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김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양촌읍
공고번호김포시 양촌읍 공고 제2026-62호
등록일2026-10-23
수집일시2026. 10. 23. 오후 3:41: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3.(금) ~ 2026. 11. 6.(금) [14일간]
2. 공고대상 : 이0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양촌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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