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임실다목적체육관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목적 : 성가리 한옥형 게스트하우스 시설물 관리
나. 설치장소 :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263-2외 3필지
다. 설치수량 : 고정 카메라 8대
라. 예고기간 : 2026. 8. 18. ~ 2026. 9. 7.
마. 문 의 처 : 임실군청 건설과 도시재생팀(063?640-2334)
붙 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hwp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2026 - 906호
성가리 한옥형 게스트하우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한옥형 게스트하우스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8. 18.
임 실 군 수
1. 예고내용 : 성가리 한옥형 게스트하우스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성가리 한옥형 게스트하우스 시설물 관리
3. 설치장소 :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 263-2외 3필지
4. 촬영시간 : 성가리 한옥형 게스트하우스 내 시설물 24시간 연속촬영
5. 추가설치수량 : 고정형 카메라 8대
6. 행정예고기간 : 2026. 8. 18. ~ 2026. 9. 7. (20일간)
7. 행정예고방법 : 임실군청 홈페이지(0http\://www.wanju.go.kr/;1;0;0;http://www.wa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imsil.go.kr/)
8.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9. 운영관리 및 연락처 : 임실군청 건설과 도시재생팀(063–640-2334)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임실군청 문화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9. 7.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다. 제출서식 :【붙임】참조
라. 제출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마. 제출 및 문의처
1) 우 편 : (우)55927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3층 건설과
2) 전화 및 팩스 : ☎ 063-640-2334 , fax 063-640-254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서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임실정수장 CCTV 추가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임실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