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의 종류 및 사업구역 : 개인택시운송사업 / 경산시
2. 면허예정대수 : 개인택시 16대
가. 택시 : 13대
나. 시내버스 : 1대
다. 사업용자동차 및 기타 : 1대
라. 국가유공자 : 1대
3.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 2026. 10. 23.(금) ~ 2026. 11 22.(일)까지 [31일간]
나. 공고방법 : 본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경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다. 접수기간 : 2026. 11. 23.(월) ~ 2026. 11. 27.(금)까지 [5일간]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신청서식 : 경산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첨부
라. 접수방법 : 경산시청 교통행정과 서류검토 후 민원실(민원서류 접수창구)
4. 면허 예정자 발표
가. 발표일시 : 2027. 1월 예정(일정은 변경 가능)
나. 발표방법 : 인터넷(경산시 홈페이지), 시청 게시판 공고 및 신청인 개별통보
5. 면허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경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 운영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한다.
6. 운전경력 최종 인정기준일 : 면허신청 공고일(2026. 10. 23.)까지
7. 면허 기본요건 및 가산내역 등 붙임 공고문 참조
2026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공고 제2026-179호
202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
2026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경 산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사업구역 : 개인택시운송사업 / 경산시
2. 면허예정대수 : 개인택시 16대
경력별 분 류 | 택시(82%) | 시내버스(8%) | 사업용자동차 및 기타(6%) | 국가유공자(4%) |
배정대수 | 13 | 1 | 1 | 1 |
* [별첨 2]의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에서의 분류별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1개의 유형을 선택
3.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23(금) ~ 2026. 11. 22(일)까지 (31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1. 23(월) ~ 2026. 11. 27(금)까지 (5일간)
- 접수 : 평일 09:00 ~ 18:00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신청서식 경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다. 접수장소 : 경산시청 교통행정과 서류검토 후 민원실(민원서류 접수창구)
4. 면허 예정자 발표
가. 일 시 : 2027년 1월 예정(일정은 변경 가능)
나. 방 법 : 인터넷(경산시 홈페이지), 시청 게시판 공고 및 신청인 개별통보
5. 면허방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 운영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한다.
6. 운전경력 최종 인정기준일 : 면허신청 공고일(2026. 10. 23)까지
7. 면허의 기본요건(신청자격) : “별첨 1” 참조
8.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무사고운전경력 가산 방법 : “별첨 2” 참조
9. 구비서류 : “별첨 3” 참조
10. 운전경력 및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
가. “무사고 운전경력”은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상의 당해기간 사고 기록이 없는 경력으로 한다.(최종 교통사고일 다음날부터 면허 공고일까지의 경력)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운전경력증명서상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
1)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2)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나. “경산시 내 운전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경산시 안에 두고 있고 경산시 지역을 경유하여 운행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
다. 운전경력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 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 중에 결근 또는 휴직기간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매달 그달의 만근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결근 또는 휴직기간이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고, 100분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2)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직장폐쇄 기간 및 15일 이상 장기 파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3)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한 노조전임 간부 중 노동조합장에 한하여 재임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
4) 운전자가 실제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회사관리직 등 타 직종에 종사하였거나 운전면허 및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라. 군용차량 경력발급은 참모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것이며, 관용차량 경력발급은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인사기록부, 재직증명서에 의한다.
마. 동일회사의 근속자 중 퇴직금 수령자는 퇴직처리가 되지 아니하여도 장기근속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금대장, 배차일보에 의거 퇴직금 수령 후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된 경우(관계서류 없이 인우보증만으로는 인정 불가)에는 익일 재입사로 간주, 근속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바.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지입제 운영으로 적발, 면허 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및 지입차주에 고용된 운전자는 개인택시 면허대상에서 제외된다.
11. 면허발급 우선순위 적용
가. 동일회사 장기근속 경력은 회사의 인사발령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로부터 퇴직한 사실이 없이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단, 퇴직 후 7일 이내 동일회사에 재취업하거나 회사가 합병, 분리 또는 양도․양수로 인하여 타 회사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속으로 인정한다.
나. 동일 분류내에서 고순위자 순으로 하고, 동일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분류별 해당 자동차의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를 우선하며, 이 때에도 경합이 있으면 연장자 순으로 한다.
