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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기후에너지과2026-10-23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하반기 추가공고(화물 전기차)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에너지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267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7:10: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추가공고) - (공고 물량) 전기화물차 25대 (예산 내 사업량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남양주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개인사업자) 및 단체(법인·기관)가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차를 신규 구매하는 자. - (접수 기간) 2026. 10. 28.(수) 10:00 ~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물량의 2배이상 접수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홈페이지 지원 신청 2. 안내 및 기타문의 ?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 기후환경팀 (☎031-590-2610)

2026년도 남양주시 전기자동차(화물) 구매지원사업 추가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267호 2026년도 전기자동차(화물) 구매지원사업 추가공고 우리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6년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의 화물 전기차를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10월 23일 남양주시장 1. 사업 개요  보급대수 : 전기화물 25대(예산 내 사업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2026. 10. 28.(수) 10:00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량 2배이상 접수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 온라인 접수  지원금액 : 차종별 차등지원(붙임1 참조) ※ 공고일 이후 기후부 보조금 지원 대상 변경사항은 추가공고 없이 반영되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0 http\://www.ev.or.kr);1;0;0; http://www.ev.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v.or.kr) 등재사항 확인 必. |  선정방법 : (자격부여) 신청서 접수 순 / (대상자 선정) 지원 가능 확인순 2. 신청자격 및 대상차량  공통자격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 보조금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① 남양주시에 연속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② 남양주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중앙행정기관 제외) ※ 외국인의 경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국내영주권자(F5비자)만 가능  (승용, 화물, 소형 승합)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 ※ 개인택시 및 택배 등 개인 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 기준 남양주시여야 함. ※ 공공기관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재지원 제한기간> ∎ (승용·승합·화물) 2년 ( ’ 26년 이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적용) ① 개인 1인 1대 (1세대 1대) - 동일세대 구성원이 다음 년도에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신청은 가능 ②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당 1대 ※ 단, 아래의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승용)법인택시 (중소기업 한정) , (승용)초소형, (화물)초소형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 기존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문의 | 【 유의사항 】 ▪ 승 용(중·대형, 소형) 및 화물(초소형 제외) 차종의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 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을 적용(개인사업자 제외) ▪ 이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 |  (일반 승합) 개인 : 1대 ※ 개인사업자, 법인 구매 시 한국환경공단 문의  (소형 승합)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  (어린이 통학차량)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증명서) 상 주소지 “남양주시”여야 함.  신청제한 |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 | |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전기자동차 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시 ▸ ‘ 재지원 제한기간 ’ *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재지원 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승용 ‧ 화물) 2년, ‘25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전 구매지원건에대해서도 소급적용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  보조금 지원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남양주시)에 신규등록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ev.or.kr 접속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없이 남양주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3. 보조금 지원기준  보조금 지원 금액 (단위 : 만원/대) | 구 분 | 합 계 (최대) | 국비보조금 (최대) | 지방보조금 (최대) | 전기승용 | 초소형 | 260 | 200 | 60 | 소 형 | 689 | 530 | 159 | 중·대형 | 754 | 580 | 174 | 전기화물 | 초소형 | 494 | 380 | 114 | 경 형 | 1,001 | 770 | 231 | 소 형 | 1,365 | 1,050 | 315 | 중 형 | 5,200 | 4,000 | 1,200 | 대 형 | 7,800 | 6,000 | 1,800 | 전기버스 | 소 형 | 1,950 | 1,500 | 450 | 중 형 | 6,500 (어린이 11,050) | 5,000 (어린이 8,500) | 1,500 (어린이 2,550) | 대 형 | 9,100 (어린이 14,950) | 7,000 (어린이 11,500) | 2,100 (어린이 3,450) | ※ 승용, 화물, 승합 : 지방비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지급 ※ 차종별 구매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 또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단가[붙임1] 참조 ※ 전기승합 자부담 기준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 원 이상 부담(최소 자부담금)해야 하며,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상보조금 등)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상보조금 등)의 합은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 󰋻구매자가 제작·수입사로부터 대출이자 또는 대출원금, 충전기(캐노피 등 충전기 연계시설 포함) 설치 또는 충전요금, 부대시설 리모델링 등 별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또는 물품의 가액) 만큼은 자부담금 산정 시 제외 ※ 기후부 지침 개정 등으로 인한 차종별 보조금액 변경 시 별도 공고없이 변경된 보조금액으로 적용.  차종별 보조금 확인방법 ① ev.or.kr 접속 –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차종 및 세부차종을 선택하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2c40ab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6pixel, 세로 41pixel 클릭 ② 남양주 시청 홈페이지 “전기 자동차” 검색 후 공고문 확인 |  화물 추가 지원금 구 분 | 내 용 | 지원 금액 | 화물 | 소형·경형 | ⁃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차상위 이하 계층 (개인) | 국비 지원액 30% | ⁃ 농업인 | 국비 지원액 10% | ⁃ 택배용 차량 * * 「화물자동차법」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 ․ 분류 ․ 배송하는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비 지원액 10% | ⁃ 출 고 후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제외) 를 교체 (판매 또는 폐차) 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X) *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추가지원금 外) 산정 수준에 비례하여 0~850만원 구간에서 차등 산정 하며 일반 국비 보조금이 850만원(경형65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 ※ ‘ 26.1.1.