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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정책기획실2026-10-23

영천시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정책기획실
공고번호영천시 공고 제2026-1535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yc.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1:27: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영천시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23.(금) ~ 2026. 11. 12. (목) (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문(영천시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천시 공고 제2026-1535호 「영천시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영 천 시 장 영천시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가. 미래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기능 강화 나.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각 분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 구성(안 제3조) 1)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발전에 기여가능한 사람 중에서 위촉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 나. 위원의 임기(안 제4조): 2년, 연임가능 다. 회의 등 운영(안 제7조) 1) 정기회의(연 1회 개최) / 임시회의(시장의 요청 등 수시 개최) 2)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3) 필요시 개별 위원에게 회의 참석과 별도로 자료조사, 안건 검토, 서면의견서 작성 등 별도 자문 요청 가능 라. 비밀엄수 의무(안 제9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또는 직무 외 목적으로 이용 금지 마. 수당 및 재정지원 등(안 제10조, 별표) 1) 회의 참석 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 지급 가능 2) 위원이 회의 참석과 별도로 자문업무 수행 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자문료 지급가능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3. ~ 11. 12.(20일간) 4. 의견제출 「영천시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천시장(참조: 정책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법인, 그 밖에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영천시청 정책기획실(기획팀) 우편번호: 38856, 주소: 경북 영천시 시청로 16(문외동) 연 락 처: 054-330-6040, FAX: 054-339-6059 5.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0http\://www.yc.go.kr;1;0;0;http://www.y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yc.go.kr)‘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1. 의견내용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반 여부 |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 영천시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 | | | | | | | | | 2. 의견 제출자 ◯ 성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주 소: ◯ 연 락 처: (연락이 가능한 자택, 사무실, 휴대폰 등) 영천시 조례 제 호 영천시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미래전략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천시 미래전략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영천시 미래전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래비전 및 전략 2. 중요 정책 및 현안사업 3. 중장기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새로운 정책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을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위원에게 회의 참석과 별도로 서면의견서, 검토보고서 작성 등 별도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9조(비밀엄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및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회의 참석과 별도로 전문적·심층적인 검토를 하고 서면의견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료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문료 지급기준(제10조제2항, 제3항 관련) 구 분 | 지급요건 | 지급기준 | 일반자문 | 자문 요청에 따라 자료를 검토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 | 1건당 200,000원 이내 | 심층자문 | 중장기 발전전략, 중요 정책 및 현안사업 등에 관하여 전문적·심층적인 검토를 하고 서면의견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 1건당 300,000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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