다. 운전경력 중에 받은 훈․포장 및 교통관련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동일분류 동순위 내에서만 운전경력을 가산한다. 단, 가장 유리한 한 항목만 가산한다.
12. 면허신청에 관한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모든 구비서류의 제증명 및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부터 마감 당일까지 발생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고, 마감일 이내에 접수된 것에 한함. 단, 자격증, 표창장, 과거 근무·급여자료 등 기존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자료의 사본은 예외로 한다.
나. 모든 구비서류는 접수시 제출된 것에 한하고 추가 제출 및 수정은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교환 또는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서류기재 누락,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경산시장이 책임지지 않는다.
다. 운전경력증명은 업체에 보관된 채용․승급․전보․교육․보험 등 인사관련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출근부, 배차일지, 운송수입일지, 소속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대표자가 직접 발급한 것에 한하며(회사 인감증명서 첨부), 인우보증이나 전 대표의 확인 등에 의해서 발급한 것은 인정하지 않음. 단, 회사가 폐업한 경우는 소속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음.
라. 운전경력을 발급한 업체 및 대표자는 피교부자 명단 및 경력사항을 소속회사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게시하여 운전경력증명 발급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마.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위조·변조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의심 사항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해자의 전 경력을 불인정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며,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바.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 유발시 면허대상에서 제외한다.
사. 운전경력의 산정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실제 운전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업에 종사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아. 예정자 발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접수(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추가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
자.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택시면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하고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경산시의 유권해석에 의한다.
차. 면허 신청이후, 면허 발급전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면허 확정자에서 제외하고, 면허대상자 확정공고 후 면허대상자의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면허하지 아니한다.
카. 면허 대상자 확정공고 이후 면허가 취소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다.
※ 문의사항 연락처 : 경산시청 교통행정과(☎810-5235)
별첨1 | | 개인택시 신규면허 자격요건 (시행규칙 19조 및 운영규정 관련) |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법 제24조 및 법 시행규칙 제49조와 제50조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면허신청 접수일 현재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야 함.(운전정밀검사를 수검받지 않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고 운전한 기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택시를 운전한 경력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2. 거주요건 관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기간 내에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합산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산시 내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만, 이 목의 운전경력을 산정할 때 군용차량 경력자는 제외한다.
3. 건강진단서 제출 관련 [다음 각 목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신청자는 국·공립병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서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진단 결과와 운전업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어야 한다.
가. 정신질환(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정신 발육지연·뇌전증 등에 따른 운전능력상 제한 여부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에 따른 운전능력상 제한 여부
※ 가목 및 나목에 관한 판단은 「도로교통법」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일반적인 진단 결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단 또는 소견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 이력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하지 아니한다.
4. 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한 자
- 다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운전경력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분류의 신청자격은 별도로 정하며, 종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취소 이력이 있는 사람의 운전경력은 별도의 경력 산정 기준에 따른다.
가.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라.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마.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 점수가 180점 이하인 자
바. 국가유공자의 신청자격
: 국가유공자는 규정에 따라「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인에 한함
단,「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10호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 우대분류에서 제외한다.
사. 운전경력 산정시 제외사항
: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 포함)가 그 사업을 양도했거나 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함.
별첨2 | |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
분류별 | 우선순위 | 운전경력 및 자격기준 내용 | 배정 비율 |
택시 | 1 순위 | 관내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82% |
2 순위 | 관내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로서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3 순위 | 관내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로서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4 순위 | 관내 동일택시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로서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5 순위 |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시내 버스 | 1 순위 | 관내 동일 시내버스회사에서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8% |
2 순위 | 관내 동일 시내버스회사를 1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로서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3 순위 | 시내버스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관내 동일 시내버스회사에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사업용 자동차 및기타 | 1 순위 | 사업용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영년표시장을 수상한 자 (단, 영년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 사고를 일으킨 자는 제외) | 6% |
2 순위 | 경산시 관내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단, 군무원은 제외) |
3 순위 | 경산시 관내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군복무기간 중 군용차량을 16년 이상 운전한 자 (단, 군무원은 제외) |
4 순위 | 사업용자동차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국 가 유공자 | 1 순위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4% |
2 순위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택시를 5년 이상 무사고 또는 사업용 자동차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
3 순위 |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등의 요건을 갖춘 자 |
비 고
1.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은 분류별로 배정비율에 의한다.