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인정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 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 조치함. | 최대 130만원 지원 | 초 소 형 | ⁃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차상위 이하 계층 (개인) | 국비 지원액 30% | ⁃ 농업인 | 국비 지원액 10% | ⁃ 택배용 차량 * * 「화물자동차법」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 ․ 분류 ․ 배송하는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비 지원액 10% | ⁃ 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을 위한 지역 거점사업 추진목적 | 50만원 추가지원 |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수출말소 포함, 판매는 차감대상)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하며 경유화물차 보유 여부 확인 시점은 보조금 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함. 4. 보조금 지원절차  신청절차 ① 구매계약 체결 | ▸ 전기자동차 구입 희망자는 전기차 제조 ·수입사를 방문하여 구매계약서 체결 및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후 제출 |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 | ↓ | | ② 지원신청서 제출 | ▸ 전기차 제조 ·수입사 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 (공고대수보다 2배 이상 접수 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자동차 제조‧수입사 → 남양주시 | ↓ | | ③ 지원자격 부여 | ▸ 제출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원 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지원 자격 부여 (서류접수일이 자격부여일이 아님, 자격부여에 7일 정도 소요 ) ※ ‘지원자격부여’는 예산범위 이상 부여 가능하여 단순 신청 자격에 적합하다는 의미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경 우 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 보급수량 1.2배 이내 지원자격부여 ) | 남양주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 | ↓ | | ④ 지원가능 신청 | ▸ 전기차 제조수입사는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남양주시에 확인 요청 (출고예정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요 / 7일 정도 소요 )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전 출고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제외 | 자동차 제조‧수입사 → 남양주시 | ↓ | | ⑤ 지원대상자 확정 | ▸ 남양주시는 전기차 구매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 에서 전기차 제조 ‧수입사에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시스템에 입력된 연락처로 안내문자 발송) ※ 복수의 차량이 동일 일자에 지원가능여부를 확인 요청할 경우 신청 시간 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자로 변경 가능 | 남양주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 | ↓ | | ⑥ 보조금 지급 신청 | ▸ 전기차 제조·수입사는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의 출고등록이 완료 되면 1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첨부하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남양주시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자동차 제조‧수입사 → 남양주시 | ↓ | | ⑦ 보조금 지급 | ▸ 남양주시는 제출 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전기차 제조 ‧수입사 가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단,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등의 사유에 따라 지급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음 | 남양주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 | 5. 보조금 신청서류  구매지원신청서류 ※ pdf파일 통합 첨부 - (공통) 구매지원신청서[서식1],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계약번호 포함),지방세 완납증명서 - (개인)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동명의 신청 시 세대 구성원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과거 주소변동이력 및 생년월일, 성별이 공개된 발급용으로 제출 ※ 전기화물의 경우 신청자의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한 서류 제출(경유화물차 확인용)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 (법인, 기관)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 남양주 거주사실, 체류자격(F5비자) 확인 가능 서류 - (추가신청 구비서류) 대 상 자 | 추가서류 | ▸ 농업인 | ▸ 농업인 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 ▸ 택배 |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또는 운송계약서 사본 - 허가증 ‘주사무소’가 남양주시일 경우 지원 가능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위수탁계약서(지입차량) 등 증빙 - 사업위치 남양주시 확인 필요 | ▸ 경유화물차 폐차 | ▸ ( 조기폐차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지원신청 시) -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 ▸ ( 폐차 차량)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폐차 증빙서류 | ▸전환지원금 (매매 또는 폐차) | ▸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하이브리드차 제외) ▸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폐차 시) ▸ 자동차 양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매매 시) -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간 차량 증여 및 판매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소상공인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기업분류가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은 대상이 아님 - 중소기업콜센터(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출고예정일, 계약번호 미기재, 전기차 보유현황 미기재 및 등본 주소변동내역 미포함 등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미완료로 간주하며 구매신청 자격 부여 불가함  보조금 지급방법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직접 지급  보조금 지급신청서류 ※ pdf파일 통합 첨부 - (공통)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세금계산서, 통장사본(제조·수입사), 사업자등록증사본(제조·수입사, 대리점×), 지방세 완납증명서(기 제출 시 생략가능), 청렴서약서[서식3](제조·수입사) - (추가 제출서류) ▸택배용 차량 :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 폐차 증빙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말소사실 포함 발급) 등 ▸전환지원금 :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 양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포함) 6.