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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진안군
진안군행정지원과2026-10-23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진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진안군 공고 제2026-1153호
등록일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jinan.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12:30: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23. ~ 2026. 11. 12.(20일간) 다. 의견제출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진안군 홈페이지 등 붙임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건. 끝.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1153호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진 안 군 수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법률 조문 신설에 따른 이장 임명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반의 관할구역과 행정구역 조정과 명칭 변경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과거 마을 옛명칭 회복과 주민 건의를 반영하는 등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조문 신설에 따른 근거 조항 정비(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134조의2(공포일: ’26. 10. 13., 시행일: ’27. 4. 14.) 나.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조정(안 별표 2) - 행정리 분동: 진안읍 단양리 새마을마을 ⇨ 새마을/미재실마을 - 행정리 명칭 변경: 부귀면 세동리 신덕마을 ⇨ 웅치골덕봉마을 상전면 수동리 내송마을 ⇨ 소리실마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한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안군수(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 방법 1) 주 소 :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행정지원과(우편번호 : 55434) 2) 전 화 : 063)430-2515 3) 팩 스 : 063)430-2704 4) 진안군 홈페이지 : 0http\://www.jinan.go.kr;1;0;0;http://www.jin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inan.go.kr 5)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진안군 홈페이지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 행정지원과(063-430-25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 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진 안 군 수 귀하 |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제134조의2”로 한다. 별표 2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진안군 진안읍 소계의 통란 중 “72”를 “73”으로 한다. 법정리 | 통 | 행정리 | 반 | 관 할 구 역 | 단양리 | 14 | 원단양 | 1 | 상전촌 | 일원 | | | | 2 | 하전촌 | 〃 | | | | 3 | 후촌 | 〃 | | | | 4 | 가덕암 | 〃 | | 15 | 새마을 | 1 | 새마을 | 〃 | | 73 | 미재실 | 1 | 미재실 | 〃 | | 68 | 건원 | 1 | 건원 | 〃 | | 16 | 외사양 | 1 | 상뜸 | 〃 | | | | 2 | 하뜸 | 〃 | | 17 | 내사양 | 1 | 내사양 | 〃 | 별표 2 진안군 상전면 수동리의 행정리란 중 “내송”을 “소리실”로 하고, 같은 표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의 행정리란 중 “신덕”을 “웅치골덕봉”이라 하며, 같은 표 합계의 통란 중 “319”를 “32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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