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6-830호
등록일
2026-10-23
도시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송기훈 / 031-5189-2663
고시문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hwpx
인가조건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hwpx
위치도 및 관련도면[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hwpx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고시문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고시 제2026 - 83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
|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구포리 977-1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업인정(의제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합니다.
2026. 10. 23.
화 성 시 장
1. 실시계획(변경) 인가 개요
가. 위 치 :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구포리 977-1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 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결정 | 대로 | 1 | 9 | 35~ 53 | 주간선 도로 | 8,182 | 24호광장 | 남양읍 북양리 구역계 | 일반 도로 | - | 경기도 고시 제1991-399호 (1991. 10. 28.) | |
시행 | 대로 | 1 | 9 | 35~ 53 | 주간선 도로 | 500 | 비봉면 구포리 977-15 | 비봉면 삼화리 산90-12 | 일반 도로 | - | - | 소음저감시설 설치 (남양방향 : H=5.0m L=500m 매송방향 : H=2.5m L=140m) |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로1-9호선 | 대로1-9호선 | ·면적변경 - 당초 A=4,310㎡ → 변경 A=4,309.2㎡ 감) 0.8㎡ | ·지적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변경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병점노을6로 30, 7층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7년 3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공사완료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관계도서를 화성시청 도시정책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5189-26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편입토지조서
구 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 권리자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합계 | 기정 | 37,255 | 4,310 | | | | |
변경 | 36,068.2 | 4,309.2 |
1 | 기정 |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 산90-12 | 임 | 3,937 | 402 | 경기도 | - | - | - |
2 | 기정 |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 산90-9 | 임 | 7,481 | 845 | 경기도 | - | - | - |
3 | 기정 |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 517 | 답 | 7,531 | 846 | 경기도 | - | - | - |
4 | 기정 |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 519-3 | 전 | 2,202 | 479 | 경기도 | - | - | - |
변경 |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 519-3 | 전 | 2,202 | 763 | 경기도 | - | - | - |
5 | 기정 |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 520-2 | 도 | 413 | 91 | 국토교통부 | - | - | - |
변경 |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 520-2 | 도 | 413 | 174 | 국토교통부 | - | - | - |
6 | 기정 |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 519-4 | 전 | 955 | 103 | 경기도 | - | - | - |
변경 |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 519-4 | 전 | 955 | 122 | 경기도 | - | - | - |
7 | 기정 |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 1316 | 도 | 453 | 26 | 국토교통부 | - | - | - |
변경 |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 1316 | 도 | 453 | 36 | 국토교통부 | - | - | - |
8 | 기정 |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 1028-56 | 도 | 531 | 28 | 국토교통부 | - | - | - |
변경 |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 1028-56 | 도 | 531 | 44 | 국토교통부 | - | - | - |
9 | 기정 |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 1008-7 | 전 | 2,790 | 252 | 경기도 | - | - | - |
변경 |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 1008-7 | 전 | 2,790 | 263 | 경기도 | - | - | - |
10 | 기정 |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 1008-1 | 전 | 28 | 22 | 경기도 | - | - | - |
11 | 기정 |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 1007-1 | 답 | 1,239 | 176 | 경기도 | - | - | - |
12 | 기정 |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 1007-4 | 답 | 2,096 | 3 | 경기도 | - | - | - |
13 | 기정 |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 977-15 | 임 | 10,192 | 95 | 경기도 | - | - | - |
14 | 신규 |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 산90-11 | 임 | 2,914 | 488 | 경기도 | - | - | - |
15 | 신규 |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 1316-11 | 도 | 3.2 | 3.2 | 권*옥 |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구포리 79* | - | - |
16 | 신규 |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 1316-1 | 도 | 843 | 27 | 국토교통부 | - | - | - |
인가조건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사각형입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개요
사업명칭 |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
사업위치 |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구포리 977-15번지 일원 |
사업규모 | 방음벽 설치 A=4,310㎡ → A=4,309.2㎡ 감) 0.8㎡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 |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027. 3. 31.까지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 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기관)의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동 사업의 추진에 따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고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보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 동 사업 추진으로 인한 민원발생(민‧형사상 포함)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시행자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유지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시행령 별표5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사 배치기준]를 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신청 전 (약3개월 전) 무상귀속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서[인수인계조서, 설계도서 등(관련 서류는 실무부서와 협의)]를 구비하여 무상귀속 관련
부서와 인수인계를 완료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준공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나. 준공조서
다. 설계도서
라. 관계부서(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이행사항
----------------------------------------------------------------------
<해당 될 경우>
마. 각 실과소 무상귀속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공문(도로시설, 교통시설, 녹지 등)
바. 무상귀속 시설물 인수인계조서(도로시설, 교통시설, 녹지 등)
사. 무상귀속 시설물(도로, 녹지등)에 대한 소유권이전 서류
아. 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서
※ 구비서류 일체 CD 제출요망
위치도 및 관련도면[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지구 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4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7pixel, 세로 740pixel
□ 관련도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14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23pixel, 세로 896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