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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지역경제과2026-10-23

평택시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공고 제2026-62호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6348 평택시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공고 제2026-6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지역경제과 2026-10-23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0:25: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항의 규정과 같이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여야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게임제공업 행정처분 실시에 따른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3. ∼ 11. 05.(14일간) 3. 처분원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1호 위반 4.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5. 처분대상 : 별첨 붙임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2026_62 행정처분 공고(청담PC).pdf

PDF 첨부 본문
평택시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공고 제 2026 - 6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05.(14일간) 3. 근거법규 - 위 반 :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처 분 : 게임산업법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4. 공고대상 및 내역 업 종 업 소 명 위반자 소 재 지 사 유 처분내역 영업정지 30일 인터넷컴퓨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등급분류 받지않은 청담PC 유** (‘26.10.23~ 게임제공업 여술1길 74, 101호 게임물 제공 ’26.11.21) 5. 고지사항: 1)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과권자(평택시안중출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택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과권자 (평택시안중출장소장)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문화체육팀(031-8024-8241) 2026 년 10 월 23 일 평 택 시 안 중 출 장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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