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림소득사업 추가 공모합니다.
2026년도 산림소득사업 추가 공모계획(홈페이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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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산림소득사업」추가 공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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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산림소득사업』추가 공모 계획 |
임산물(대추, 호두, 밤, 표고버섯, 산양삼 등)의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 원으로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기반 확충 가공·유통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의 소득 증대 기여 |
Ⅰ | | 사업 개요 |
사 업 량
사 업 명 | 잔여 임가 수 | 비 고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사업 | 1 | |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12월중순
지원자격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등
Ⅱ | | 세부 추진계획 |
사업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기 간 : 2026. 10. 23. ~ 11. 4.까지
장 소 : 경산시청 산림과 (본관4층)
사업대상지 현지 조사 및 보조금 심의 : 2026년 11월 중
신청서와 현지 상황 적합 여부 확인
대상자 심사 및 보조금 심의
사업시행 및 정산 : 2026년 10월∼12월중순
Ⅲ |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
(단위 : 원)
사 업 명 | 지원내용 | 규 격 | 책정 금액기준 | 보조금 한도액 | 비고 (보조율) |
산양삼 생산과정 확 인제도 | 검사 수수료 지원 | 1개소 당 | 380,000 | 380,000 | 100% |
붙임 1. 2026년 산림소득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1부.
2. 2026년 산림소득사업 지원대상 품목 1부.
3. 보조금 교부조건(안) 1부. 끝.
붙임 1 | 2026년 산림소득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제1항의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또는 생산자단체(법인 포함)
1) 생산자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임업인
2)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구 분 | 지 원 자 격 |
임업인 등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 (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요건
1)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임업인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판매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증 등
-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일 경우 산림소득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
2)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3)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4) 임산물 최소 재배면적 : 1,000㎡이상
- 대추, 호두 등 임산물의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신청
5) 임산물·농산물 혼작 재배의 경우 임산물 재배면적만 기재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1. 7. 13.) - 거짓 신청 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한 경우 →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대상 이며,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임 |
붙임 2 | 2026년 산림소득사업 지원대상 품목 |
지원대상품목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
종 류 | 품 목 명 |
수실류(14개) |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8개)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12개)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18개)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20개)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1개)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6개)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서식 1]
산림소득 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생산자단체 명)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전 화 번 호 | ( ) - |
주 소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 여부 반드시 기재(가점대상임.) |
임산물재배 종사경력 | 년 | 관련교육 | 분야, 월 주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 참여농가수 | 호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 까지 기재) | ※ 임산물 재배필지 모두 기재 요망. 필지가 많을 경우,「서식 3 임산물재배확인서」에는 반드시 모두 기재 |
사 업 비 (천 원) | 계 | 보조금 | 자부담 |
| | |
사업내용별 규모(량)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경 산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 1. 임산물재배확인서 1부. 2.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또는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4. 개인 외 단체ㆍ법인 경우 등록증 및 구성원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 각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이력 포함) 1부. 7. (가점 증빙서류) 최근년도 임산물 매출액, 영농일지, 임산물 관련 교육이수증,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 증빙,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농(임)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한함) |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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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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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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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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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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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앞면]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업무대행자 | 소속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위임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위임사항 |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자를 통해 처리합니다.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경산시장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
유 의 사 항 |
※ 신청인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조금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조금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가.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 수집방법 가. 업무용 포털 나.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 의한 오프라인 청구서 시스템에 입력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5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 수집고지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위와같은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관리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보조금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고유식 별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뒷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
정보제공 동의 내용 |
거 래 은 행 | 계 좌 번 호 | 정 보 내 용 | 비고 |
| | 입출금 정보 잔액 정보 | |
|
동의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동의서 유효기간 |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정보를 제공받을 자 | 한국재정정보원(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보조사업 관리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하여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계좌에 대한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산시장 귀하 |
유 의 사 항 |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국고보조 사업의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
[서식 3]
임산물 재배 확인서
□ 재배현황
※ 반드시 임산물(대추, 표고 등) 재배필지ㆍ재배면적 기재. 과수 등 농산물 재배필지ㆍ재배면적 제외.
(신청서 오기재시 동점자중 선정하여야 할 경우, 감점 요인 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 요망)
※ 면적단위는 ㎡ 사용
토지소재지 | 지 목 | 지 적 (㎡) | 임산물 재배면적 (㎡) | 소 유 구 분 | 재배품목 | 비 고 |
읍 면 | 리 동 | 지 번 |
| | | | | | | 예)대추 | |
| | | | | | | 예)호두 | |
| | | | | | | 예)표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년 월 일
확 인 자
읍‧면‧동 담당자 직 성명 (인)
경산시장 귀하
[서식 4]
사 업 계 획 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 | 지목/ 소유별 | 전 | 답 | 임 | | | 계 |
자가소유 | | | | | | |
임차 | | | | | | |
계 | | | | | | |
재 배 현 황 (㎡) | 대추 | 표고버섯 | | | | | 계 |
| | | | | | |
시 설 현 황 | 개별 시설 | 관수시설 | 저온저장 고 | 일반저장 고 | 선별기 | 기 타 |
관 정 : | ㎡ | ㎡ | 대 | |
점적관 수 : | | | | |
스프링쿨러 : | | | ( 톤) | |
공동 시설 | 저온저장고 | 선별기 | 수송차량 | 교육장 | | 기 타 |
㎡ | 개소 ( 톤) | 대 ( 톤) | ㎡ | | |
<특이사항> |
기 타 사 항 | |
2. 사업계획
◦사 업 명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 규격 | 단가 | 사업량 | 사 업 비 |
합계 | 정부지원(재원명기재) | 지방비 | 자부담 |
계 | 보조 | 대출 |
계 | | | | | | | | | |
임가 | | | | | | | | | | |
| | | | | | | | | |
생산자단체등 , 회사,기타 | 공동시설 | | | | | | | | | |
| | | | | | | | | |
기타시설 | | | | | | | | | |
| | | | | | |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 (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사업 경영계획 등 작성
붙임 3
보조금 교부조건(안)
1.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을 준수하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보조사업의 변경 또는 경비의 배분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받은 교부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자부담금을 우선 입금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수 및 폐지의 승인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시 소요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하게 작성한 정산서와 전체 사업자금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전용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불이행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은 반환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보조금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9.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본관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0.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보조금으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정산완료 전까지 부기등기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중요재산 현황을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경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상기 각 항의 교부조건 이외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반환 명령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합니다.
1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장부, 서류 등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