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6.(15일간)
나. 공고방법: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다. 대상업소: 붙임파일 참조
라. 말소사유: 사업자등록 폐업
마.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6. 11. 9.(월)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중화소바 미도우).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403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고(공시송달)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2.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대상업소
업 종 | 업소명 | 소재지 | 영업자 | 처분원인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 중화소바 미도우 | 부산시 금정구 장전로12번길 50, 1층 (장전동) | 정OO | 사업자등록폐업신고 (2025. 8. 12.) |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2026. 11. 9. 예정) |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공고사항
○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6. (15일간)
○ 공고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기한 : 2026. 11. 6.(금) 18:00까지
6.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6. 11. 9.(월)
7. 고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사항 : 금정구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 051-519-4402)
2026. 10. 23.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