | 주택단지 | 수려안아파트 어린이공원 놀이터 | 남면 별어곡2길 37 | 11 | 주택단지 | 해피아리아파트 놀이터 | 고한읍 고한10길 28-23 | 12 | 주택단지 | 묵산아파트 어린이놀이터 | 남면 지장천로 76 | 13 | 주택단지 | 정선무릉주공아파트놀이터 | 남면 멀미길 33 | 14 | 주택단지 | 사북(도사곡)주공아파트1차놀이터 | 사북읍 도사곡길 21-1 | 15 | 주택단지 | 사북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 사북읍 파랑새길 35 | 16 | 주택단지 | 소라파크아파트 놀이터 | 사북읍 파랑새길 10 | 17 | 주택단지 | 사북선명1차아파트 101동옆 | 사북읍 파랑새길 30 | 18 | 주택단지 | 고한주공아파트어린이놀이터 | 고한읍 고한10길 30 | 19 | 주택단지 | 아리랑아파트 101동옆 | 정선읍 병방치길 7 | 20 | 주택단지 | 정선봉양주공아파트 어린이놀이터 | 정선읍 녹송로 23-34 | 21 | 주택단지 | 북실주공아파트 놀이터 | 정선읍 정선로 1182-1 | 22 | 주택단지 | 사북(도사곡)주공아파트 2차 놀이터 | 사북읍 도사곡길 21 | 23 | 주택단지 | 현대아파트 내 놀이터 | 정선읍 정선로 1245-11 | 24 | 주택단지 | 미소빌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 정선읍 정선로 1245-6 | 25 | 주택단지 | 정선벨라시티 아파트 놀이터 | 정선읍 녹송로 17-25 | 26 | 주택단지 | 정선행복주택 | 정선읍 녹송로35-20 | 27 | 어린이집 | 하이원 정선 어린이집 실내 놀이터 | 고한읍 고한리 106-3 | 28 | 어린이집 | 하이원 정선 어린이집 실외 놀이터 | 고한읍 고한리 106-3 | 29 | 어린이집 | 사북 해마루 어린이집 어린이놀이시설 | 사북읍 사북6길 12-6 | 30 | 어린이집 | 정선어린이집 분원(화암어린이집) 놀이터 | 화암면 그림바위길 1-5 | 31 | 어린이집 | 큰빛나라어린이집 놀이터 | 신동읍 천포안길 63 | 32 | 어린이집 | 증산어린이집 놀이터 | 남면 자뭇골길 188-3 | 33 | 어린이집 | 새빛어린이집 놀이터 | 고한읍 고한9길 141 | 34 | 어린이집 | 북평어린이집 놀이터 | 북평면 북평2길 32 | 35 | 어린이집 | 사북하나어린이집 실내놀이터 | 사북읍 파랑새길 12 | 36 | 어린이집 | 사북하나어린이집 실외놀이터 | 사북읍 파랑새길 12 | 37 | 어린이집 | 정선어린이집 놀이터 | 정선읍 봉양4길 8 | 38 | 어린이집 | 봉양어린이집 놀이터 | 정선읍 녹송6길 30-3 | 39 | 어린이집 | 정선해뜨는어린이집 놀이터 | 정선읍 정선로 1245-15 | 40 | 복지시설 | 고한복합문화센터 실내놀이터 | 고한읍 고한9길 81 | 41 | 박물관 | 정선목재문화체험장 실내놀이터 | 정선읍 광하리 16-6 | 42 | 도시공원 | 북평면 어린이 놀이터 | 북평면 북평리 704-1 | 43 | 도시공원 | 정선 가족센터 키즈카페 | 정선읍 녹송2길 26 | 44 | 도시공원 | 억새숲 공동체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 남면 별어곡1길 26 | 45 | 도시공원 | 가리왕산 케이블카 실내 어린이 놀이터 | 북평면 중봉길 41-35 2층 | 46 | 도시공원 | 억새 공동체센터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 남면 문곡리 80 | 47 | 도시공원 | 사북생활체육공원 어린이놀이터 | 사북읍 사북리 98-1 | 48 | 도시공원 | 아우라지 어린이 놀이터 | 여량면 여량리 167-2, 182번지 | 49 | 도시공원 | 무릉4리 어린이놀이시설 | 남면 도원1길 3 | 50 | 도시공원 | 예미리 어린이공원 | 신동읍 예미3길 10 | 51 | 도시공원 | 남평문화마을 어린이놀이시설 | 북평면 남평리 1292-3 | 52 | 도시공원 | 임계제3공원 어린이놀이시설 | 임계면 송계리 686-1 | 53 | 도시공원 | 애산리 어린이공원 | 정선읍 녹송5길 67 | 54 | 아동복지시설 | 북평지역아동센터 | 북평면 북평중앙로 48 | 어린이놀이시설 54개소 부지 전체 〚붙임 2〛관계법령 1.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2. 「정선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선군 관할 구역안의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공공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정선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행정기관·단체 등이 축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부과)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2. 1. 11.> 〚붙임 3〛의견제출서(양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정선군 금주구역 지정 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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