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명: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식품위생법」제37조(영업 허가 등)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3. 공고기간: 2026. 10. 23.~ 11. 07. (15일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신북면 고시 제2026-7호
식품자동판매기업 영업 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영업자 및 영업장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에 의거 영업신고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포 천 시 장
1. 공고명: 식품자동판매기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관련근거:「식품위생법」제37조(영업 허가 등)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3. 공고기간: 2026. 8. 31.~ 9. 15. (15일간)
4. 직권말소 예정 업소 내역
연번 | 업소명 (업 종) | 대표자 | 업소 소재지 | 직권말소 사유 | 직권말소일 |
1 | 창우주유소 | 강○영 |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075 | 사업자 등록 폐업 | 2026.9.16. |
2 | 신북설렁탕 | 이○숙 |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503 | 사업자 등록 폐업 | 2026.9.16. |
3 | 종점식당 | 정○진 |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150-17 | 사업자 등록 폐업 | 2026.9.16. |
4 | 경복대학교 우리상사 | 민○필 |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154 | 사업자 등록 폐업 | 2026.9.16. |
5. 유의사항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포천시 신북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031-538-4360)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천시 공고 2026-38호
식품위생업소 영업 신고 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영업자 및 영업장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에 의거 영업신고된 사항을 직권말소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포 천 시 장
1. 제 목: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식품위생법」제37조(영업 허가 등)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3. 공고기간: 2026. 10. 23.~ 11. 07.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업소 내역
연번 | 업소명 (업 종) | 대표자 | 업소 소재지 | 직권말소 사유 | 직권말소일 |
1 | 창우주유소 | 강○영 |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 2075 | 사업자 등록 폐업 | 2026.9.16. |
2 | 신북설렁탕 | 이○숙 |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503 | 사업자 등록 폐업 | 2026.9.16. |
3 | 종점식당 | 정○진 |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150-17 | 사업자 등록 폐업 | 2026.9.16. |
4 | 경복대학교 우리상사 | 민○필 |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 154 | 사업자 등록 폐업 | 2026.9.16. |
5. 유의사항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찾아가는보건복지팀 ☎ 031-538-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