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고시도면 각 1부. 끝.
261023 평택(민토)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등 변경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고시 제2026 - 361호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등 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
평 택 시 장
1. 지적재조사사업 명칭 : 도일4지구, 도일5지구
2.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
3. 사업위치 및 면적
연번 | 사업지구 | 사업위치 | 필지수 | 면적(㎡) | 사업완료 | 비고 |
1 | 도일4지구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56번지 일원 | 243 | 113,055.5 | 2023.04.25. | |
2 | 도일5지구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60번지 일원 | 284 | 126,552.4 | 2023.04.25. | |
4. 지형도면 : 붙임참조 및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 비치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시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
(☎031-8024-6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