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공개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공고 제2026-2940호
등록일
2026-10-23
토지정보과
담당자/연락처
이민진 / 031-6193-2151
2026년 제2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공개용).pdf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7조의2(회의록 공개) 규정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6년 제2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1부. 끝.
2026년 제2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공개용).pdf
PDF 첨부 본문
년 제 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
안건번호 심의안건 개최일시 장소 컨퍼런스룸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 건 명 개별공시지가 정정
개발부담금부과 종료시점지가 산정
회 의 내 용
【 간 사 】 지금부터 2026년 제2회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공시지가 심의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으며, 위원 여
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오늘 위원회 진행은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 제1회 위원회 결과 보고 후
금회 상정된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 안녕하세요. ○○○○실장 ○○○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용인 시민들의 재산에 불이익보다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간 사 】 다음은 지난 2026년 제1회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에 개최하였으며, 재적위원 14분 중 9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심의안건은 1.1.기준 산정지가 등 총 4건이었으며, 심의결과
의견제출 토지 중 4필지는 2안 수정가결 되었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회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총 3건으로 안건 1호 이의신청 151필지, 안건 2호 정정 50필
지, 안건 3호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종료시점지가 45건 125필지입니다.
심의에 앞서 위원회와 관련하여 주요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내용은 부동산공시법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이름 등 개인 식별 정
보를 제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하여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해당 안건
의 당사자 등에 해당되시면 공정한 심의를 위해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의
결에서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 사 】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14분 중 8분이 참석하시어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부 위 원 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제2회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의안건 제1호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151필지
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구청별로 담당 팀장님의 설명을 청취한 후 바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
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처인구 담당 팀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팀장】 처인구 ○○○○팀장 ○○○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처인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이의신청은 상향 요구 35필지, 하향 요구 24필지로
총 59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상향 요구의 주요 사유는 인접 필지 대비 저평가 및 토지특성 변경 요청
이며, 하향 요구는 입지 여건의 열세 및 세금 부담 등을 사유로 제기되었
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비교표준지의 적정성 및 개별 토지특성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및 담당 감정
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쳐 상향조정 11필지, 하향조정 1필지, 적정 47필
지로 검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검증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질문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위 원 장 】 수고하셨습니다.
처인구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위 원 들 】 없습니다.
【 부 위 원 장 】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흥구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흥구 ○○○○팀장 ○○○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기흥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
니다. 이의신청은 총 70필지가 접수되었으며 상향요구 10필지, 하향요구
60필지입니다. 검증결과 상향조정 5필지, 하향조정 5필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른 미반영 6필지와 동일조정 2필지를 포함해 미반영 60필지입니
다. 이상으로 기흥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검증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 위 원 장 】 수고하셨습니다.
기흥구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위 원 들 】 없습니다.
【 부 위 원 장 】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수지구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팀장】 안녕하십니까? 수지구 ○○○○팀장 ○○○입니다.
수지구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검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필지는 총 22필지로 상향요구 2필지, 하향요구
20필지의 신청이 있었으며, 이의신청 내용 및 비교표준지 선정, 토지
특성조사, 지가균형유지 등을 검토하여 하향조정 5필지, 적정 16필지,
미반영(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기각대상) 1필지로 검증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수지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검증에 대한 설명을 마치
고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 위 원 장 】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위 원 들 】 없습니다.
【 부 위 원 장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2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의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위 원 들 】 없습니다.
【 부 위 원 장 】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 제1호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
의신청 토지 151필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심의안건 제2호 개별공시지가 정정 토지 50필지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청별로 담당 팀장님의 설명을 청취한 후 바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
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흥구 담당 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흥구 ○○○○팀장 ○○○입니다.
기흥구 개별공시지가 정정 토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구 개별공시지가 정정 토지는 총 17필지로 표준지 변경과 토지특성
변경에 따른 정정으로 상향 13건 하향 4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질
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부 위 원 장 】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흥구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위 원 들 】 없습니다.
【 부 위 원 장 】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수지구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팀장】 수지구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정정 토지는 총 33필지로 상향조정 31필
지 하향조정 2필지입니다. 정정 사유로는 토지특성조사 착오에 따른 33
필지로 세부적인 사유는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 위 원 장 】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 일련번호 17번부터 고기동 5○○번지 일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
탁드리겠습니다.
【수지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동 5○○번지 일원은 2004년 10월 종교집회장
개발행위 준공을 받은 내용이 있음에도 준공 이후 개별공시지가 이용
상황을 농지로 유지하여 조사된 것을 발견함에 따라 당시 토지의 주된
이용상황을 고려해 총 5개년의 개별공시지가 정정을 진행하게 되었습
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정정은 고기동 5○○, 5○○, 5○○번지만 해
당되며, 이용상황을 전, 전기타에서 주거나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입니다. 2026년 정정은 고기동 5○○, 5○○-○, 5○○-○, 5○○,
5○○ 모두 해당이 되는데, 2026.1.1.기준 산정 시에 현장 확인을 통해
착공 여부를 확인하였고 허가 부지인 5필지를 일단지로 하여 각 이용
상황별 가중평균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함에 따라 제외지 부분을
전으로 산정한 사항이 있어 제외지의 이용상황을 주거나지로 변경하여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셨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용상황을 대지 부분과
어떤 부분으로 나누어 산정하신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지구팀장】 허가지에 해당되는 5개의 필지들을 일단의 토지로 보고 이용상황을 상
업용, 도로, 하천, 주거나지로 각각 계산하여 면적별 가중평균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 위 원 장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위 원 들 】 없습니다.
【 부 위 원 장 】 위원님들의 의견이 더 이상 없으시면 개별공시지가 정정토지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위 원 들 】 없습니다.
【 부 위 원 장 】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안건 제2호 개별공시지가 정정토지 50필지는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