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과-22799호(2026.10.02.)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2026년 위반건축물 반복부과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2026년 위반건축물 반복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3.
3. 공고방법: 도봉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공고대상 및 내용: 공고문(붙임) 참고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5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해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2026년 위반건축물 반복부과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3.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공 고 명: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2026년 위반건축물 반복부과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제80조
3. 처분대상
대지위치 | 건축주(소유자)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공고내용) | 비고 (반송 사유) |
성 명 | 주 소 |
도봉동 624-33 (502호) | 황*동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1*4번길 2* | 무단용도변경 | 이행강제금 부과 | 페문부재, 보관기일 경과 |
쌍문동 315-112 | 유*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안길 1*-16, B02호 |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
창동 661-1 (301,404호) | 백*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1, 10*-3*8호 | 무단용도변경 |
쌍문동 414-77 외 1 | 이*재 |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3*가길 19, 50*호 | 무단용도변경 |
4. 공고기간: 2026. 10. 23.(금) ~ 2026. 11. 3.(화)
5. 공고 및 게시장소: 도봉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6. 의견제출기한: 2026. 11. 3.(화)
7. 안내사항 : 상기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 규정 등에 의한 행정처분 할 예정이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건축과 담당[전화:02-2091-3663/ FAX:02-2091-63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