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항의 규정과 같이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여야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게임제공업 행정처분 실시에 따른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3. ∼ 11. 05.(14일간)
3. 처분원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1호 위반
4.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5. 처분대상 : 별첨
붙임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2026_62 행정처분 공고(청담PC).pdf
PDF 첨부 본문
평택시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공고 제 2026 - 6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05.(14일간)
3. 근거법규
- 위 반 :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처 분 : 게임산업법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4. 공고대상 및 내역
업 종 업 소 명 위반자 소 재 지 사 유 처분내역
영업정지 30일
인터넷컴퓨터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등급분류 받지않은
청담PC 유** (‘26.10.23~
게임제공업 여술1길 74, 101호 게임물 제공
’26.11.21)
5. 고지사항:
1)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과권자(평택시안중출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택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과권자
(평택시안중출장소장)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안중출장소 지역경제과 문화체육팀(031-8024-8241)
2026 년 10 월 23 일
평 택 시 안 중 출 장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