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문화재단 제2026-2467호
2026년 제7차 월급대체직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모집 공고
‘문화로 행복한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는 (재)강남문화재단과 함께 끊임없는 도전을 펼쳐나갈 인재를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Ⅰ | | 모집분야 및 인원 |
○ 채용직종 : 월급대체직 공개채용
○ 근무조건 : 직군별 아래 참조 채용분야(담당업무) | 직 종 | 인 원 | 근무장소 | 근 무 시 간 | 근 무 기 간 | 비 고 |
전문직(골프) | 월급대체직 | 1명 | 강남구 내 동복합문화센터 | 주 5일 40시간 (13:00 ~ 22:00) | 임용일로부터 ~ 2026. 12. 18. | 토요일 초과근무 별도 |
※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사유 감안, 총 근무기간 2년 이내 기간 연장 가능
※ 근무여건상 토요일․공휴일 근무 시 평일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Ⅱ | | 담당업무 및 자격요건 |
분 야 | 자 격 요 건 |
공통사항 | ○ 강남문화재단 인사규정 제8조 각호에서 정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고일 기준 65세 이하 인 자 |
전문직(골프) | ○ 필수자격 : 생활스포츠지도사(골프)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 해당분야(골프 강습지도) 경력자 |
※ 강남문화재단 인사규정 제8조
강남문화재단 인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된 자 8. 기타 사회 통념상 채용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Ⅲ | | 모집개요 |
○ 접수기간 : 2026. 10. 23.(금) 09:00 ~ 11. 2.(월) 18:00까지
○ 전형별 일시 및 장소
구 분 | 내 용 |
서류전형 | ○ 일 시 : 2026년 11월 3일(화) 예정 ○ 장 소 : 강남문화재단 회의실 |
서류전형 적격자 발표 | ○ 일 시 : 2026년 11월 3일(화) 예정 ○ 재단 홈페이지 공고 |
면접전형 | ○ 일 시 : 2026년 11월 10일(화) 예정 ○ 장 소 : 재단 사업장 ※ 서류전형 적격자 발표 시 상세장소 공고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 일 시 : 2026년 11월 11일(수) ○ 재단 홈페이지 공고 |
임용등록 | ○ 기 간 : 2026년 11월 12일(목) ~ 11월 13일(금) ○ 장 소 : 강남문화재단 경영지원팀 |
임용 및 배치 | ○ 2026년 11월 19일(목) 예정 |
※ 재단 사정에 따라 시간 및 장소 변경 가능 |
○ 전형방법
구 분 |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을 토대로 응시자격 등 채용 필수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충족한 지원자에 한하여 전원 적격처리 |
면접전형 | 심사위원 합계 점수 평균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 결정 평가요소 | 직무이해도 | 전문지식·경험 | 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 | 태도·자세 및 성실성 |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 총 점 |
배점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100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공고일 전까지 지정된 경우) 대상 가산점 부여(5점) |
Ⅳ | | 동점자 처리 기준 및 예비합격자 운영 |
1. 동점자 처리기준
구 분 | 동점자 처리기준 |
서류심사 | ○ 적격자 전원 합격(적부심사) |
면접심사 | ○ 국가유공자, 장애인순으로 우선 선발 |
2. 예비합격자 운영
○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최종합격자 이외의 잔여인원은 예비합격자로 둠
○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자 입증자료 검수결과 및 결격사유, 부적격, 채용비리 등에 따른 탈락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대체
○ 예비합격자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함
Ⅴ | | 근무조건 및 보수 |
○ 재단 대체직원 취업관리 내규에 따름
구 분 | 근무조건 및 보수 |
전문직(골프) | ○ 근무조건 : 주5일 40시간 (13:00 ~ 22:00/토요일 초과근무 별도) ○ 근 무 지 : 강남구 내 동복합문화센터 ○ 보 수 : 2,533,289원/월 (2026년 강남구 생활임금 적용) |
※ 4대보험 지원, 주휴수당,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별도 ※ 월 20시간 범위 내 초과근무 가능(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
Ⅵ | | 서류접수 및 방법 |
○ 서류 접수기간 : 2026. 10. 23.(금) 09:00 ~ 11. 2.(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접수처 :
[email protected])
※ 정해진 방법으로만 접수하며, 다른 방법으로 도착 시 접수처리 불가
※ 메일 제목과 첨부파일 이름은 반드시 ‘분야명_응시자성명’으로 기재(전문직(골프)_김OO)
○ 제출서류 ※ 반드시 한글파일로 작성하여 본인 서명 후 제출
- 별첨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추가 증빙서류 안내(최근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 면접전형 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 (교육, 자격증, 경력,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교육, 자격증, 경력 등은 증빙이 가능한 사실로만 작성 - 해외 교육기관 졸업자 및 해외경력자 증빙서류는 국문 번역·공증본 제출 필수 - 소정 양식이 아닌 경우 불합격 처리됨 |
Ⅶ | | 응시자 유의사항 |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출신지,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 혼인여부, 연령, 사진자료 등과 해당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 또는 면접 시 발언하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신규 채용되는 직원 중 재단 임직원과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최종합격 또는 임용 후에라도 결격사유(서류 허위기재, 증빙서류 불일치, 성범죄 등)가 발견될 경우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 기간에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지원자는 사전에 검진 및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0http\://www.nhis.or.kr;1;0;0;http://www.nhis.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nhis.or.kr)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에서 발급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이 경과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채용절차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재)강남문화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전형 시행일 7일 전까지 (재)강남문화재단 홈페이지 직원채용공고에 공고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강남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인사담당(☎02-6712-05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 절차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시험 단계 별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
○ 방법 : ‘이의신청서(별첨서식)’을 작성하여 인사담당자 이메일 제출 (
[email protected])
○ 이의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 2. 채용이의신청은 각 채용 단계 별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받고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결과는 이메일 및 연락처를 통해 지원자에게 통보 예정 3.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이 아닌 합격자 평균 점수, 시험문제 및 면접기법 등은 비공개 4. 채용 제도 등 단순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음 5. 채용 관련 이의신청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5일 이내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답변 예정이며, 기간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 6.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절차
구 분 | 내 용 |
반환청구권자 | ㅇ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입사지원자 |
반환대상서류 | ㅇ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또는 ‘지원자가 재단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대상 서류에서 제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함 |
반환청구기간 | ㅇ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에서 1개월까지 ㅇ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채용서류 일체 파기 |
반환청구방법 | ㅇ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ㅇ 제출 후 담당자 앞 유선(02-6712-0543) 연락 부탁드립니다. |
서류반환방법 | ㅇ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