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문화예술과 공고 제2026-2047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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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3.
춘 천 시 장
1. 공고기간: 2026. 10. 23.(금) ~ 2026. 11. 7.(토) / 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영업자 | 영업소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예정된 처분내용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대박 PC | 신○○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10번길 13, 1층 | 영업소 기기‧기구 멸실 | 직권말소 |
3. 처분근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4. 의견제출 및 문의처
가. 제출기한: 2026. 11. 20.(금)
나.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다.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6층 문화예술과)
라. 전화번호: 033-250-3227 / FAX: 033-250-3646 / E-MAIL: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limyesun@korea.kr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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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춘천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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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