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 유의사항 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자격 부여 후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시 별도 통보 없이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②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반드시 출고 확정시점 10일 이내에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에 확인받아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남양주시에 보완요청 또는 재접수를 하여야 하며, 미보완으로 인한 보조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남양주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차량 출고 후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 미등록 및 미신청 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④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자의 단순 변심 등으로 차종이나 연식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 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 변경할 경우 환경부 또는 남양주시의 승인* 필요 <*(승합) 기후부 / (승용 ‧ 화물) 남양주시> ⑤ 신청시 미제출된 추가지원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완료 후 소급 지급 불가 ⑥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고, 자동차 등록증에 최초등록하는 사용본거지가 남양주시여야 함. -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남양주시가 책임지지 않음 - ⑦ 개인사업자(택시, 화물운송)의 경우 사업면허증 상‘주사무소’가 남양주시여야 함. ⑧ 지급대상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확인될 시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체납액 확인 및 완납 필수 ⑨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 대상임 ⑩ 구매신청일 기준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만 공동명의 등록 가능 (전기차 보조금 부당 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차량을 공동명의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의 대표소유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대표자에게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 ※ 자동차 등록시 신청자와 대표소유자가 동일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⑪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람 ⑫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그 외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경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남양주시 결정에 따름  의무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최초등록일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준수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고의에 의한 위장전입으로 인한 전출 등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및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남양주시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폐차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차량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반납하여야 함 ※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운행 기간에 따라 차액 환수 조치함. -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의 30%를 환수 조치함 - 전기택시인 경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전기택시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만 매매 가능함. < 등록말소 시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60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20%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붙임 1.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단가 2.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3.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서약서 4. [별지 제3호 서식]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5. [별지 제4호 서식] 전기자동차 말소 보조금 반납 신청서 6. [별지 제5호 서식] 전기화물차 보조금 반납 신청서 7. [별지 제6호 서식] 전기화물차 운행거리 증빙자료 8. [별지 제7호 서식]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 끝. 붙임 1 |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단가 | □ 화물 구분 | 제조‧수입사 | 차종 | 지원금액 (만원) | <추가보조금> 전환지원금 (만원) | 국비 | 시비 | 합계 | 국비 | 시비 | 화물(초소형) | 디피코 | 포트로-탑S | 380 | 114 | 494 | 0 | 0 | 화물(초소형) | 디피코 | 포트로-픽업S | 380 | 114 | 494 | 0 | 0 | 화물(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Ⅱ 일렉트릭 하이내장탑차 | 780 | 234 | 1,014 | 92 | 28 | 화물(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Ⅱ 일렉트릭 저상내장탑차 | 780 | 234 | 1,014 | 92 | 28 | 화물(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차 | 780 | 234 | 1,014 | 92 | 28 | 화물(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Ⅱ 일렉트릭 | 968 | 290 | 1,258 | 100 | 30 | 화물(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Ⅱ일렉트릭파워게이트 | 780 | 234 | 1,014 | 92 | 28 | 화물(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Ⅱ 일렉트릭 전동식 윙바디 | 780 | 234 | 1,014 | 92 | 28 | 화물(소형) | 현대자동차 | 포터Ⅱ 일렉트릭 수동식 윙바디 | 780 | 234 | 1,014 | 92 | 28 | 화물(소형) | 현대자동차 | ST1 기본형 카고 | 1,200 | 360 | 1,560 | 100 | 30 | 화물(소형) | 현대자동차 | ST1 기본형 하이탑 | 1,100 | 330 | 1,430 | 100 | 30 | 화물(소형) | 현대자동차 | ST1 기본형 카고냉동 | 1,450 | 435 | 1,885 | 100 | 30 | 화물(소형) | 현대자동차 |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5인승 | 1,200 | 360 | 1,560 | 100 | 30 | 화물(소형) | 현대자동차 | 스타리아 카고 일렉트릭 3인승 | 1,200 | 360 | 1,560 | 100 | 30 | 화물(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 1,000 | 300 | 1,300 | 100 | 30 | 화물(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 1,172 | 351 | 1,523 | 100 | 30 | 화물(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양문형 미닫이탑차 | 822 | 246 | 1,068 | 97 | 29 | 화물(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로우 양문형 미닫이탑차 | 822 | 246 | 1,068 | 97 | 29 | 화물(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턴인형 파워게이트 | 822 | 246 | 1,068 | 97 | 29 | 화물(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수직형 파워게이트 | 822 | 246 | 1,068 | 97 | 29 | 화물(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내장탑차 | 822 | 246 | 1,068 | 97 | 29 | 화물(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전동식 윙바디 | 822 | 246 | 1,068 | 97 | 29 | 화물(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수동식 윙바디 | 822 | 246 | 1,068 | 97 | 29 | 화물(소형) | 기아 | PV5 카고 롱 롱레인지 4도어 | 1,150 | 345 | 1,495 | 100 | 30 | 화물(소형) | 기아 | PV5 카고 롱 롱레인지 3도어 | 1,150 | 345 | 1,495 | 100 | 30 | 화물(소형) | 기아 | PV5 카고 롱 스탠다드 4도어 | 1,000 | 300 | 1,300 | 100 | 30 | 화물(소형) | 기아 | PV5 카고 롱 스탠다드 3도어 | 1,000 | 300 | 1,300 | 100 | 30 | 화물(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하이 내장탑차 | 822 | 246 | 1,068 | 97 | 29 | 화물(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로우 내장탑차 | 822 | 246 | 1,068 | 97 | 29 | 화물(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하이 냉동탑차 | 1,172 | 351 | 1,523 | 100 | 30 | 화물(소형) | 기아 | 봉고 전기차 로우 냉동탑차 | 1,172 | 351 | 1,523 | 100 | 30 | 화물(소형) | 기아 | PV5 오픈베드 스탠다드 | 1,000 | 300 | 1,300 | 100 | 30 | 화물(소형) | 기아 | PV5 오픈베드 롱레인지 | 1,150 | 345 | 1,495 | 100 | 30 | 화물(소형) | 기아 |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3도어 | 1,000 | 300 | 1,300 | 100 | 30 | 화물(소형) | 기아 | PV5 카고 컴팩트 스탠다드 4도어 | 1,000 | 300 | 1,300 | 100 | 30 | 화물(소형) | 오텍 | 오텍ST1 초경량 냉동탑차 | 1,450 | 435 | 1,885 | 100 | 30 | 화물(소형) | 한국쓰리축 | 한국쓰리축1톤ST1트럭 | 1,200 | 360 | 1,560 | 100 | 30 | 화물(소형) | 케이지 모빌리티 | MUSSO EV 2WD 17인치 | 639 | 191 | 830 | 75 | 23 | 화물(소형) | 케이지 모빌리티 | MUSSO EV AWD 17인치 | 618 | 185 | 803 | 73 | 22 | 화물(소형) | 케이지 모빌리티 | 토레스 EVX 밴 20인치 | 344 | 103 | 447 | 69 | 21 | 화물(소형) | 케이지 모빌리티 | 토레스 EVX 밴 18인치 | 348 | 104 | 452 | 70 | 21 | 화물(소형) | 케이지 모빌리티 | 토레스 EVX 밴 18인치(2026) | 355 | 106 | 461 | 71 | 21 | 화물(중형) | 타타대우 모빌리티 | 기쎈 | 1,920 | 576 | 2,496 | 0 | 0 | ※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0http\://www.ev.or.kr);1;0;0;http://www.ev.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없이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일부 차종은 보조금 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도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차량 출고예정일 | | 신청구분 (해당사항 ☑) | □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 □ 개인사업자(택시) □ 개인사업자(택배) □ 일반 승합(개인) □ 어린이 통학차량(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2 026년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 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 | ※ 첨부서류 (지원신청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1부 (출고예정일, 계약번호 포함) ,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1개월 이내 발급) 각 1부, 기타 증빙서류 (지급신청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기타 증빙서류 | <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 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 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 |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단,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남양주시의 사전 확인 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남양주시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 | <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알아야 할 친환경자동차법 > 1.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전기차 전용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2. 단, 충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 급속 ) 충전구역에서 ( 1시간 ), ( 완속 ) 충전구역에서 ( 14시간 ) 이상 ( 주차 )하였을 때에는 ( 과태료 10만원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주차선 침범, 전용충전구역 주변 이중주차 및 물건 보관 등으로 ( 충전을 방해 )하는 경우 ( 과태료 10만원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전기차 전용충전구역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의 ( 충전 외의 용도 ) 로 사용하는 경우 ( 과태료 10만원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 충전시설 ) 또는 ( 충전구역 ) 표시선, 문자 등을 ( 훼손 )하는 경우 ( 과태료 20만원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법령을 이해하였으며,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2026년도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남양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남양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남양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 제38조, 제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 보조금 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2026. .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대표 (서명) 업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업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명판으로 갈음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 요 : ○ 용 도 : ○ 운영대수 : 별첨. 사업계획서 남양주시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 직인 | [별지 제4호 서식] 전기자동차 말소 | ( | □ 폐차 | ) | 보조금 반납 신청서 | □ 수출 | 소 유 주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말 소 사 유 | | 말소(예정)일 | |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 자동차를 의무 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출) 시에는 남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말소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차량 보상금에 한함 )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2025.01.15.환경부)] |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 기 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절차를 이행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남양주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 등 | [별지 제5호 서식] 전기 화물차 보조금 반납 신청서 | 소 유 주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주 행 거 리 | | 양 도 사 유 | | 양도(예정)일 | | 양 도 시 유 의 사 항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는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화물차 양도와 관련하여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보조금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남양주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행거리 포함) | [별지 제6호 서식] 전기화물차 운행거리 증빙자료 | 판매 차량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차 명 | | 운행거리 | | | | 전면사진(번호판) | 계기판사진 | 본인은 전기화물차 판매를 위한 운행거리 증빙자료가 실제 운행거리와 다를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에 대해 이해·동의합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성 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4일 | | 신청차량 | 차량번호 | 소유자 성명 | 차대번호 | 차량모델명 | 최초등록일 |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 소유자 주소 | 반납사유 | [ ]사고 [ ]침수 [ ]화재 [ ]도난 [ ]수명만료 | [ ]기타 ( ) | |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부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남양주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자동차등록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 리 절 차 | 신청서 작성 (소유자) | | ▶ | 접수 및 배터리 반납 안내 (시ㆍ도) | | ▶ | 배터리반납 (소유자) | | ▶ | 반납 배터리 확인 (시ㆍ도) | | ▶ | 반납확인서 발급 (시ㆍ도) | | | | | | | | (1일) | | | (10일) | | | (3일) | | | (즉시) | 유 의 사 항 | 반납된 폐배터리는 재사용·재활용되므로 재반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026년도 남양주시 전기자동차(화물) 구매지원사업 추가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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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6–2267호 2026년도 전기자동차(화물) 구매지원사업 추가공고 우리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6년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의 화물 전기차를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남양주시장 1. 사업 개요 m 보급대수 : 전기화물 25대 (예산 내 사업량이 조정될 수 있음.) m 사업기간 : 2026. 10. 28.(수) 10:00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량 2배이상 접수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m 신청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온라인 접수 m 지원금액 : 차종별 차등지원(붙임1 참조) ※ 공고일 이후 기후부 보조금 지원 대상 변경사항은 추가공고 없이 반영되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등재사항 확인 必. m 선정방법 : (자격부여) 신청서 접수 순 / (대상자 선정) 지원 가능 확인순 2. 신청자격 및 대상차량 m 공통자격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보조금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① 남양주시에 연속하여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② 남양주시에 연속하여 주소를 둔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1)(중앙행정기관 제외) ※ 외국인의 경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국내영주권자(F5비자)만 가능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거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m (승용, 화물, 소형 승합)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 ※ 개인택시 및 택배 등 개인 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 기준 남양주시여야 함. ※ 공공기관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재지원 제한기간> ∎ (승용·승합·화물) 2년 (’26년 이전 구매지원건에 대해서도 적용) ① 개인 1인 1대 (1세대 1대) - 동일세대 구성원이 다음 년도에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신청은 가능 ②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당 1대 ※ 단, 아래의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 (승용)법인택시(중소기업 한정), (승용)초소형, (화물)초소형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 - 기존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문의 【 유의사항 】 ▪ 승용(중·대형, 소형) 및 화물(초소형 제외) 차종의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 등록증 상 명의가 개인(구매자)인 경우 개인구매 기준을 적용(개인사업자 제외) ▪ 이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의무 이행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m (일반 승합) 개인 : 1대 ※ 개인사업자, 법인 구매 시 한국환경공단 문의 m (소형 승합)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 m (어린이 통학차량)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1대 ※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증명서) 상 주소지 “남양주시”여야 함. m 신청제한 < 보조금 미지원 대상 >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 ▸ 전기자동차 등록 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시 ▸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승용 ‧ 화물) 2년, ‘25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전 구매지원건에대해서도 소급적용 ** (예시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차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예시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가능 m 보조금 지원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남양주시)에 신규등록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ev.or.kr 접속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없이 남양주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3. 보조금 지원기준 m 보조금 지원 금액 (단위 : 만원/대) 구 분 합 계 (최대) 국비보조금 (최대) 지방보조금 (최대) 초소형 260 200 60 전기승용 소 형 689 530 159 중·대형 754 580 174 초소형 494 380 114 경 형 1,001 770 231 전기화물 소 형 1,365 1,050 315 중 형 5,200 4,000 1,200 대 형 7,800 6,000 1,800 소형 1,950 1,500 450 6,500 5,000 1,500 중형 전기버스 (어린이 11,050) (어린이 8,500) (어린이 2,550) 9,100 7,000 2,100 대형 (어린이 14,950) (어린이 11,500) (어린이 3,450) ※ 승용, 화물, 승합 : 지방비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차등지급 ※ 차종별 구매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또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단가[붙임1] 참조 ※ 전기승합 자부담 기준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 원 이상 부담(최소 자부담금)해야 하며,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상보조금 등)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상보조금 등)의 합은 해당 차량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을 구매보조금에서 차감 구매자가 제작·수입사로부터 대출이자 또는 대출원금, 충전기(캐노피 등 충전기 연계시설 포함) 설치 또는 충전요금, 부대시설 리모델링 등 별도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또는 물품의 가액) 만큼은 자부담금 산정 시 제외 ※ 기후부 지침 개정 등으로 인한 차종별 보조금액 변경 시 별도 공고없이 변경된 보조금액으로 적용. m 차종별 보조금 확인방법 ① ev.or.kr 접속 –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차종 및 세부차종을 선택하고 클릭 ② 남양주 시청 홈페이지 “전기 자동차” 검색 후 공고문 확인 m 화물 추가 지원금 구 분 내 용 지원 금액 ⁃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또는 차상위 이하 계층(개인) 국비 지원액 30% ⁃ 농업인 국비 지원액 10% ⁃ 택배용 차량* * 「화물자동차법」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 국비 지원액 10% 화 ․ 분류 ․ 배송하는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소형·경형 ⁃ 출고 후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하는 개인(개인사업자, 법인X) * 차종별 일반 국비 보조금(추가지원금 外) 산정 수준에 비 례하여 0~850만원 구간에서 차등 산정하며 일반 국비 보 조금이 850만원(경형65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 최대 130만원 지원 ※ ‘26.1.1.