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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칠곡군
칠곡군수도사업소2026-10-23

「칠곡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수도사업소
공고번호칠곡군 공고 제2026-1227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3:41: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칠곡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6. 10. 23. ~ 11. 12.(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칠곡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1227호 칠곡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칠곡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칠 곡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으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정 및 신설 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안 제114조) 나.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기능(안 제115조) 다. 회계감사인의 선임 절차(안 제117조) 라. 운영세칙(안 제1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6년 11월 1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칠곡군수(참고: 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나.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 우) 39888 경북 칠곡군 왜관읍 강변대로 958, 칠곡군수도사업소 관리팀 - 전화) 054-979-8344, 팩스) 054-979-8389 - 전자우편)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bjm0911@korea.kr 4. 기타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수도사업소 관리팀(054-979-83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관계법령 1부. 붙임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 법 명 | 칠곡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제 출 자 | 성 명 | (개인 또는 기관·단체명) | (대표자) | ( 기관·단체일 경우) | 주 소 | | 연락처 | | 조례안 내용 | 찬·반 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붙임2 | 칠곡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칠곡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1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변경 선임을 포함한다.)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제124조 앞의 “제9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124조 및 제125조를 각각 제125조 및 제126조로 하고, 제118조부터 제123조까지를 각각 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로 하며, 제117조를 제118조로 하고, 제1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7조(회계감사인의 선임절차)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 공개모집으로 접수된 제안서를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회계감사인의 결격 사유 유무를 검토한 뒤 추천대상자 중 임명하여야 한다. ③ 선임된 회계감사인의 업무 수행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 계약은 매 회계연도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체결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8조 앞의 “제8장 채권관리”를 삭제한다. 제1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채권관리 제12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보 칙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3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장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 제7장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 제114조(구성) ① 군수는 지방공기업 및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기업 사업·회계·법률 분야 또 는 외부감사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 한 전문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신 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수도사업소 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결산 담당자가 된다. | 제114조(구성) ① 군수는 지방공기업 및 감사대상 업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계감사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기업 사업·회계·법률 분야 또 는 외부감사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 한 전문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수도사업소 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결산 담당자가 된다. | 제1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하여 기업 관리인이 추천한 자 중 전문성과 감사실적을 기준으로 심의·평가하 는 사항 2. 회계감사인의 선임(회계감사인의 변경 선임을 포함한다.)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삭 제> 1. 회계감사인의 선임(회계감사인의 변경 선임을 포함한다.)을 위한 제안서 평가 및 선임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6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계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16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계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신 설> | 제117조(회계감사인의 선임절차) ①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 공개모집으로 접수된 제안서를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회계감사인의 결격 사유 유무를 검토한 뒤 추천대상자 중 임명하여야 한다. ③ 선임된 회계감사인의 업무 수행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 계약은 매 회계연도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체결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 제1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장(118조부터 123조) | 제8장(119조부터 124조) | 제9장(124조부터 125조) | 제9장(125조부터 126조) | 붙임4 | [별지] [별표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제117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 배점 | 평점 | A | B | C | D | E | 정량평가 (35) | 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 까지의 업력 | 5 | 15년 이상 (5) | 10년 이상 (4) | 5년 이상 (3) | 3년 이상 (2) | 3년 미만 (1) | ② 공인회계사 수 - 선정 해당연도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 회계사 수(수습 제외) | 5 | 20명 이상 (5) | 15명 이상 (4) | 10명 이상 (3) | 5명 이상 (2) | 5명 미만 (1) | ③ 징계현황 - 최근 2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법인기준) | 5 | 0건 이하 (5) | 3건 미만 (4) | 6건 미만 (3) | 10건 미만 (2) | 10건 이상 (1) | 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감사실적 | 20 | 10건 이상 (20) | 8건 이상 (18) | 6건 이상 (16) | 4건 이상 (14) | 4건 미만 (12) | 정성평가 (65) | ⑤ 투입인원 - 감사 일정 중 투입인원 수, 구성원 등에 대한 상대평가 | 15 | 매우 적절 (15) | 적절 (13) | 보통 (11) | 미흡 (9) | 매우 미흡 (7) | ⑥ 투입시간 (1인당) - 감사일정 중 투입시간, 집중도에 대한 상대평가 | 15 | 매우 적절 (15) | 적절 (13) | 보통 (11) | 미흡 (9) | 매우 미흡 (7) | ⑦ 인력의 전문성 - 감사 일정 중 투입 인력에 대한 경력 및 경험, 자질 등을 상대평가 | 20 | 매우 적절 (20) | 적절 (18) | 보통 (16) | 미흡 (14) | 매우 미흡 (12) | ⑧ 회계서비스 제공 내용 - 회계관련 자문 서비스 제공 계획 - 재무적 위험 요소 파악 및 개선 권고 등 | 15 | 매우 적절 (15) | 적절 (13) | 보통 (11) | 미흡 (9) | 매우 미흡 (7) | 합 계 | 100 | | 2. 평가방법 가. 정량평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정성평가는 위원별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다만,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제외). 다. 동점인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동점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붙임5 |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6 | 칠곡군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 등 발생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칠곡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다.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수당 등 예산액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라. 작성자 수도사업소 관리팀 지방행정주사보 백 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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