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4차)」 사업 희망자를 모집공고 하오니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4차)
나. 접수기간 : 2026. 10. 23. ∼ 2026. 10. 30.
다. 근거법령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 7, 9, 15, 25, 31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라.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12월
마. 사 업 비 : 80,000천원(국비[기금] 24,000 도비 7,200 군비 16,800 자담 32,000)
바. 사업내용 : 수산식품 가공설비 2개소(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 원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
사. 구비서류 : 공고문 내 <첨부(확인)서류> 목록 참고
아. 접 수 처 :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063-560-2642)
붙임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4차) 모집공고 1부. 끝.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4차)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 2026-1893 호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4차) 모집공고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4차)
나. 근거법령
ㅇ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 7, 9, 15, 25, 31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다.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12월
라. 사 업 비 : 80,000천원
마. 사 업 량(변동 가능)
(단위 : 대, 원)
구 분 | 사업량 | 계 | 국비[기금](30%) | 도비(9%) | 군비(21%) | 자담(40%)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 2 | 80,000 | 24,000 | 7,200 | 16,800 | 32,000 |
바. 사업내용 : 수산식품 가공설비 2개소(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 포함)
1) 보조율이 상이하므로 획득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사업량은 조정될 수 있음
2) 원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는 제외
2.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23. ∼ 2026. 10. 30.
나. 구비서류 : 아래 <첨부(확인)서류> 목록 확인 요망
다 . 접 수 처 :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3. 사업대상 및 신청자격
가. 「수산식품산업법」시행령 제11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1)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신청 당시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은 신청자(법인)의 소유여야 함
2) 부부 등 가족 구성원이 별도로 신청하더라도 1대만 신청 가능
3) 영어조합법인 등 어업인 조직에서 신청하는 경우 조직 구성원은 별도로 신청할 수 없음
4. 우선순위 및 제외 대상
가. 우선순위
1) 사업량 이상의 신청접수 시 아래 <사업자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 예정
2) 우선순위 선정 후 사업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후순위 선정 후, 사업포기자 발생 시 선정 예정
나. 지원 제외 대상
1)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2)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등
3)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불가피한 사정*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신청을 제한(‘21년도에 선정된 보조사업자부터 적용)
- 사업 당해연도에 재난재해 피해를 입어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자는 제외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접수기간 종료 후 조회 예정)
5. 사업자 선정 및 집행 절차
가. 사업 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등)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 선정
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
6. 기타 참고사항
가.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 및 각종 신고 비용은 자부담으로 수행
나. 대상자 확정(통보) 후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추진 예정
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 준수 및 보조금 통장 별도 개설·관리※
※ 보조금 전용통장이 없는 경우 미리 신규 계좌개설 및 통장 발급 요청
라. 사업완료 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통장사본, 품질보증서 등)를 첨부하여 완료확인서 제출
마. 궁금하신 사항은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063-560-2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시 제출하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고 창 군 수
<첨부(확인)서류>
0. 사업 신청에 필요한 별지 서식 각 1부.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3호] ⑤ 토지사용승낙서[별지 제7호 서식] 3.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4.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7.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에서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식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예)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출 8.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산출근거 9.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시·군·구청장은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무역통계정보 제공 목록[별지 제8호]포함)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KMI, 1644-6419)에 우편(등기)으로 제출 → KMI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관련 통계 신청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은 KMI에 관련 통계 제공 → KMI는 수출실적 시·군·구에 제공 * KMI 주소/담당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10. 어업경영실적(최근 2개년 매출액 평균) 증빙 서류(과세표준증명원 등) 1부. 11. 자부담 능력 등 지자체장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사업자 선정 기준>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비고 |
합 계 | | 100 | |
신청자 유형 | ① 어업인 조직(어촌계 등) | 30 | |
② 수협·농협 | 25 |
③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등) | 20 |
④ 어업인 | 15 |
부지확보 | ① 본인 및 공동소유 | 20 | 토지사용승낙서 (5년이상) |
② 타인 소유 임차 | 10 |
운영기간 | ① 12년 이상 | 25 | 사업자등록증 |
② 9년 이상 ~ 12년 미만 | 20 |
③ 6년 이상 ~ 9년 미만 | 15 |
④ 3년 이상 ~ 6년 미만 | 10 |
⑤ 3년 미만 | 5 |
어업경영실적 (최근 2개년 연간 매출액 평균) | ① 30억원 이상 | 25 | 증빙자료 (전자세금 계산서,과세표준 증명원 등) *운영기간 2년 미만업체는 해당운영기간 적용 |
② 20억원 이상 ~ 30억원 | 20 |
③ 10억원 이상 ~ 20억원 | 15 |
④ 5억원 이상 ~ 10억원 | 10 |
⑤ 5억원 미만(미제출 포함) | 5 |
가 점 | 해수부 수산가공분야인력양성 교육 이수 직원이 근무하는 업체 | +5 | * 예)FSVP, VQIP, ASC, MSC, 할랄, 코셔 등 |
수출목적으로 식품관련 해외인증* 을 취득한 업체 | +5 |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 +5 |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단체 | +5 |
K․FISH 브랜드 제품 업체(브랜드 표시한 제품을 생산중인 업체) | +5 |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 | +5 |
