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김*경 포함 2명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6.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문 의 처: 금정구 세무1과 세외수입징수팀(☎ 051-519-4253)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1023)공시송달 공고문(부동산압류통지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금정구 공고 제2026-1402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부동산압류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김*경 포함 2명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6.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문 의 처: 금정구 세무1과 세외수입징수팀(☎ 051-519-4253)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3일
금 정 구 청 장
(20261023)공시송달 대상자(부동산압류통지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자 | | | | | | |
연번 | 납세자명 | 생년월일 | 주소 | 압류 부동산 | 송달서류 | 등기번호 | 미배달사유 | 선택등기
(대면배달 2회 시도 후 우편함 투함)
1 | 김*경 | 74**** | 부산 동래구 온천장로65번길 1*, 10*동 **03호(온천동,이* 동*센*럴*티) |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75* 롯*캐*라*트10*동 *03호 | 부동산압류통지서 | 1650522022341 | 폐문부재 | 2026.10.20. 수취함 투함
2 | 박*심 | 50**** |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57번길 1* (사직동) | 부산 금정구 금성동 67* | 부동산압류통지서 | 1650522022342 | 폐문부재 | 2026.10.20. 수취함 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