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아래의 하천점용허가 고시문을 구보(동래고을)에 고시(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고시문을 동래고을(호외발행)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변경 고시(명륜2재건축조합).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래구 고시 제2026-13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동래구청장 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pixel, 세로 91pixel 2026년 10월 23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허가번호 : 제2026-18호 하천의 명칭 | 온천천(지방하천) |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명륜2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명륜2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펌프게이트 설치 |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일시: 온천동 1750-1 외 2필지 (1,419㎡) 영구: 온천동 1750-1 (139㎡) |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일시: 2026. 11. 23. ~ 2027. 4. 21. 영구: 2027. 4. 21. ~ 2031.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