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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오남읍2026-10-22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하O은 외 3인)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오남읍
공고번호남양주시 오남읍 공고 제2026-59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22. 오후 5:5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하○은 외 3인 2. 공고기간 : 2026. 10. 22. ~ 2026. 11. 5. (14일간)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 5.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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