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23. ~ 11. 12.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영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부. 끝
입법예고문(영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공고 제 2026-1514호
공 고
「영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중장년의 사회참여와 사회공헌활동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영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시설 이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의 징수·면제·반환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장년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신설(안 제5조제8호)
나. 지원시설의 명칭을 ‘영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로 정하고 수행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다. 시설 이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의 징수·면제·반환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별표 1·2)
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3. 일부개정안: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3. ~ 2026. 11. 12.(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천시장(참조: 일자리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그 밖에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8856, 주소: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영천시청 일자리노사과(일자리창출팀)
라. 의견 제출 방법: 직접방문, 서면(우편제출)
전 화: 054-330-6235, FAX: 054-330-6239
입법예고 의견서
□ 의견 내용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ㆍ반 여부 | 찬ㆍ반 여부에 따른 의견 |
영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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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제출자
❍ 성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 락 처: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영천시 조례 제 호
영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지원”을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제7조의 제목 “(중장년 일자리 교육ㆍ상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교육ㆍ상담사업”을 “제5조의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명칭은 “영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로 하며,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 ①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수강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는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 수강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및 수강료 면제) ① 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및 적용 대상자의 배우자와 자녀
③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 시장은 이용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
1. 시설 이용료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대강의실 (3층) | 1회 2시간 | 30,000원 | • 기준시간 초과 이용료 - 1시간마다 기준금액의 50% 가산 - 다만, 1시간 미만은 기준금액의 20% 가산 • 기본음향과 냉난방시설 사용료는 기준금액에 포함한다. • 영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에 등록된 동아리가 동아리 목적 활동을 위해 동아리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
중강의실 (2층) | 1회 2시간 | 20,000원 |
소강의실 (2층) | 1회 2시간 | 15,000원 |
동아리방 (3층) | 1회 2시간 | 10,000원 |
영상시설 (빔 프로젝터) | 1회 | 10,000원 |
2.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구 분 | 기 준 | 금 액 | 비 고 |
1인 1강좌 | 강의시간당 | 700원 | • 교육(프로그램)기별 수강료 전액 사전 징수 • 교재 및 재료비 등은 본인 부담 |
[별표 2]
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기준
1. 시설 이용료
구 분 | 반환사유 및 발생일 | 반환금액 | 비 고 |
시설의 사정,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 | 전액 반환 | |
본인 취소 | 이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 |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잔액 반환 | |
2.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구 분 | 반환사유 및 발생일 | 반환금액 | 비 고 |
시설의 사정,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날 | 수강한 시간을 제외한 잔여 수강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 반환 | 수강료를 시간 단위로 계산 |
수강인원 미달 | 프로그램별 모집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된 경우 | 전액 반환 | |
본인 취소 | 개강일 1일 전 | 전액 반환 | |
개강일부터 총 수강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취소한 경우 | 3분의 2 반환 | |
개강일부터 총 수강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취소한 경우 | 2분의 1 반환 | |
개강일부터 총 수강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취소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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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취업 및 창업 지원 | 7. ---------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 |
8.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 | 8.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제7조 (중장년 일자리 교육ㆍ상담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교육ㆍ상담사업 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 제5조의 지원사업 ---------------------------------------------------------------------------------------.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명칭은 “영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로 하며,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신 설> |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 ①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수강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는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 수강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0조(이용료 및 수강료 면제) ① 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및 적용 대상자의 배우자와 자녀 ③ 이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1조(이용료 및 수강료 반환) 시장은 이용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
<신 설>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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