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26.10.23. ~ 2026.11.06. (14일간)
3. 근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30조,
「행정절차법」제21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창우동 1117 창우동5198 덕풍동 56411).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공고 제2026-19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2. 공고기간 : 2026.10.23. ~ 2026.11.06. (14일간)
3. 처분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30조,
「행정절차법」제21조
대상자 | 행위위치 | 위법행위 | 비고 |
성명 | 주소 |
전*수 | 하남시 신장로7*번길 1*, 1**-* (천현동) | 창우동 111-7, 111-9, 111-13 | 형질변경(잡석포설 등) : 1,942㎡ 신축(컨테이너, 사무실) : 48㎡ 신축(철파이프, 작업장) : 110㎡ 신축(컨테이너, 사무실) : 18㎡ 5. 공작물설치(펜스) : 4.59㎡ | 시정명령 |
정*필 |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1**, 1**동 2*호(망월동) | 창우동 51-98 | 형질변경 : 538 ㎡ 신축(천막, 창고) : 42 ㎡ 신축(천막, 창고) : 42 ㎡ | 사전통지 |
박*준 | 하남시 검단산로3**번길 7* (창우동) |
이*희 | 하남시 덕산로 8*-1* (덕풍동) | 덕풍동 564-11 | 증축(철근콘크리트) : 147.32 ㎡ 증축(철파이프, 비가림막) : 27 ㎡ | 사전통지 |
4. 처분대상 :
5. 안내사항 : 기간 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 하남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 031-790-5350)
2026년 10월 23일
|
하 남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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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