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대부료), 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 따라 부과한 대부료를 납부기한 내에 미납하여 연체료를 포함한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7. (15일간)
3.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공시송달공고(5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2026-9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대부료), 제80조(연체료의 징수)에 따라 부과한 대부료를 납부기한 내에 미납하여 연체료를 포함한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8. 24. ~ 2026. 9. 7. (15일간)
성 명 | 주 소 | 부과내역 | 송달불능 사유 | 반송일자 |
부과물건 | 계(원) | 대부료(원) | 연체료(원) |
이*례 | 전북 임실군 관촌면 사선6길 ** | 관촌면 관촌리 55-4 | 309,880 | 300,120 | 9,760 | 폐문부재 | 2026.08.21. |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4. 안내사항
가. 공고기간이 경과 후에는 행정절차법 제5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통지된 내용과 같이 대부료 및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유재산 대부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임실군청 재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공고 및 게시 장소 : 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문의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재무과(☎063-640-2244)
2026. 8. 24.
임실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