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가 수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문[거제건축(철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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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공고제2026 - 2378호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가 수리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거 제 시 장
❒ 건설업 폐업신고 내역
상 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업 종 (등록번호) | 소 재 지 | 폐업연월일 (신고일) | 사유 |
거제건축(철거) | 구*자 | 4*.2*.1*.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경남거제2024-사-01) | 거제시 고현로10길 10 | 2026.10.22. | 사업 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