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임실군
임실군재무과2026-08-24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임실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임실군 공고 제2026-928호
등록일2026-08-24
기관 홈페이지www.imsil.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대부료), 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 따라 부과한 대부료를 납부기한 내에 미납하여 연체료를 포함한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7. (15일간)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공시송달공고(5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2026-9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대부료), 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 따라 부과한 대부료를 납부기한 내에 미납하여 연체료를 포함한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7. (15일간) 성 명 | 주 소 | 부과내역 | 송달불능 사유 | 반송일자 | 부과물건 | 계(원) | 대부료(원) | 연체료(원) | 이*례 | 전북 임실군 관촌면 사선6길 ** | 관촌면 관촌리 55-4 | 309,880 | 300,120 | 9,760 | 폐문부재 | 2026.08.21. |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4. 안내사항 가. 공고기간이 경과 후에는 행정절차법 제5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통지된 내용과 같이 대부료 및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유재산 대부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임실군청 재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공고 및 게시 장소 : 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문의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재무과(☎063-640-2244) 2026. 8. 24. 임실군수

첨부파일

1건

임실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