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공고제2026 - 2379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거 제 시 장
○ 과태료 처분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 소 재 지 | 등록업종 (등록번호) | 위 반 내 용 | 관련법규 | 과 태 료 (원) |
㈜풍원디앤씨 (박*식) | 거제시 사등면 사곡2길 9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부산사하2023-13-04) | 기재사항변경신고 지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 1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