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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거제시
거제시건설지원과2026-10-2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공고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지원과
공고번호거제시 공고 제2026-2379호
등록일2026-10-23
게시기간2026-10-23 ~ 2026-11-07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1:34: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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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공고제2026 - 2379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거 제 시 장 ○ 과태료 처분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 소 재 지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위 반 내 용 | 관련법규 | 과 태 료 (원) | ㈜풍원디앤씨 (박*식) | 거제시 사등면 사곡2길 9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부산사하2023-13-04) | 기재사항변경신고 지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 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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