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압류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에 따라 공매하기 전 공매예고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지방세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예고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주*회* 도*2 등 3인
3. 공고기간: 2026. 10. 23.~2026. 11. 6. (14일간)
4. 공매예정의뢰일: 2026. 11. 10.
5. 게시장소: 성남시청 홈페이지
6. 문의전화: 성남시청 세원관리과 체납세징수팀 (031-729-2713)
※ 공고기간 이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공매예고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대상자.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수취인 | 발송주소 | 반송사유
1 | 주*회* 도*2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20, 51*호(생연동, 쎈츄럴시티) | 수취인불명
* | 모*드림*티 *식*사 | 경기도 평택시 죽백5로*3, 20*호(죽백동, 세전프라자) | 수취인불명
3 | *식*사 유*카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40번길13, *04호(풍덕천동) | 이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