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인정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화물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 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 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 조치함. ⁃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또는 차상위 이하 계층(개인) 국비 지원액 30% ⁃ 농업인 국비 지원액 10% 초 소 형 ⁃ 택배용 차량* * 「화물자동차법」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 국비 지원액 10% 화 ․ 분류 ․ 배송하는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을 위한 지 50만원 추가지원 역 거점사업 추진목적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수출말소 포함, 판매는 차감대상)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하며 경유화물차 보유 여부 확인 시점은 보조금 지급 신청일 기준으로 함. 4. 보조금 지원절차 m 신청절차 ① 구매계약 체결 ▸ 전기자동차 구입 희망자는 전기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하여 구매 구매자 → 계약서 체결 및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후 제출 자동차 제조·수입사 ↓ ② 지원신청서 제출 ▸ 전기차 제조·수입사는 보조금 지원신청서류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자동차 제조‧수입사 시스템을 통해 지원 신청 → 남양주시 (공고대수보다 2배 이상 접수 시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③ 지원자격 부여 ▸ 제출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원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지원 자격 부여 (서류접수일이 자격부여일이 아님, 자격부여에 7일 정도 소요) 남양주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지원자격부여’는 예산범위 이상 부여 가능하여 단순 신청 자격에 적합하다는 의미이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 (보급수량 1.2배 이내 지원자격부여) ↓ ④ 지원가능 신청 ▸ 전기차 제조수입사는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남양주시에 확인 요청 자동차 제조‧수입사 → (출고예정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요 / 7일 정도 소요) 남양주시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전 출고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 제외 ↓ ⑤ 지원대상자 확정 ▸ 남양주시는 전기차 구매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전기차 제조‧ 수입사에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시스템에 입력된 연락처로 안내문자 발송) 남양주시 → ※ 복수의 차량이 동일 일자에 지원가능여부를 확인 요청할 경우 신청 자동차 제조‧수입사 시간 순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자로 변경 가능 ↓ ⑥ 보조금 지급 신청 ▸ 전기차 제조·수입사는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의 출고등록이 완료 되면 1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자동차 제조‧수입사 첨부하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남양주시에 보조금 → 남양주시 지급 신청 ↓ ⑦ 보조금 지급 ▸ 남양주시는 제출 서류 검토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전기차 제조‧ 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남양주시 → 자동차 ※ 단,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등의 사유에 따라 지급이 다소 지연 제조‧수입사 될 수 있음 5. 보조금 신청서류 m 구매지원신청서류 ※ pdf파일 통합 첨부 - (공통) 구매지원신청서[서식1],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계약번호 포함), 지방세 완납증명서 - (개인)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공동명의 신청 시 세대 구성원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과거 주소변동이력 및 생년월일, 성별이 공개된 발급용으로 제출 ※ 전기화물의 경우 신청자의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한 서류 제출(경유화물차 확인용)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 - (법인, 기관)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 남양주 거주사실, 체류자격(F5비자) 확인 가능 서류 - (추가신청 구비서류) 대 상 자 추가서류 ▸ 농업인 확인서 ▸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또는 운송계약서 사본 - 허가증 ‘주사무소’가 남양주시일 경우 지원 가능 ▸ 택배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위수탁계약서(지입차량) 등 증빙 - 사업위치 남양주시 확인 필요 ▸ (조기폐차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지원신청 시) ▸ 경유화물차 폐차 - ’23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이후 폐차건 ▸ (폐차 차량)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폐차 증빙서류 ▸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하이브리드차 제외) ▸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폐차 시) ▸전환지원금 ▸ 자동차 양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매매 시) (매매 또는 폐차) -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 간 차량 증여 및 판매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기업분류가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은 대상이 아님 ▸소상공인 - 중소기업콜센터(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 출고예정일, 계약번호 미기재, 전기차 보유현황 미기재 및 등본 주소변동내역 미 포함 등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미완료로 간주하며 구매신청 자격 부여 불가함 m 보조금 지급방법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직접 지급 m 보조금 지급신청서류 ※ pdf파일 통합 첨부 - (공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세금계산서, 통장사본(제조·수입사), 사업자등록증사본(제조·수입사, 대리점×), 지방세 완납증명서(기 제출 시 생략가능), 청렴서약서[서식3](제조·수입사) - (추가 제출서류) ▸택배용 차량 : 화물운송사업 허가증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 폐차 증빙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말소사실 포함 발급) 등 ▸전환지원금 : 말소사실증명서 또는 자동차 양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포함) 6.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m 유의사항 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자격 부여 후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시 별도 통보 없이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②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반드시 출고 확정시점 10일 이내에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남양주시 기후에너지과에 확인받아야 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남양주시에 보완요청 또는 재접수를 하여야 하며, 미보완으로 인한 보조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남양주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차량 출고 후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한 내 미등록 및 미신청 시 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음 ④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자의 단순 변심 등으로 차종이나 연식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 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다만, 부득이 변경할 경우 환경부 또는 남양주시의 승인* 필요 <*(승합) 기후부 / (승용 ‧ 화물) 남양주시> ⑤ 신청시 미제출된 