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의왕시
의왕시대중교통과2026-10-23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사전예고 반송분

게시기관의왕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대중교통과
공고번호의왕시 공고 제2026-1407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uiwang.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12:30: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사전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공시송달 세부내역(10월_운행정지 사전예고).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사전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대상 | | | | | |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주 | 주소지 | 반송일 | 반송사유 | 비고 1 | 96더6882 | 주**********지 | 경기도 의왕시****************************************************** | 2026.10.19. | 무인함 수취 | 운행정지 사전예고 2 | 46버5431 | 이*경 | 경기도 의왕시****************************************************** | 2026.10.19. | 폐문부재 | 운행정지 사전예고 3 | 14라0366 | 이*래 | 경기도 의왕시****************************************************** | 2026.10.19. | 폐문부재 | 운행정지 사전예고 4 | 85루0123 | 온****(주) | 경기도 의왕시****************************************************** | 2026.10.19. | 무인함 수취 | 운행정지 사전예고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명령 사전예고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 2026 – 1407 호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사전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사전예고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의 왕 시 장 1. 공고제목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사전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3.∼2026. 11. 22.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나, 자동차 검사를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 대상인 차량 소유자는 위 공고기간 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이 없거나 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가해지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업체에서 검사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의왕시청 대중교통과(031-345-3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건

의왕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