2. 동일 분류내에서 고순위자 순으로 하고, 동일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분류별 해당 자동차의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를 우선하며, 이 때에도 경합이 있으면 연장자 순으로 한다.
3. 분류상 “시내버스, 사업용자동차 및 기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잔여대수를 분류별의 “택시”에 포함한다.
4. 분류별 배정대수는 당해연도 면허대수에서 배정비율을 곱하여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산정한다.
5. 분류상 “시내버스, 사업용자동차 및 기타, 국가유공자”의 산정대수가 각각 1대 미만일 경우에는 각각 1대로 배정한다. 이 경우 면허대수 초과분에 대하여는 분류별상 택시에서 제하여 전체 면허대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6. “사업용자동차 및 기타”는 “택시, 시내버스”는 제외한다.
7. 2개 이상의 분류에서 면허가 가능할 경우 배정대수가 많은 분류에서 면허한다.
8. 운전경력 중에 받은 훈․포장 및 교통관련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동일분류 동순위 내에서만 다음과 같이 운전경력을 가산한다. 단, 가장 유리한 한 항목만 가산한다.
가.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 수상자, 대통령 표창자 : 6개월
나.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자 : 3개월
다. 경상북도지사 표창자 : 2개월(‘96. 1. 12이후 표창자에 한함)
라. 경산시장 표창자 : 1개월(‘96. 1. 12이후 표창자에 한함)
마. 뺑소니 차량 및 택시강도를 검거하거나 중요 범죄자를 신고 및 검거케하여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을 경우 : 1년
별첨3 | | 구비서류 |
순서 | 구 비 서 류 명 | 비 고 | 수량 |
1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서 | ○ 별지 1호 서식 (경산시 교통행정과 교부 또는 시 홈페이지) | 1통 |
2 |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운전경력 전체) | ○ 관할 경찰서 발행(운전경력 전체, 사고내역 및 법규위반이력 전부표기로 발행) | 1통 |
3 | ○ 운전경력증명서 (대표자 발급) | ○ 경산시 지정양식 사용(별지2,3호 서식) | 1통 |
| ․ 운전경력증명서 | ○ 경산시 지정양식(별지 2호 서식) | 1통 |
․ 운전경력 산정 및 확인서 | ○ 경산시 지정양식(별지 3호 서식) | 1통 |
․ 법인(회사) 인감증명서 | ○ 별지 2,3호서식 날인 인감 확인용 | 1통 |
․ 운전경력증명발급대장 및 인사발령대장 사본 | ○ 법인 인감 원본대조필 날인 | 각1통 |
․ 급여지급관련서류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 1통 |
4 | ○ 경북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 원본 지참(별지 5호 서식) | 1부 |
5 | ○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 ○ 원본 지참(별지 5호 서식) |
6 | ○ 운전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의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 해당자) | ○ 해당자에 한함 | |
7 |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 ○ 해당자에 한함 | |
8 | ○ 건강진단서 (국 ․ 공립병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 ○ 국 ․ 공립병원 및 병원급 이상 발행 ※ 건강진단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내용이 관한 진단결과와 운전업무 수행가능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기재되어야 함 가. 정신질환·뇌전증 등에 따른 운전능력상 제한여부 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에 따른 운전능력상 제한 여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기준] | 1통 |
9 | ○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 ○ 교통안전공단이사장 발행 | 1통 |
10 | ○ 주민등록초본 | ○ 전입변동일,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최근 5년포함) ) | 1통 |
11 | ○ 기본증명서(상세) | ○ 주민센터 발급 | 1통 |
12 | ○ 피성년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 가정법원, 지방법원지원 | 1통 |
13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경산시 지정양식(별지 4호 서식) | 1통 |
14 | ○ 기타 증빙 서류 | ○ 해당자에 한함 | |
| ․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자녀·부모 증빙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한함) |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증명서 ○ 국가보훈부 발급(1577-0606) | 1통 |
| ․ 훈장, 포장, 표창장, 추천서,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 등 사본 | ○ 해당자에 한하여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 1통 |
15 | ○ 사 진 | ○ 반명함판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 2매 |
16 | ○ 수수료 16,000원 | ○ 경산시청 민원실 접수 시 납부 | |
※ 면허신청시 모든 구비서류는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만 인정함.
