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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원토지과2026-10-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계약일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민원토지과
공고번호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116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3 ~ 2026-11-06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전 11:27: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계약일 거짓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116호 등록일 2026-10-23 민원토지과 담당자/연락처 김태원 / 031-5189-1091 공고1116 부동산거래신고법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임0경 외 1).hwpx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과태료) 규정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화성시 만세구청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연락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제15조 등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고1116 부동산거래신고법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임0경 외 1).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11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과태료) 규정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화성시 만세구청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으로 연락 바라며,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제15조 등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10월 23일 화성시 만세구청장 ◇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계약일 거짓신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 통지 ◇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6. (14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세부내용 연 번 |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내용 | 사유 | 대상자 | 주 소 | 1 | 임*경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1*4-1, *동 3**호 |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가재리 토지에 대하여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 | 과태료 사전통지 (396,000원) | 폐문 부재 2회 | 2 | 이*순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0길 1*-5 |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가재리 토지에 대하여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 | 과태료 사전통지 (316,800원) | 폐문 부재 2회 | 법적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대상물건: 1) 만세구 팔탄면 가재리 6**-* 2) 만세구 팔탄면 가재리 6**-* | ◇ 기타사항 : 화성시 만세구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031-5189-1091)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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