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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공원여가과2026-10-23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공원여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506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0:23: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2차) 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6.(15일간) 3. 공고장소: 관련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송달대상 및 내역: 공고문 참조 5. 문 의 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여가과(TEL 02-2091-3763, FAX 02-2091-6346) 6. 기 타 - 개발제한구역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실 경우 공고기간 내에 우편, 팩스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공원여가과(☎02-2091-376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시정명령) 공고문 (도봉구 공고 제2026 150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50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2차) 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23. 도 봉 구 청 장 1. 공 고 명: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6.(15일간) 3. 공고장소: 관련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송달대상 및 내역 성 명 | 우 편 주 소 | 위법행위 내역 | 비 고 | 위치 | 행위내용 | 구조 | 규모(㎡) | 용도 | 임옥* |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길 22*, 1**동 ***호(옥정동, **옥정 *******) | 도봉동 275-2 | 가설건축물 설치 | 철파이프조 | 36.00 | 상업용 |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 (2차) | 가설건축물 설치 | 컨테이너 | 7.50 | 화장실 | 가설건축물 설치 | 철파이프조 | 159.00 | 상업용 | 권춘* |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1*-7 | 도봉동 297-1 | 가설건축물 설치 | 천막/파이프 | 75.70 | 영업장 | 가설건축물 설치 | 판넬 | 5.28 | 화장실 | 가설건축물 설치 | 판넬 | 2.50 | 창고 | 권춘* |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1*-7 | 도봉동 297-1 | 가설건축물 설치 | 철파이프조 | 101.00 | 영업장 | 가설건축물 설치 | 철파이프조 | 77.00 | 영업장 | 김복* |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2*다길 *-1* | 도봉동 136-14 | 가설건축물 설치 | 시멘트벽돌조 | 6.00 | 주거용 | 패널조 | 6.00 | 주거용 | 강월*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길 1**-5* (도봉동) | 도봉동 353-23 | 가설건축물 설치 | 판넬 | 12.00 | 휴게실 | 도봉동 386-1 | 공작물 설치 | 철파이프 | 1.20 | 대문 | 변기*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4*-9 | 도봉동 산59-1 | 가설건축물 설치 | 판넬 | 30.00 | 사무실 | 토지의 형질변경 | 포장 | 392.00 | - | 도봉동 산58-1, 산62-2, 산61 | 토지의 형질변경 | - | 296.00 | - | 성 명 | 우 편 주 소 | 위법행위 내역 | 비 고 | 위치 | 행위내용 | 구조 | 규모(㎡) | 용도 | 추교*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길 *7-*1, *0*호 (도봉동, **아트빌) | 도봉동 379 | 가설건축물 설치 | 판넬/철파이프 | 26.00 | 사무실 |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자진철거 시정명령 (2차) | 임현*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길 *0*, 1*3동 1*0*호(우면동, 서초****) | 도봉동 산2-1 | 가설건축물 설치 | 철파이프조 | 132.00 | 공업용 | 토지의 형질변경 | 콘크리트 포장, 절토 | 1,819.00 | 공업용 | 장도* |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2**-8(현석동) | 도봉동 산2-1 | 가설건축물 설치 | 철파이프조 | 132.00 | 공업용 | 토지의 형질변경 | 콘크리트 포장, 절토 | 1,819.00 | 공업용 | 장*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 ***동 2**호(서현동, **아파트) | 도봉동 산2-1 | 가설건축물 설치 | 철파이프조 | 132.00 | 공업용 | 토지의 형질변경 | 콘크리트 포장, 절토 | 1,819.00 | 공업용 | 조애*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길 1*(망원동) | 도봉동 374-2 | 가설건축물 설치 | 철파이프조 | 19.38 | 공업용 | 토지의 형질변경 | 콘크리트 포장 | 736.00 | 공업용 | 5. 문 의 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여가과(TEL 02-2091-3763, FAX 02-2091-6346) 6. 기 타 - 개발제한구역 자진철거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실 경우 공고기간 내에 우편, 팩스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공원여가과(☎02-2091-3763)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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