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877호
등록일2026-10-23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1:34: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창녕군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7.(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 내역 1부.
3. 의견서 1부. 끝.
창녕군 다른 공고
- 2026-10-23
- 2026-10-23
- 2026-10-23
- 2026-10-23
- 2026-10-23
- 2026-10-23
- 2026-10-23
- 2026-10-23
- 2026-10-23
-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