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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안동시
안동시명륜동2026-10-22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집합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 교부 불가에...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명륜동
공고번호안동시 명륜동 공고 제2026-21호
등록일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9:18: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2차교육(집합교육?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2차교육(집합·사이버교육)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22. ~ 11. 6. (16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2차교육(집합교육·사이버교육) 2) 교육대상: 안동시 명륜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집합교육 - 2026. 10. 16. ~ 10. 20. 사이버교육 ? 2026. 10. 19. ~ 11. 30. 4) 문 의 처: 안동시 명륜동 민방위 담당자(☎ 054-840-4741) 바.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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