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공고 제2026 -1004호(2026.04.09.)호와 관련됩니다.
2.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381-17번지 외 3필지에 신청인 조수호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용 건축물을 출입하기 위한 진입도로에 대하여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법상 도로를 변경 지정하고, 붙임 공고문을 공고 의뢰하니 시보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법상 도로(변경)지정에 관한 공고문 1부. 끝.
도로(변경)지정 공고문[울대리 381ㅡ17 조수○].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 – 2304호
건축법상 도로(변경)지정에 관한 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공고 제2026 – 1004호(2026.04.09.)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였던 사항을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건축법상 도로 (변경)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
양 주 시 장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대지위치 | 장흥면 부곡리 381-17 | ‘좌 동’ | |
지정구간 | 장흥면 부곡리 381-17 (일부) | ‘좌 동’ | |
지정면적 | 5.51㎡ | 6㎡ | 분할측량 신청에 따른 기존 소수점 면적 제외 |
도로길이 | 약 3.5m | ‘좌 동’ | |
도로너비 | 약 3.5m | ‘좌 동’ | |
토지소유자 | 조수호, 이영주 | ‘좌 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