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획예산담당관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872호
등록일2026-10-23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12:30: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문 및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 고 사 항 >
1.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문
2.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3. 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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