〔별지 제1호서식〕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
사업 내용 | 사업기간 | 운전면허증번호 |
사업구역 경산시 |
차고지 「경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제3조에 따라 면제(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
택시운전 자격증 | 자격증번호 | 발급기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
2026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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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 성명 | | (서명 또는 인) |
경산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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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2.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16,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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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의사결정 | | 시설 등 확인 (신청인 통보) | | 면 허 |
신청인 | | | 시․도 | | | 시․도 | | | 시․도 | | | 시․도 | | 시․도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서식〕
운 전 경 력 증 명 서 발급번호 : |
성 명 | 한 글 | | 주민등록번호 | |
한 자 | |
주 소 | |
면허번호 및 종류 | 면 허 번 호 | 면 허 종 류 | 면허발급일자 | 발 급 관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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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회사 및 업종 (기 관) | 회 사 명 | | 업 종 해당란 ○표 | 사 업 용 | 택 시 | 법인, 개인, 기타 |
버 스 | 시내, 시외, 고속, 전세, 기타 |
화 물 | 개인용달, 개별화물, 일반화물, 기타 |
건설기계 | 건설기계대여업 사용 |
비사업용 | 자가용, 관용, 군용, 기타 |
근속기간 | . . 부터 . . 까지(제외기간: ) |
운전경력 기 간 ( 숫자기재 및 스카치 테이프부착 ) | ① . . 부터 . . 까지 | (인) | ③ . . 부터 . . 까지 | (인) |
② . . 부터 . . 까지 | (인) | ④ . . 부터 . . 까지 | (인) |
사업구역, 운영계통, 또는 운행노선 | |
경력제외 기 간 (취소,정지, 휴직,병가 등) | . . . 부터 . . . 까지 (사유: ) . . . 부터 . . . 까지 (사유: ) . . . 부터 . . . 까지 (사유: ) |
위와 같이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발 급 담 당 자 | 직위 | 위 경력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확인자 주소 회사(기관) 또는 사업자명 대표이사 성명 (법인·인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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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인) |
각 서 금번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에 필요한 상기자의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당사(부서, 본인)에서 발급한 운전 경력증명서는 당사(부서, 본인)에서 비치하고 있는 취업관계 근거서류 등 명백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 하였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시는 면허취소처분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회 사 명(상호) (전화번호: ) 주사무소(주소) 대 표 자(성명) (법인·인감인) 경산시장 귀하 |
첨부서류:① 법인 인감증명서(면허신청 공고일 이후 발행) ② 운전경력증명서발급대장 ( 사본) ③ 자동차등록원부(비사업용) ④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등 고용관계서류(인사기록카드, 고용계약서, 출근부등) ⑤ 급여지급관련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봉급명세표 등) |
〔별지 제3호서식〕
운전경력 산정 및 확인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근 속 경 력 :
□ 운전경력 확인내역 (해당란에 체크)
□격일제 (월만근일수 일) □1일 2교대 (월만근일수 일)
□1인1차제 (월만근일수 일) □기 타 ( , 월만근일수 일)
년도별 | 월 근무 일 수 (단체 협약상) | 월 별 근 무 일 수 | 연 간 근무일수 (년월일) | 제외 기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일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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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 월별근무일수란 표기방법 : 실제운전일수
- 택시운송사업 이외의 경우 소속조합경유 필
위와 같이 운전경력을 산정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발급 담당자 : (인)
확인자(대표자) : (법인‧인감 인)
경산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경산시가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신청시 수집하는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으로 경산시는 해당 개인정보를 개인택시면허 발급 이외의 목적으로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 경산시가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위해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선택 항목은 기재하신 내용에 한해 수집 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운전면허증번호, 택시운전자격증번호, 월별,업체별 운전경력사항, 범죄경력 등 - 선택항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경산시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운전경력 검증을 위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제공됩니다. - 제공정보 : 접수번호, 성명, 생년월일, 순위, 업체별근무기간 근속경력 |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상 수집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위에 기재한 수집 이용의 목적을 모두 달성할 때까지 보유 이용될 것이며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기간 동안 보존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기간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상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 경산시 개인택시 면허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와 같이 경산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산시장 귀하 |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 신청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서 제출을 거부 한 경우 □ 신청인이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
〔별지 제5호서식〕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전 면 ◦ 후 면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 전 면 ◦ 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