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영업허가 취소)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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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고 제2026-897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영업허가 취소)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임 실 군 수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영업허가 취소) 알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내역 |
1 | 단란주점 | 사선대가요방 | 이○○ | 전북 임실군 관촌면 사선2길 46-18 | 영업허가 취소 |
2 | 일반음식점 | 만남의광장 | 이○○ | 전북 임실군 관촌면 사선2길 46-18 | 영업소 폐쇄 |
3 | 일반음식점 | 시장선술집 | 이○○ | 전북 임실군 관촌면 사선6길 77-9 | 영업소 폐쇄 |
4 | 휴게음식점 | 금호다방 | 한○○ | 전북 임실군 삼계면 충효로 1289 | 영업소 폐쇄 |
5 | 일반음식점 | 방방곡곡 | 양○○ | 전북 임실군 오수면 삼일로 11 | 영업소 폐쇄 |
6 | 일반음식점 | 오수반점 | 박○○ |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로 154-1 | 영업소 폐쇄 |
7 | 일반음식점 | 엄지식당 | 양○○ |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로 159 | 영업소 폐쇄 |
8 | 일반음식점 | 제일옥 | 최○○ |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로 159 | 영업소 폐쇄 |
9 | 휴게음식점 | 정거장다방 | 김○○ |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로 175 | 영업소 폐쇄 |
10 | 일반음식점 | 마포 숯불 주물럭 | 윤○○ |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로 183 | 영업소 폐쇄 |
11 | 일반음식점 | 솔밭가든 | 백○○ | 전북 임실군 운암면 강운로 1208-1 | 영업소 폐쇄 |
12 | 일반음식점 | 대건산장 | 최○○ | 전북 임실군 운암면 강운로 1221-17 | 영업소 폐쇄 |
13 | 일반음식점 | 만나가든 | 도○○ | 전북 임실군 운암면 구이로 59 | 영업소 폐쇄 |
14 | 일반음식점 | 사랑방 | 정○○ | 전북 임실군 운암면 운종길 5-6 | 영업소 폐쇄 |
15 | 일반음식점 | 매봉가든 | 박○○ | 전북 임실군 운암면 종운로 802-2 | 영업소 폐쇄 |
16 | 일반음식점 | 역전반점 | 유○○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춘향로 2943 | 영업소 폐쇄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시설물 멸실)
4. 처분근거:「식품위생법」제37조 및 제75조
5. 공고기간: 2026. 8. 18. ~ 2026. 9. 4.(17일간)
6. 고지사항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임실군청 청소위생과 위생관리팀(☎ 063-640-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