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 분 사 전 통 지 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
당사자 | 성명(명칭) | 붙임파일 |
주 소 | 붙임파일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산광역시 동래구 의 기계식주차장치 정기(정밀안전)검사 미수검 (※검사유효일: 20OO. OO. OO.) 「주차장법」제19조의9 또는 「주차장법」제19조의23 위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차장법」제19조의24(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명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28(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동래구청 | 부서명 | 교통과 | 담당자 | 방제훈 |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 | 전화번호 | 051-550-4531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1-550-4559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6일까지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