수산물 수출유공탑 수상업체 | +5 |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입주 업체 | +5 |
해양수산 신기술 보유업체 또는 신기술 설비 구매 업체 | +5 |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4차) 신청서 |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 신청자 | | 생년월일 | (남/여) |
법인체명 (가공/수출) | 법인명 (법인번호: ) |
참여자 수 | | 설립년월일 |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남/여) |
주 소 | | 경영 경력 | 년 |
대표자 (연락처) | 전 화 | | 팩 스 | |
휴대폰 | | 이메일 | |
사업신청 내 용 | 신청 목적 | |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종류 | |
설치 장소 | (지번까지) |
총사업비 | 총 (천원) |
국비(30%) | 지방비(30%) | 자부담(40%) |
천원 | 천원 | 천원 |
가공설비 설치 공간 확보 여부 | ○/× |
경영여건 | 자부담 (총사업비의 40%) 가능여부 |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
가능 | 불가 | 자가 | 임차잔여기간 | | 대상 | 비대상 |
| | | 년 | | |
최근 2년간 수출실적 | (2024년) $ (2025년) $ |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고창군수가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신청서 기재 사항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사업신청자 작성)[별지 제2호] 기타 첨부(확인)서류 : <첨부(확인)서류> 참조 |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4차) 계획서
1. 사업대상 시설 현황
시설 (형식/규모) | 주요 생산 수산식품 |
주소 | 계 | 철근콘크리트 | 경량철골 (패널구조) | 기타 |
| ㎡ | ㎡ | ㎡ | ㎡ | |
2. 보조사업 수행계획
ㅇ 사업목적 :
ㅇ 설비종류 :
ㅇ 사업기간 :
ㅇ 소요사업비 : 총 천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 | 국비 (30%) | 지방비 (30%) | 자부담 (40%) | 비 고 |
| | | | |
ㅇ 사업비 산출내역
가공설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금액 (천원) |
| | | | |
| | | | |
3. 자부담 조달(확보)계획
ㅇ 자부담 : 총 천원
ㅇ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확보방법 및 확보시기 등 작성
4. 사업 세부추진계획
※ 최소 월단위로 작성하고 가공설비 설치 완료시 까지 일정별 작성
추진시기(월) | 세부내용 | 비 고 |
| | |
| | |
5. 자산과 부채
(단위 : 천원)
자 산 | 부 채 |
항목 | 금액 | 비고 | 항목 | 금액 | 비고 |
| | | | | |
3. 보조사업의 효과
가.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 계획
(단위 : 백만원)
생산품 * | 생산 계획 |
2026년 | 2027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계 | | | | | |
| | | | | |
* 제품명 작성 원칙, 작성이 어려울 경우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할 품목명으로 작성(예, 조미김, 참치캔)
나. 수출계획
(단위 : 금액(천$))
수출품 * | 생산 계획 | 주요 수출국 |
2026년 | 2027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계 | | | | | | |
| | | | | | |
* 제품명 작성 원칙, 작성이 어려울 경우 가공설비 설치 후 생산할 품목명으로 작성(예, 조미김, 참치캔)
다. 기타효과
위와 같이 가공설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향후계획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 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 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
[별지 제4호 서식]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4차) 동의서 ○ 사업신청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동의내용 1.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음. 고가 동산 (5천만원이상) | 그 외 기계류 등 | 15년 |
기타 동산 | 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산 | 조달청 내용연수 +5년 |
2. 아래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공 동 명 의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성 명(날인) | 연락처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 |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고창군은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필수정보의 제공거부로 인하여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 및 이용목적 | ○ 사업대상자 본인 및 사업대상여부 확인 ○ 사업추진 전반 및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사항 ○ 사업성과 분석 등에 관련된 사항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3. 보유, 이용기간 |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 의 거부시 불이익내용 | ○ 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 다. - 사업 대상자격 적합여부 확인 불가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창군은 사업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사업성과분석, 해양수산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수행기관 2. 제공목적 : 사업관리, 사후관리, 성과분석 및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관련 업무처리 등 3.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 제공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상기의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5.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동의인 : (인)
고창군수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6호 서식]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당사는 해양수산부의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계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 래 -
목적 : 해양수산부 수출지원사업관리
제공항목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품명(HS CODE) 실적(물량, 금액), 대상국, 운송방법, 선적항, 선적일, 수출자, 수출대항자, 화주, 제조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3. 제공기간 : 2010년 1월 1일 ~ 별도 조치시까지
4. 제공기관 :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조사업운영기관, 지자체
2026.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법인인감)
첨부 :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법인인감)
【별지 제7호서식】
토지사용 승낙서
◯ 토지의 표시 등
토지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 사용면적 (㎡) | 사용기간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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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시 토지는 본인 소유 토지로서, 아래 토지사용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으로 사용함에 토지 소유자로서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토지사용을 승낙함.
◯ 토지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소유자 전원 기재)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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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사용자(허가 신청인)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2026. .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고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