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공유지 내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치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및 「행정절차법」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부하고자 하였은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별지 제1호서식] 행정대집행 계고서(탑원리132-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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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제 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6년 9월 30일 , 천안시 공고 제2026-2645호로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132-4번지에 방치된 귀하 소유의 불법적치물을 2026년 10월 14일 까지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 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위반사항으로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 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1월 06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 행 정대집 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시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대집행 방법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132-4 | 공유지내 불법 적치물 | 1 | 천안시 자체 집행(강제철거) |
- 아 래 -
2026 년 10 월 23일
천 안 시 장 | |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시송달 공고문(탑원리132-4).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시 공유지 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적치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절차법」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부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천 안 시 장
1. 공고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허가),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3. 공고기간: 2026. 10. 23. ~ 2026. 11. 6.(15일간)
4. 공고대상
행위자 | 처분내용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고 |
성명 | 주소 |
미상 | 미상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위반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 • 위반위치: |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132-4 | |
• 위반대상: | 불법적치물 |
5.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한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 및「행정절차법」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 행정대집행은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집행하고 그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귀하에게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다. 공고기간 이후 본 통지서는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위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내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처 : 천안시청 대중교통과 버스시설팀 (☎041-521-5624)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
의 견 제 출 서 |
1. 예 정 된 처분의 제목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
2.당사자 | 성 명 (명칭) | |
주 소 | | 전화번호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 명 : (인) 천안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 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및 사진대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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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형입니다.위치도 및 사진대지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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