추가지원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완료 후 소급 지급 불가 ⑥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 하고, 자동차 등록증에 최초등록하는 사용본거지가 남양주시여야 함. - 보조금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남양주시가 책임지지 않음 - ⑦ 개인사업자(택시, 화물운송)의 경우 사업면허증 상‘주사무소’가 남양주시여야 함. ⑧ 지급대상자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확인될 시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체납액 확인 및 완납 필수 ⑨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 대상임 ⑩ 구매신청일 기준 전기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만 공동명의 등록 가능 (전기차 보조금 부당 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차량을 공동명의할 경우 차량등록증 상의 대표소유자가 보조금 지원 대상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대표자에게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 ※ 자동차 등록시 신청자와 대표소유자가 동일해야 보조금 지급 가능 ⑪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 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람 ⑫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그 외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경부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남양주시 결정에 따름 m 의무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최초등록일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8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준수사항은 매수자에게 인계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로 전출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대상에 해당 되지 않으나, 고의에 의한 위장전입으로 인한 전출 등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임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및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남양주시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폐차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차량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보조금(국비+지방비)을 반납하여야 함 ※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으나,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운행 기간에 따라 차액 환수 조치함. -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 우 보조금의 30%를 환수 조치함 - 전기택시인 경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전기택시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만 매매 가능함. < 등록말소 시 전기차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 1.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6개월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60개월 이상 사용기간 미만 12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0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회수 70% 65% 60% 55% 50% 40% 30% 20% 20% 요율 2.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 3개월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15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1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용기간 미만 6개월 미만 9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15개월 미만 18개월 미만 21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96개월 미만 회수 70% 65% 60% 55% 50% 40% 30% 20% 0% 요율 ※ 2022.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 붙임 1.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단가 2. [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3.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서약서 4. [별지 제3호 서식]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5. [별지 제4호 서식] 전기자동차 말소 보조금 반납 신청서 6. [별지 제5호 서식] 전기화물차 보조금 반납 신청서 7. [별지 제6호 서식] 전기화물차 운행거리 증빙자료 8. [별지 제7호 서식]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 끝. 붙임 1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단가 □ 화물 <추가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전환지원금 (만원)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화물(초소형) 디피코 포트로-탑S 380 114 494 0 0 화물(초소형) 디피코 포트로-픽업S 380 114 494 0 0 포터Ⅱ 일렉트릭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780 234 1,014 92 28 하이내장탑차 포터Ⅱ 일렉트릭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780 234 1,014 92 28 저상내장탑차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차 780 234 1,014 92 28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968 290 1,258 100 30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포터Ⅱ일렉트릭파워게이트 780 234 1,014 92 28 포터Ⅱ 일렉트릭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780 234 1,014 92 28 전동식 윙바디 포터Ⅱ 일렉트릭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780 234 1,014 92 28 수동식 윙바디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ST1 기본형 카고 1,200 360 1,560 100 30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ST1 기본형 하이탑 1,100 330 1,430 100 30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ST1 기본형 카고냉동 1,450 435 1,885 100 30 스타리아 카고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1,200 360 1,560 100 30 일렉트릭 5인승 스타리아 카고 화물(소형) 현대자동차 1,200 360 1,560 100 30 일렉트릭 3인승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1,000 300 1,300 100 30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1,172 351 1,523 100 30 봉고 전기차 화물(소형) 기아 822 246 1,068 97 29 양문형 미닫이탑차 봉고 전기차 로우 화물(소형) 기아 822 246 1,068 97 29 양문형 미닫이탑차 봉고 전기차 화물(소형) 기아 822 246 1,068 97 29 턴인형 파워게이트 <추가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전환지원금 (만원)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봉고 전기차 화물(소형) 기아 822 246 1,068 97 29 수직형 파워게이트 화물(소형) 기아 봉고 전기차 내장탑차 822 246 1,068 97 29 봉고 전기차 전동식 화물(소형) 기아 822 246 1,068 97 29 윙바디 봉고 전기차 수동식 화물(소형) 기아 822 246 1,068 97 29 윙바디 PV5 카고 화물(소형) 기아 1,150 345 1,495 100 30 롱 롱레인지 4도어 PV5 카고 화물(소형) 기아 1,150 345 1,495 100 30 롱 롱레인지 3도어 PV5 카고 화물(소형) 기아 1,000 300 1,300 100 30 롱 스탠다드 4도어 PV5 카고 화물(소형) 기아 1,000 300 1,300 100 30 롱 스탠다드 3도어 봉고 전기차 화물(소형) 기아 822 246 1,068 97 29 하이 내장탑차 봉고 전기차 화물(소형) 기아 822 246 1,068 97 29 로우 내장탑차 봉고 전기차 화물(소형) 기아 1,172 351 1,523 100 30 하이 