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처분 청문절차 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 등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수차례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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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2467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전 청문개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처분 청문절차 전,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및 시정명령 등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수차례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처 분 업 종 | 법적근거 (처분사유) | 처분의 제목 | 청문일시 |
㈜삼흥건설 (박○희)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에이동 1811호(상대원동)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성남20-11-1)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경북98-02-54)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 26.11.17 14:00 |
천성산업㈜ (장○익)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43, 202호(야탑동, 부건프라자) |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제주특별자치 제주2011-07-08)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5호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 26.11.17 14:00 |
2. 공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6.(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지사항
가.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 성남시청 도로과를 방문하여 관련 공문 수령 후 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정당한 사유 업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정명령 사항은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0http\://www.kiscon.net)에;1;0;0;http://www.kiscon.net)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
5. 청문일정
가. 청문일시 : 2026. 11. 17.(업체별 확인)
나. 청문장소 : 성남시청 법무과(6층) 청문장
다. 참석자 : 해당업체 대표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임원 또는 직원
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국토교통부 요청 '2025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 제출 시정명령 미이행
마. 처분의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기관명 | 성남시청 | 부서명 | 도로과 | 담당자 | 최익준 |
주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청) | 전화번호 | 031-729-3623 |
일시 | 공고문에서 업체별 일정 확인 | 장소 | 성남시청 법무과 청문장 (6층)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법무과 송무팀장 |
성명 | 김은미 |
바. 청문실시:
사. 청문 시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제31호제2항에 의거 귀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제35조제2항 의거 지정된 날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을 종결합니다.
- 이에 따라,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이 진행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문 절차없이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개최 전에 청문포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37조에 의거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관련 문서 및 그 밖의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은 성남시청 도로과(☎031-729-36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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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3.
성 남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