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외 1건』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 |
□ 수립목적
❍『기산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외 1건』의 안전한 건설현장관리 및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에따라“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관련규정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등)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 7. 8.)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2023. 10. 17.)
□ 의견 제출방법
❍ 제출기간 : `26. 10. 23. ~ `26. 10. 29. 18:00까지 (7일간)
❍ 제출장소 : 경상북도 칠곡군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054-979-8356)
❍ 제출방법 : 의견서(붙임) 작성 후 방문 또는 전자메일 송부
- 제 출 처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칠곡군 수도사업소 하수도시설팀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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