냉동탑차 봉고 전기차 화물(소형) 기아 1,172 351 1,523 100 30 로우 냉동탑차 화물(소형) 기아 PV5 오픈베드 스탠다드 1,000 300 1,300 100 30 화물(소형) 기아 PV5 오픈베드 롱레인지 1,150 345 1,495 100 30 PV5 카고 컴팩트 화물(소형) 기아 1,000 300 1,300 100 30 스탠다드 3도어 PV5 카고 컴팩트 화물(소형) 기아 1,000 300 1,300 100 30 스탠다드 4도어 화물(소형) 오텍 오텍ST1 초경량 냉동탑차 1,450 435 1,885 100 30 화물(소형) 한국쓰리축 한국쓰리축1톤ST1트럭 1,200 360 1,560 100 30 케이지 화물(소형) MUSSO EV 2WD 17인치 639 191 830 75 23 모빌리티 케이지 화물(소형) MUSSO EV AWD 17인치 618 185 803 73 22 모빌리티 케이지 화물(소형) 토레스 EVX 밴 20인치 344 103 447 69 21 모빌리티 케이지 화물(소형) 토레스 EVX 밴 18인치 348 104 452 70 21 모빌리티 <추가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전환지원금 (만원)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케이지 토레스 EVX 밴 화물(소형) 355 106 461 71 21 모빌리티 18인치(2026) 타타대우 화물(중형) 기쎈 1,920 576 2,496 0 0 모빌리티 ※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없이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일부 차종은 보조금 단가가 변동될 수 있음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2026년도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등록주소지) 차량 출고예정일 신청구분 □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 □ 개인사업자(택시) □ 개인사업자(택배) (해당사항 ☑) □ 일반 승합(개인) □ 어린이 통학차량(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2026년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지원신청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계약번호 포함),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1개월 이내 발급) 각 1부, 기타 증빙서류 (지급신청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기타 증빙서류 <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 [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 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 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준수해야 함. 단,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남양주시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남양주시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 <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알아야 할 친환경자동차법 > 1.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는 전기차 전용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2. 단, 충전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 ) 충전구역에서 ( ), ( ) 충전구역에서 ( ) 이상 ( )하였을 때에는 (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주차선 침범, 전용충전구역 주변 이중주차 및 물건 보관 등으로 ( )하는 경우 (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전기차 전용충전구역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의 ( 로 사용하는 경우 (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 ) 또는 ( ) 표시선, 문자 등을 ( )하는 경우 (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법령을 이해하였으며,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남양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2026년도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남양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남양주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남양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 제38조, 제39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6. .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대표 (서명) 업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업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명판으로 갈음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초소형 [ ] 승용 지역거점사업 참여 전기자동차 [ ] 화물 확인(신청)서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 요 : ○ 용 도 : ○ 운영대수 : 별첨. 사업계획서 남양주시의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000 대표이 사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 폐차 전기자동차 말소 ( □ 수출 ) 보조금 반납 신청서 성 명 연 락 처 소 유 주 주 소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등록일 차량번호 차대번호 말소사유 말소(예정)일 말 소 시 유 의 사 항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의무 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수출) 시에 는 남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79조의4제 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말소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말소 시 보 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업무처리지침(2025.01.15.환경부)]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남양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 말소 관련 증빙 서류 등 [별지 제5호 서식] 전기 화물차 보조금 반납 신청서 성 명 연 락 처 소 유 주 주 소 차 량 정 보 차 명 최초등록일 차량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양도사유 양도(예정)일 양 도 시 유 의 사 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 을 2만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는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남양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 입한 전기화물차 양도와 관련하여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보조금 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남양주시장 귀하 ※ 제출서류 :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행거리 포함) [별지 제6호 서식] 전기화물차 운행거리 증빙자료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 명 운행거리 판매 차량 전면사진(번호판) 계기판사진 본인은 전기화물차 판매를 위한 운행거리 증빙자료가 실제 운행거리와 다를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에 대해 이해·동의합니다. 년 월 일 매 도 자 성 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차량모델명 최초등록일 연락처 신청차량 (휴대전화) (팩스번호) 소유자 주소 [ ]사고 [ ]침수 [ ]화재 [ ]도난 [ ]수명만료 반납사유 [ ]기타 ( )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부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양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자동차등록증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 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접수 및 반납 배터리 반납확인서 신청서 작성 배터리반납 ▶ 배터리 반납 안내 ▶ ▶ 확인 ▶ 발급 (소유자) (소유자) (시ㆍ도) (시ㆍ도) (시ㆍ도) (1일) (10일) (3일) (즉시) 유 의 사 항 반납된 폐배터리는 재사용·재활용되므로 재반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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