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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건축과2026-10-23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2026년 위반건축물 반복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508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2:37: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건축과-22799호(2026.10.02.)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2026년 위반건축물 반복부과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2026년 위반건축물 반복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3. 3. 공고방법: 도봉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및 내용: 공고문(붙임) 참고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5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해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2026년 위반건축물 반복부과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3.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공 고 명: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2026년 위반건축물 반복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대상 대지위치 | 건축주(소유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공고내용) | 비고 (반송 사유) | 성 명 | 주 소 | 도봉동 624-33 (502호) | 황*동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1*4번길 2* | 무단용도변경 | 이행강제금 부과 | 페문부재, 보관기일 경과 | 쌍문동 315-112 | 유*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안길 1*-16, B02호 |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 창동 661-1 (301,404호) | 백*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1, 10*-3*8호 | 무단용도변경 | 쌍문동 414-77 외 1 | 이*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3*가길 19, 50*호 | 무단용도변경 | 4. 공고기간: 2026. 10. 23.(금) ~ 2026. 11. 3.(화) 5. 공고 및 게시장소: 도봉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6. 의견제출기한: 2026. 11. 3.(화) 7. 안내사항 :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 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 할 예정이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건축과 담당[전화:02-2091-3663/ FAX:02-2091-63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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